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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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권은 국가의 권력, 독립성,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국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은 국가의 통치권, 최고권, 최고 기관의 지위와 관련되며, 내부 주권, 외부 주권, 공유 주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주권은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 권력에서 시작하여, 국민 주권으로 발전해왔으며, 현대 국제법은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법, 국제기구,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따라 주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주권은 팔라우섬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국제적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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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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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 |
정의 | 특정 영토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짐 |
권위 | 국가 내에서 법을 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 |
특징 | 최고 권위 배타적 권한 불가침성 영속성 |
역사적 맥락 | |
기원 |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등장 |
발전 |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음 |
현대적 의미 | 각 국가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근거 |
주권의 종류 | |
대내적 주권 | 국가 내부의 최고 권력 |
대외적 주권 |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권한 |
법적 주권 |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권한 |
정치적 주권 | 실제 권력 행사 능력 |
주권의 행사 주체 | |
군주 | 군주가 주권을 갖는 정치 체제 |
국민 |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 |
정부 |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
주권의 제약 | |
국제법 |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인권 | 인권 존중 의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상호 의존 |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위임 | 국가 간 조약 및 합의에 따라 주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
주요 개념 | |
국가 |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 단위 |
영토 |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
국민 | 주권의 주체 |
정부 |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 |
관련 용어 | |
국가 | 주권의 기본 단위 |
국민국가 |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형태 |
자결권 |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정치 | 주권 행사의 과정과 방법 |
국제관계 | 주권 국가 간의 관계 |
국제법 |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
같이 보기 | |
관련 문서 | 국제법 국민국가 국제관계 정치 정치철학 국가 |
2. 주권의 의미
주권(主權)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국제법 권위자인 라사 오펜하임은 주권 개념이 정치학에 도입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37]
주권이라는 단어는 '최고', '최상'을 의미하는 라틴어 ''super''에서 파생된 속라틴어 ''superanus''에서 유래했으며, '수장' 또는 '통치자'를 의미한다.[7] 14세기에 영어로 처음 등장한 이후 그 철자는 영어 단어 '군림(reign)'의 영향을 받았다.[8][9]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의와 상충하는 요소들을 지녀왔으며, 적용 방식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10][11][13][12] 일반적으로 주권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 국가가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는 권력 (통치권)[86][83][117]
- 다른 국가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최고의 독립성 (대외주권)[83][80]
- 국가의 정치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 또는 권위 (최고 결정력)[81][80]
이 외에도 주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다. 예를 들어, 경험적 주권은 국가 통제권자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 방식의 정당성을 다루며[15],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해당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을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15] 한때 유엔은 법적 주권을 중시했으나, 냉전 이후에는 국가 내부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며 경험적 주권 확립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15][20][21]
그러나 현실 국제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에서도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게 존중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제한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한편, 일본어에서 '주권'으로 번역된 것이 권리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19]
2. 1. 기본적인 의미
주권(主權)이라는 단어는 속라틴어 ''superanus''('위에'라는 뜻의 라틴어 ''super''에서 파생)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수장' 또는 '통치자'를 의미한다.[7] 영어 단어 'sovereignty'는 14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영어 단어 '군림(reign)'의 영향을 받아 철자가 변형되었다.[8][9]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의와 상충하는 요소들을 지녀왔으며, 적용 방식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10][11][13][12] 원래 프랑스어와 영어에서의 의미는 “최고, 최상, 다른 것보다 상위의”이며, 다의적인 용어·개념으로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나 정부, 그리고 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79][115][82]
일반적으로 주권은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 국가가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는 권력 (통치권).[86][83][117]
- 다른 국가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최고의 독립성 (대외주권).[83][80]
- 국가의 정치 체제나 운영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 또는 권위 (최고 결정력).[81][80]
현대의 국가 주권 개념은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며[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0]
- '''내부 주권''': 국가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통제력.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 '''베스트팔렌 주권''':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권위(다른 국가나 정치 조직 등)의 부재.
