독일의 부총리는 독일 연방 내각에서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직위이다. 1878년 독일 제국 시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시대를 거쳐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부총리는 총리가 임명하며, 연립 정부 구성 시 두 번째로 큰 정당의 장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리 유고 시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임시 총리 임명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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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부총리 -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총리 재임 시절 동방정책을 통해 독일의 분단 극복에 기여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기욤 사건으로 사퇴한 후에도 독일 재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서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부총리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독일의 정치인이자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총리실장, 외무장관, 부총리를 거쳐 2017년부터 독일 제12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으며, 동방 정책 추진과 민스크 협정 체결에 기여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독일의 부총리직은 1878년 Stellvertretungsgesetzde(대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법은 제국 재상이 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de(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재상의 모든 업무에 서명할 수 있는 일반 대리 외에도 재상은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이 법은 1918년 10월 28일에 개정되어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되었고 부총리에게 의회에 출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 직책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헌법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맡았다. 가장 유명한 부총리는 국가 사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연립 정부를 구성한 전 총리인 프란츠 폰 파펜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고 파펜이 부총리가 되었으나, 부총리 직책은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고 히틀러를 억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파펜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으나, 곧 대통령의 신뢰는 히틀러에게 옮겨갔다.[3]
독일 연방 공화국(1949년 이후)에서 총리는 대리가 자기 홍보를 위해 이 직함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3] 1966년부터 집권 정당의 연립 파트너가 외무부 장관을 맡아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외무부 장관은 총리직 외에 가장 중요한 내각 직책으로 여겨졌다. 이 전통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임기 동안 사라졌는데, 이는 그녀의 연립 파트너 지도자들이 다른 부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 1. 독일 제국 (1878-1918)
독일 제국의 부총리직은 1878년 대리법(Stellvertretungsgesetz)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 법은 제국 재상이 공식적으로 '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로 알려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상의 모든 업무에 서명할 수 있는 일반 대리인 외에도, 재상은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었다. 1918년 10월 28일, 이 법은 개정되어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되었고, 부총리에게 의회에 출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2]
독일 제국 부총리 (1878-1918)
번호
초상화
이름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정당
내각
1
오토 추 슈톨베르크베르니게로데 Otto zu Stolberg-Wernigerode|오토 추 슈톨베르크베르니게로데de (1837–1896)
Stellvertretungsgesetzde(대리법)에 의해 제국 재상이 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de(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리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었고, 1918년 10월 28일에 개정되어 부총리에게 의회에 출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부총리 직책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헌법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맡았다.
프란츠 폰 파펜은 무소속으로 1933년부터 1934년까지 부총리 직을 역임했다.[2] 그는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된 후 부총리가 되었으나, 이 직책은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고 히틀러를 억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3] 폰 파펜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으나, 곧 대통령의 신뢰는 히틀러에게 옮겨갔다.
독일 부총리는 1878년 대리법(Stellvertretungsgesetzde)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당시 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de)로 불렸다. 이 직책은 제국 재상이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918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부총리에게 의회 출석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부총리 직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주로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겸임했다. 프란츠 폰 파펜은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된 후 부총리를 맡았으나, 히틀러를 견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1966년부터는 집권 연립 정당의 파트너가 외무부 장관을 맡아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에는 연립 파트너 지도자들이 다른 부처를 선택하면서 이 전통이 사라지기도 했다.
3. 1. 법적 지위
독일 연방 내각은 연방 총리와 연방 장관으로 구성된다. 기본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총리는 장관 중 한 명을 부총리로 임명한다. 내각 장관 임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임명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4]
총리는 이론적으로 부총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 정부는 대개 둘 이상의 정당의 연립 정부를 기반으로 하며, 총리는 두 번째로 큰 연립 정당의 지도부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정당의 장관에게 부총리 직함을 부여한다.
독일 부총리는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의 부총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 정부의 부통령직과는 달리, 독일 부총리는 현직 총리가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승계자가 되지 않는다.
독일 내각은 현직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총리의 임기 종료 (사망, 사임 또는 새로 선출된 연방 하원의 첫 회의)는 자동으로 모든 장관의 직무를 종료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독일 대통령은 전임 총리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직 내각 장관 중 한 명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직 부총리)을 국회가 새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임시 총리로 임명한다.[4] 1974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자 선출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구스타프 하이네만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는 선례를 확보하고 전 부총리 발터 셰엘을 임시 총리로 임명했다.
기본법은 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총리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독일 내각의 절차 규칙은 두 직무 수행자가 부재할 경우, 내각 회의는 총리 또는 부총리에 의해 이 목적으로 지정된 내각 구성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며, 그러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정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중단 없이 재직한 현직 내각 구성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한다(§22.1).[5] 그러나 이 조항이 총리 직무의 다른 권한까지 확대되는지는 불분명하다. 2014년 연방 하원의 과학 서비스에서 발표된 전문 지식에서는, 이것이 해당된다는 법적 의견이 제시되었다.[6]
3. 2. 정치적 역할
독일 부총리는 1878년 대리법(Stellvertretungsgesetz)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당시 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로 불렸다. 이 직책은 제국 재상이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918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부총리에게 의회 출석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부총리 직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주로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겸임했다. 프란츠 폰 파펜은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된 후 부총리를 맡았으나, 히틀러를 견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1949년 이후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 총리는 부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기본법 제69조 1항에 따라, 총리는 장관 중 한 명을 부총리로 임명하며, 이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명 없이 총리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독일 정부는 연립 정부를 기반으로 하므로, 총리는 두 번째로 큰 연립 정당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정당의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한다.
