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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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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 시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 제337조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의개서 부당 거절 시 주주는 명의개서 청구 소송, 임시 주주 지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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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명의개서
정의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주식의 취득 사실을 증명하고 주주명부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효력 발생 요건주식의 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관련 법규상법 제337조, 제338조
명의개서 절차
신청 주체주식의 취득자 (양수인) 또는 대리인
필요 서류명의개서 청구서
주권
인감증명서 (필요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처리 절차회사에 필요 서류 제출 → 회사에서 주주명부 변경 및 통지
명의개서의 효과
주주 권리 행사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
회사 보호회사는 명의개서된 주주에게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
명의개서의 제한
회사의 재량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음
명의개서 정지 기간회사는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 기간을 설정 가능
관련 판례
대항력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명의개서 지연회사의 명의개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기타
주의사항주식 취득 시 명의개서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필요

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1. 예외적인 권리 행사 허용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2]

2. 2. 회사의 명의개서 미필주주 권리 행사 인정 가능성 (쌍면적 구속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필주주의 권리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2].

3.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을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라고 한다.

3. 1.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구제 수단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란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으로서 임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 명의개서를 거절한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 직접 행사

4. 판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참조

[1] 서적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02-25
[2] 판례 2015다248342
[3] 판례 94다25735
[4] 판례 2009다89665
[5] 판례 89다카5345
[6] 판례 92다40952
[7] 판례 96다32768
[8] 판례 87다카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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