이 네 가지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측면에서는 주권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10]
역사적으로 주권 개념은 유럽에서 프랑스 국왕 등이 로마 황제나 교황, 그리고 국내 봉건 영주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짐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다.[83] 종교 전쟁 시기 장 보댕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으로 정의했으며,[84][79][82] 이는 봉건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했다.[79] 토마스 홉스는 모든 국가에는 최고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나누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9] 이후 로크나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은 국민 주권 또는 인민 주권 사상으로 발전하여 미국 독립 전쟁이나 프랑스 혁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79] 국제법적으로는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국가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다.[83]
2. 1. 1. 통치권 (대내주권)
주권의 여러 의미 중 하나는 국가가 국민과 국토(영토)를 지배하는 권리인 국권 또는 통치권을 의미한다.[83][85][86] 이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며 다른 어떤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힘을 말한다.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이를 '''내부 주권'''으로 정의하며, 국가 내부에서 조직된 권위에 의해 행사되는 실질적인 통제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10]국가는 내부적으로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는데, 이는 국가가 영토 내에서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물리력( physische Gewalt|피지셰 게발트de )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117] 이러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주권적'이라고 표현하며, 사법상의 권리와 구별되는 공법상의 권리라는 의미에서 '''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권은 다시 국민에 대한 지배권인 '''대인고권'''과 영토에 대한 통치권인 '''영토고권'''으로 나뉜다.[117]
주권은 국가에서 최고의 통치권이지만, 통치권 일반, 즉 국가 기구가 실제로 행사하는 통치의 실권과는 구별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의 소재나 주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117]
2. 1. 2. 최고권 (대외주권)
최고권(最高權) 또는 대외주권(對外主權)은 국권의 속성으로서 최고의 독립성을 의미하며[88],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로서의 국가주권을 가리킨다[86]. 이는 국제법 상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7항, 우호관계원칙선언)에 근거하며, 각국은 명확한 영토에 기반한 국가관할권을 확립하고 그 영역 내로 다른 국가의 개입을 배제한다[115]. 이러한 관점에서 주권은 배타적 관할권으로서의 공권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15].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부르프는 주권이 국제법상 주체성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권적이라고 설명하여, 주권이 국제법 및 국제 관계를 전제로 함을 강조했다[89][115]. 하인리히 트리펠, H. 코르테, H. 야라이스 등 다른 학자들도 주권을 외부 지배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주권과 독립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1923년 미국 몬태나주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주권을 "독립 국가가 통치되는 최고·절대·무제약의 권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가 다른 국가 권력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대외주권이라고 한다.
대외주권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외교적 주권으로, 이는 다른 나라와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교를 통해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완전한 외교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속국의 경우(예: 과거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했던 부탄)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완전한 주권 국가라 할지라도 미승인 국가는 외교적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일본 제국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다.