독일 부총리는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의 부총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과는 달리 총리 유고 시 자동 승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면(사망, 사임 또는 새로운 연방 하원의 첫 회의), 모든 장관의 직무도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독일 대통령은 전임 총리나 전직 내각 장관 중 한 명을 임시 총리로 임명하여 국회가 새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4] 1974년 빌리 브란트 총리 사임 시, 발터 셰엘 부총리가 임시 총리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
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독일 내각의 절차 규칙에 따르면 내각 회의는 총리나 부총리가 지정한 사람, 또는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내각 구성원이 주재한다.[5] 2014년 연방 하원의 과학 서비스는 이 조항이 총리 직무의 다른 권한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6]
1966년부터는 집권 연립 정당의 파트너가 외무부 장관을 맡아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에는 연립 파트너 지도자들이 다른 부처를 선택하면서 이 전통이 사라지기도 했다.
3. 3. 승계 문제
기본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독일 연방 내각은 연방 총리와 연방 장관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장관 중 한 명을 부총리로 임명한다. 내각 장관 임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임명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총리는 이론적으로 부총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 정부는 대개 둘 이상의 정당의 연립 정부를 기반으로 하며, 총리는 두 번째로 큰 연립 정당의 지도부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정당의 장관에게 부총리 직함을 부여한다.
독일 부총리는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의 부총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 정부의 부통령직과는 달리, 독일 부총리는 현직 총리가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승계자가 되지 않는다.
독일 내각은 현직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총리의 임기 종료 (사망, 사임 또는 새로 선출된 연방 하원의 첫 회의)는 자동으로 모든 장관의 직무를 종료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독일 대통령은 전임 총리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직 내각 장관 중 한 명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직 부총리)을 국회가 새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임시 총리로 임명한다.[4] 1974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자 선출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구스타프 하이네만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는 선례를 확보하고 전 부총리 발터 셰엘을 임시 총리로 임명했다.
기본법은 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총리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독일 내각의 절차 규칙은 두 직무 수행자가 부재할 경우, 내각 회의는 총리 또는 부총리에 의해 이 목적으로 지정된 내각 구성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며, 그러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정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중단 없이 재직한 현직 내각 구성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한다(§22.1).[5] 그러나 이 조항이 총리 직무의 다른 권한까지 확대되는지는 불분명하다. 2014년 연방 하원의 과학 서비스에서 발표된 전문 지식에서는, 이것이 해당된다는 법적 의견이 제시되었다.[6]
4. 한국과의 비교
독일의 부총리직은 한국의 부총리직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두 직책 모두 행정부의 고위직이며, 총리(또는 대통령)를 보좌하고 유사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독일 부총리는 연방 정부의 각료 중 한 명이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한국의 부총리는 별도의 독립된 직책으로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4. 1. 유사점
1878년 Stellvertretungsgesetzde(대리법)에 의해 독일 제국 재상의 대리인 직책이 처음 설립되었다. 이 법은 제국 재상이 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de(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대리 외에도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1918년 10월 28일, 이 법이 개정되어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 임명 가능성이 제거되었고, 부총리에게 의회 출두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부총리 직책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헌법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맡았다. 가장 유명한 부총리는 프란츠 폰 파펜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을 때 부총리를 맡았다. 그러나 부총리 직책은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고, 히틀러를 억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독일 연방 공화국(1949년 이후) 총리는 대리가 자기 홍보를 위해 부총리 직함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3] 1966년부터 집권 정당의 연립 파트너가 외무부 장관을 맡아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외무부 장관은 총리직 외에 가장 중요한 내각 직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임기 동안에는 연립 파트너 지도자들이 다른 부처를 선택하면서 이 전통이 사라졌다.
4. 2. 차이점
1878년 Stellvertretungsgesetzde(대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부총리 직책이 설립되었다. 이 법은 제국 재상이 Allgemeiner Stellvertreter des Reichskanzlersde(제국 재상의 일반 대리)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재상의 모든 업무에 서명할 수 있는 일반 대리 외에도 재상은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1918년 10월 28일 이 법이 개정되어, 제한된 책임을 가진 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되었고 부총리에게 의회에 출두할 권한이 부여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 직책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 헌법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통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맡았다. 가장 유명한 직책 보유자는 국가 사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연립 정부를 구성한 전 총리인 프란츠 폰 파펜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고 파펜이 부총리가 되었다. 부총리 직책이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 히틀러를 억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파펜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곧 힌덴부르크의 신뢰는 파펜에서 히틀러로 옮겨갔다.
연방 공화국(1949년 이후)에서 총리는 대리가 자기 홍보를 위해 이 직함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3] 1966년부터 집권 정당의 연립 파트너가 외무부 장관을 맡아 부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외무부 장관은 총리직 외에 가장 중요한 내각 직책으로 여겨졌다. 이 전통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임기 동안 사라졌는데, 이는 그녀의 연립 파트너 지도자들이 다른 부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참조
[1]
서적
Grundgesetz-Kommentar II
von Münch/Kunig
[2]
웹사이트
Gesetz, betreffend die Stellvertretung des Reichskanzlers ["Stellvertretungsgesetz"] (17.03.1878)
http://www.documenta[...]
2019-08-26
[3]
서적
Kommentar zum Grundgesetz
Maunz/Dürig
[4]
서적
Grundgesetz-Kommentar, Band 2
[5]
웹사이트
Geschä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https://www.bundesre[...] [6]
간행물
Vertretungsregelungen für das Amt des Bundeskanzlers und des Bundespräside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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