현실 국제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2. 1. 3. 최고 기관의 지위 (최고 결정력)
주권 개념은 원래 유럽 정치에서 '최고성(至高性)'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이는 프랑스 국왕의 권력이 로마 황제나 교황, 또는 국내의 봉건 영주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83] 장 보댕은 종교 전쟁 시기 왕권을 정당화하며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으로 정의했고,[84][79][82] 토마스 홉스 역시 국가 내에 최고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9]현대에 와서 주권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중 하나는 국가 통치 방식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힘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정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이다.[86] 이는 "국정 운영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기관은 누구인가?" 또는 "실제로 그 최종 결정력을 가진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국민 주권이나 군주 주권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최고 결정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86] 사회계약론 사상은 이러한 국민 주권 또는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미국 독립 전쟁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79]
이러한 '최종 결정력'은 일반적으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 즉 헌법 제정권(erfassunggebende Gewaltde, pouvoir constituant프랑스어)과 동일시된다.[94] 다만 헌법 제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힘으로 보는 실력설, 특정 기관의 권한으로 보는 권한설, 또는 감독 권력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2. 2. 권력과 권위
주권을 권력으로 보는 시각과 권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82] 아이제이아 벌린 등은 주권을 권력으로 파악하는 반면, 윌리엄 블랙스톤, 어니스트 바커, 로버트 잭슨 등은 주권을 권위로 이해한다.[82]주권의 의미 중 하나는 국가 통치 방식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86] 예를 들어 국민주권이나 군주주권과 같은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권은 "국정 운영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기관은 누구인가?" 또는 "실제로 최종 결정력을 가진 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은 일반적으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 즉 헌법 제정권(독: erfassunggebende Gewalt|에어파숭게벤데 게발트de, 프: pouvoir constituant|푸부아르 콩스티튀앙프랑스어)으로 여겨진다.[94] 다만 이 헌법 제정권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힘으로 보는 실력설, 기관의 권한으로 보는 권한설, 감독 권력으로 보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어니스트 바커는 주권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권위"라고 정의하며 권위적 측면을 강조했다.[95][82] 한편, 힌즐리(F. H. Hinsley)는 권력과 권위를 복합적인 힘으로 보아, 주권을 "공동체에 최종적·절대적인 정치적 권위"라고 정의하기도 했다.[96][82]
2. 3. 주권의 제한
현대에 들어 주권 개념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의 절대적 주권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전쟁 이전, 나치즘 이론가 칼 슈미트 등은 주권이 모든 법적, 국제적 제약을 초월하며 주권 국가는 외부의 판단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35]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혹한 사건을 겪으며 국제 사회는 이러한 절대적 주권 개념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선언은 국가의 권력 행사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하며 주권 제한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이후 집단학살방지협약 등을 통해 국가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관계의 실제적인 변화로도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과거라면 내정 간섭으로 간주되었을 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등 여러 분쟁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승인했다. 이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었던 국가 주권 존중 및 불간섭 원칙이 더 이상 절대적인 규범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2005년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책임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은 이러한 변화를 명문화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막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행할 경우, 국제 사회가 개입하여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연합(EU)의 발전 역시 주권 개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주권의 일부를 공동체 기구에 위임함으로써 개별 국가 차원의 절대적 주권을 상대화했다. 자크 마리탱과 같은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절대 주권 개념이 국제법의 발전과 민주주의적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주권 개념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초국가적 기구나 국제 협약에 의해 주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주권주의를 내세우는 운동은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회복하려 시도하고 있다.[36] 또한, 독일 기본법 제24조나 이탈리아 헌법 제11조처럼 평화주의와 국제 협조를 위해 주권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헌법 조항들이 실제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정치학자 사사키 타케시는 주권 제한론을 내재적 제한과 외재적 제한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내재적 제한은 주권 개념 자체에 이미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시각이며, 외재적 제한은 주권 자체는 절대적이지만 다른 국가 구성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시각이다.[97][115] 이러한 논의들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주권 개념의 역사
국제법 권위자인 라사 오펜하임은 주권 개념의 복잡성에 대해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의미가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에 도입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이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했다.[37]
주권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명확한 주권 개념은 없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정치 공동체의 최고 형태로 보고 최고의 권력에 대해 논하며 주권 개념의 초기 형태를 제시했다.[98] 고대 로마에서는 군사적 명령권 등에 가까운 imperium|임페리움lat 개념이 있었고,[82] 법학자 율피아누스는 황제가 법 위에 있으며 그의 의지가 법이라는 해석을 통해 절대적 권력의 존재를 암시했다.[99][100]
중세 유럽에서는 권력이 분산된 봉건제와 강력한 가톨릭교회의 영향 아래 주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10세기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souvrain|수브랭fra이라는 단어가 국왕뿐 아니라 봉건 영주에게도 사용되었다. 교회는 독자적인 교회법과 교황령을 통해 세속 권력을 행사했으며, 교황이 지닌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lat)은 근대적 주권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당시 유럽은 교황과 황제라는 두 중심 권위 아래 Res publica Christiana|레스 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lat(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101]
1302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시오 8세 사이의 갈등은 주권 논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교황은 우남 상크툼 교황 칙서를 통해 교황 권위의 절대성을 주장했으나, 이후 아나니 사건, 아비뇽 유수, 서방교회 분열 등을 거치며 교황권은 약화되었다.
중세 봉건 시대에는 다층적인 주종 관계로 인해 고대 로마와 같은 통일된 공권력 개념이 약화되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중세 국가의 독립을 제약했던 교회, 신성 로마 제국, 대토지 소유자 등과의 투쟁 속에서 주권 관념이 발전했다고 보았다.[115] 중세 말기에 이르러 개별 국가의 독립성이 점차 인정되면서 근대적인 주권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02]
3. 1. 고대 및 중세 시대의 주권론의 맹아
고대 그리스에서는 명확한 '주권' 개념이 없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 맹아를 엿볼 수 있다.[98]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적 존재로 보았고,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를 인간 집단의 최고 형태로 간주했다.[98] 그는 『정치학』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직책(국정)이 질서 있게 구성된 것을 '국제(politeia)'로 보았는데, 여기서 주권 개념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보댕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보댕과 같은 '주권에 의한 통치'라는 관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대 로마에서는 imperium|임페리움lat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는 주권과 유사했지만 주로 시민권이나 군사적 명령권을 의미했다.[82]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22][22]
- 백성은 그들의 모든 imperium|임페리움lat(통치권)과 권한을 황제에게 양도했다.
- 황제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Princeps legibus solutus est|프린켑스 레기부스 솔루투스 에스트lat).[99]
- 황제의 결정(의지)은 법의 효력을 갖는다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쿼드 프린키피 플라쿠이트, 레기스 하베트 비고렘lat).[99]
울피아누스는 명시적으로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황제가 백성으로부터 유래한 절대적인 형태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을 표현했다. 이러한 주장은 summa potestas|숨마 포테스타스lat(최고 권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있으며,[100] 특히 황제가 법을 초월한다는 사상은 보댕에게 영향을 주었다.
중세 유럽에서도 주권은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봉건제 하에서 군주는 봉건 귀족과 관습법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완전한 주권자라고 보기는 어려웠다.[6] 당시 주권은 귀족과 왕족이 가진 '사실상의' 권리에 가까웠다.[23] 10세기 프랑스에서는 라틴어 supremus|수프레무스lat(최고의)에서 유래한 souvrain|수브랭fra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봉건 영주를 지칭하는 데도 쓰였다.
1100년경 볼로냐에 법학교가 설립되고 로마법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로마법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프랑스의 레기스트(Legisten)라 불리는 로마법 주석가들이 주권 개념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법을 제정하고 교황령을 다스리며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교황이 지닌 지상에서의 최고의 권위와 권력의 완전성(plenitudo potestatis|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lat)은 근대적인 주권 개념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세 유럽은 Res publica Christiana|레스 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lat(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불리며, 교황과 황제라는 두 개의 중심 권위가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였다.[101]
1302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과세 문제로 대립하던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우남 상크툼 교황 칙서를 통해 교황의 권위가 다른 모든 지상 권력보다 우월하며, 지상에 동등한 두 대리인(교황과 황제)을 두는 것은 이단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유일한 최고 권력의 보유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주권 논리의 초기 형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아나니 사건, 아비뇽 유수, 서방교회 분열 등을 겪으며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중세 봉건 시대에는 주종 관계가 여러 겹으로 얽혀 있어 고대 로마의 imperium|임페리움lat과 같은 공권력이나 지배권의 공적인 성격이 희미해졌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중세 국가의 독립을 저해했던 교회,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 및 단체들과의 투쟁 과정 속에서 주권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115] 중세 말기에 이르러 개별 국가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관념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주권 개념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102]
3. 2. 종교 전쟁과 주권의 발전
중세 유럽에서 군주는 봉건적 귀족과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주권 개념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6] 주권은 주로 귀족과 왕족이 사실상의 권력으로 행사하는 정도였다.[23]근대 초기에 이르러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나 로마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필리프 2세는 1219년 로마법 적용을 금지했고, 필리프 4세는 1303년 아나니 사건과 바빌론 유수를 통해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갈리카니즘을 통해 프랑스 교회의 자립을 주장했으며, 1302년에는 전국 신분 회의(l'États généraux)를 소집하여 국왕 중심의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마르틴 루터 등이 주도한 종교 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갈등과 전쟁이 격화되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각 지역의 군주가 자신의 영토 내 종교(가톨릭 또는 루터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영방 교회 제도, cuius regio, eius religio)이 세워졌다. 이는 영방 군주들이 가톨릭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댕은 위그노 전쟁을 겪으며 강력한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그는 1576년 저서 『국가론』(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에서 “주권(souverainete)이란 국가(Republique)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이다”라고 정의했다.[103][82][115] 보댕에 따르면 주권은 절대적이어서 통치자는 신민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법에 구속되지 않고, 영속적이어서 일시적으로 위임될 수 없는 권력이다.[6] 그러나 보댕은 주권자라 할지라도 신법, 자연법, 그리고 국가의 기본법(lois royales)은 준수해야 한다고 보아, 주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6][115] 그는 극심한 혼란보다는 차라리 폭군이 낫다고 보았는데, 이는 전쟁 중 무정부 상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인 국가 권력으로서의 주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15] 보댕의 이론은 군주 주권 사상을 확립하고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648년 30년 전쟁을 마무리 짓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 국제 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조약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신성 로마 황제나 로마 교황의 보편적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각 국가가 영토 내에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와 주권 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 왕정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왕권 신수설에 기반하여 군주가 곧 주권자이자 국가 그 자체로 여겨졌으며, 주권 개념은 이러한 절대 군주제를 정당화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115]
이후 홉스는 보댕의 주권론에 사회 계약설을 접목하여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으며,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15] 반면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으로 권력을 나누는 권력 분립론을 발전시켰다.[115]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루소는 주권이 군주가 아닌 국민에게 있으며(국민 주권), 이는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일반 의지'라고 주장하여 주권 개념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115]
3. 3. 계몽주의 시대의 주권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주권 개념은 서구 사회에서 국가의 의미와 권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법적, 도덕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권을 확립하는 방식으로서 사회계약 이론이 제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새롭게 독립한 미국과 혁명을 겪은 프랑스 등지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1651)에서 장 보댕과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근거를 가진 주권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최초의 현대적 사회계약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인간이 자연 상태의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짧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최고 권력'(Soveraigne Power)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국민과 군주 간의 관계가 자연적인 복종이 아닌 계약에 기반한다고 보았다.[26] 그는 주권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27]
- 절대성: 주권자는 외부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최종 권위를 가진다. 만약 어떤 외부 중재자가 주권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중재자가 최종 권위자가 되므로 주권자는 절대적일 수 없다.
- 불가분성: 주권자는 영토 내에서 유일한 최종 권위자이며, 다른 누구와도 권위를 나누지 않는다. 홉스는 여러 권위가 존재하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홉스는 통치자의 주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주어진다고 보았으며, 만약 통치자가 이를 실패하면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주권의 기반을 국민과의 계약에 둠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홉스의 이론은 이후 사회계약론을 통해 주권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 역시 주권 개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권력 분립 사상을 통해 주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1762)에서 국민 주권 사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야말로 합법적인 주권자이며,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의 기원(국민)과 주권의 행사(정부)를 분리하는 대의 민주주의나 입헌군주제를 비판했다. 그에게 법은 공동 이익에 관한 일반 의지의 결정이며, 일반 의지는 항상 옳고 공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입법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입법자는 안내자일 뿐,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최종 권한은 오직 국민(일반 의지)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28][29] 루소는 "국가의 성장이 공공 권력의 수탁자(정부)에게 권력을 남용할 수단을 더 많이 제공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할수록, 주권(국민)이 정부를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30], "주권 없는 법은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31]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영국법 해설』(1765-1769)에서 모든 정부에는 최고의,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즉 최고 권력(jura summi imperiilat)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영국과 미국 법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106][78]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의 주권 사상, 특히 루소의 국민 주권론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헌법은 국민 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107], 프랑스에서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3조에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군주 주권을 명백히 부정했다. 이어 제정된 1791년 헌법은 "주권은 하나이며,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주권은 국민(Nation)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국민은 대표자인 입법부와 국왕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채택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후 프랑스는 혁명과 정치 체제 변화를 거치면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국민 주권의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4. 근대 국가와 주권
사회계약론에서는 주권이 인민의 양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의와 적용 방식을 거쳐왔다.[10][11][13][12]영국의 법학자 블랙스톤은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1769)에서 주권의 자연적 기반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식별하는 지혜, 이를 추구하는 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힘을 들었으며, 모든 정부에는 최고의,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즉 ''jura summi imperii''(최고 권력)가 속한다고 주장했다.[106] 블랙스톤의 해석은 영국과 미국 법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78]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이 발발했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 아킬 아마르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국민 주권을 규정했다.[107]
19세기 영국의 법학자 존 오스틴은 블랙스톤의 영향을 받아 모든 정체는 주권을 유지해야 하며, 주권은 법을 제정하는 최고 기관인 국민 의회에 속하고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78][79] 그는 주저 『법리학의 영역 확정』(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1832)에서 주권자와 주권체라는 법 개념을 제시했다.[78]
반면 벤담은 『통치론 단편』(A Fragment on Government)에서 블랙스톤을 비판하며, 정부 권위의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78] 오스틴과 달리 벤담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78], 정치와 법의 이해에 "복종의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78] 벤담은 국민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습관 때문에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이 복종 경향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78] 그는 자연권론이나 사회계약설을 허구로 비판했지만, 1820년대 헌법안에서는 국가 권력이 헌법 등 법 구성 권력(Constitutive power)에 종속되며, 이 권력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안정 보장이 곧 국민 주권이라고 정리했다.[78] 벤담은 주권을 "우리 국민"에게 이양함으로써 홉스적인 주권 이해를 변혁하는 데 기여했다.[78] 현대에는 주권을 절대적이고 무제약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며,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여러 집단과 제도의 다원성 속에서 나뉘는 것으로 이해된다.[78]
다이시는 의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과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확립한 위헌 심사 제도는 사법 주권과는 구별된다.[79]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군주 주권을 부정하며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3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했다. 1791년 헌법은 "주권은 하나이며,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제3편 제1조)고 규정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국민'은 개개인의 총합이 아닌 초개인적인 집단을 의미하며, 주권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제3편 제2조). 이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채택하고, 국왕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치주의를 명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8월 10일 사건으로 붕괴되었다.
지롱드파의 1793년 헌법은 인민주권을 명시했으나(제25조) 시행되지 못했고,[109] 1795년 헌법은 주권이 "시민 전체"에게 있다고 규정했다(제17조). 나폴레옹 집권 후 1799년 헌법에서는 주권 조항이 사라졌고, 이후 제1제정 하에서 황제에게 통치가 위임되었다.
왕정복고와 7월 왕정 시기에는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군주 주권이 다시 강조되었다. 제2공화정의 1848년 헌법은 주권자가 프랑스 시민 전체임을 재확인하고(제1조), 공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며(제18조), 입법권은 단일 의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위임됨을 명시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하에서는 다시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제3공화정 헌법은 이원제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1946년의 제4공화정 헌법은 주권이 인민에게 속하며 의원을 통해 행사된다고 규정했다.
현재의 제5공화정 헌법(1958년) 제3조는 "국민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은 그 주권을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주권과 대의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기 국민주권 원리는 절대 군주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측면도 있지만,[110]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인 개인의 정치적 평등을 확립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주권 개념은 군주로부터 국민으로 옮겨가 국민 국가의 기본 속성으로 계승되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영방 국가들이 주권을 확립하면서 외국어 'Souveränität'가 수입되었다.[82] 이후 이성 주권, 국가 주권, 법 주권설 등이 등장했으며, 군주 주권설과 인민 주권설이 대립하는 가운데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국가 주권설(헤겔, 예리넥 등)이 주장되었다.[119][82] 게오르그 예리넥은 주권을 국가 권력의 특성으로 보고, 국가는 독립적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며 국제법에서도 자기 의지에만 복종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법인설을 내세웠다. 카를 슈미트는 이러한 국가 법인설과 국가 주권설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 문제를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아돌프 라손 등은 국가는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법 질서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해롤드 라스키, 휴고 크라베 등 다원주의 국가론자들은 국가만이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집단이 통치를 담당한다고 보며 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비판하고, 단체 주권, 공유 주권, 분할 주권 등을 주장했다.[82][79]
일본에서는 1873년(메이지 6년), 영어 'sovereignty'의 번역어로 '주권(主権)'이 사용되기 시작했다.[82] "주권"이라는 한자어는 『관자』(管子)에서 “군주의 권력”이라는 의미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관자』의 '군주'가 유럽의 군주 개념과 동일한지는 불명확하다[82]) 1889년(메이지 22년)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의 원수니 통치권을 총람하며 이 헌법의 조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이 통치권은 주권의 의미로 해석되었다.[117] 메이지 헌법 하의 천황은 통치권의 총람자였지만, 현실 통치는 의례 중심적인 측면이 강했다. 호즈미 야츠카(穂積八束)와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등은 천황주권을 주장했고, 그 외 천황기관설 논쟁 등도 일어났다.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는 국가가 법인격을 가지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라는 국가법인설에 기반한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118][119] 전후에는 일본국헌법에서의 주권, 특히 국민주권의 해석으로서,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와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등의 논쟁, 오타카 토모오(尾高朝雄)와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沢俊義) 등의 노모스주권론 논쟁 등이 있다.[119]
3. 5. 현대 국제법과 주권
장 보댕이나 토머스 홉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다른 어떤 권위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반했다.[79] 이러한 관점은 국제 관계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때로는 절대주의를 뒷받침하며 정복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와 같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111]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을 겪으며 이러한 절대적 주권 개념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79] 1899년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육전 규약은 전쟁의 규칙을 정하려는 초기 시도 중 하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20년 국제 연맹을 창설했다. 국제연맹규약은 회원국들에게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전문), 각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이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제10조). 또한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는 전쟁 자체를 포기하고 분쟁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존할 것을 규정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주권 개념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 중 나치 독일이 보여준 극단적인 국가 권력 남용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절대적 주권의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다.[35] 전후 국제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45년 창설된 국제 연합(UN)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국제연합헌장은 회원국들에게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제2조 3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와 무력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원칙(제2조 4항, 무력불사용 원칙)을 부과했다. 동시에 모든 회원국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원칙(제2조 1항, 주권 평등 원칙)도 명시하여[112], 강대국의 일방적인 주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는 1970년 친선관계원칙선언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또한, 인권 개념의 발전은 주권의 절대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며 주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후 집단학살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이 체결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베스트팔렌 체제의 핵심 원칙이었던 내정 불간섭 원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에는 내정 간섭으로 간주되었을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책임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책임보호 원칙은 개별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 책임을 지지만, 만약 해당 국가가 그럴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 사회가 집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연합(EU)과 같은 초국가적 통합체의 등장은 주권 개념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사례다. EU 회원국들은 일부 주권을 공동의 기구에 위임함으로써 개별 국가로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절대적 주권이 더 이상 현대 국제 관계의 유일한 작동 원리가 아님을 보여준다.[34]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법에서 주권은 여전히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더 이상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조약, 그리고 인권 규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라는 더 큰 목표 아래 그 의미와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며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회귀하려는 주권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36],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세계화 시대에 주권 개념의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4. 주권의 유형과 특징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여러 상충되는 요소와 다양한 정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방식을 보여왔다.[10][11][13][12] 오늘날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10]
- '''내부 주권'''(Internal sovereignty): 국가 내부에서 조직된 권위체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능력.
- '''상호 의존적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물자, 자본, 정보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외부 권위(예: 다른 국가, 국제기구 등)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 네 가지 주권의 측면은 종종 함께 나타나지만,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 측면에서는 주권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의 사례도 존재한다.[10] 사회학자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주권의 또 다른 기본적인 특징으로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은 잠재적으로(또는 실제로) 상충되는 두 당사자가 권력의 사실상 현실을 존중하여, 최소 비용 전략으로서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가상적인 거래이다"라고 설명하며, 주권이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14]
주권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은 경험적 주권(empirical sovereignty)과 법적 주권(legal sovereignty)이다.[15]
- '''경험적 주권'''은 국가 통치 기구가 실제로 영토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능력 및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의미한다.[15][17] 이는 국가가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 행사를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건국 초기 물질적 기반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 덕분에 국가로서 생존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18]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 모두 국가 제도의 구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9]
한때 국제연합(UN)은 국가 간 관계에서 법적 주권, 즉 국가의 독립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강화하려 했으나,[15] 냉전 종식 이후에는 경험적 주권 확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15] 이는 국가 내부의 불안정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은 UN이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위해서는 각 국가가 먼저 자국 영토 내에서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지적한다.[15] 실제로 냉전 이후 많은 이론가들은 강력한 내부 구조가 국가 간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20]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사회는 때로 냉전의 영향을 받아 취약해진 국가들이 실질적인 통치 능력, 즉 "경험적 국가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21]
4. 1. 절대성
고대 로마의 법학자 울피안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설명하며 주권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122] 그는 백성의 통치권(imperium)이 황제에게 양도되며, 황제는 법에 구속되지 않고 황제의 말이 곧 법이라고 보았다. 즉, 황제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울피안은 '주권(sovereignty)'이라는 용어 대신 '황제(emperor)'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주권 개념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주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절대성의 정도이다.[38][39] 어떤 주권이 헌법, 선대의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어떤 법률이나 정책 영역도 그 통제 밖에 있지 않을 때, 이를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권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국제법, 이웃 국가의 정책과 행동, 국민의 협력과 존중, 국가가 가진 집행 수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원 등이 주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회적 규제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나 지방자치단체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주권의 절대성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주권의 핵심 요소는 관할권(jurisdiction)의 독점성이다. 이는 특정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권적 주체가 내린 결정이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뒤집힐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주권을 공동체 내에서 정당한 무력 사용에 대한 독점(Monopoly on violence)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폭력 사용을 주장하는 다른 어떤 집단이라도 주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거나, 불법적인 존재로 규정되거나, 혹은 주권자와의 다툼에서 패배해야만 주권이 유지될 수 있다.[40] 국제법, 국가 내 경쟁하는 정부 부처, 연방제 국가의 구성 단위(예: 미국의 주)와 같은 하위 기관에 부여된 권한 등은 법적으로 주권의 독점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또한 종교 단체, 기업, 경쟁 정당과 같은 사회 조직들도 사실상(de facto) 주권의 독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2. 배타성
고대 로마의 법학자 울피안은 주권의 초기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22]울피안은 '주권'이라는 용어 대신 '황제'를 사용했지만, 이는 최고 권력의 절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주권의 핵심 요소는 관할권의 독점성이다. 이는 특정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주권적 주체가 내린 결정은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뒤집힐 수 없어야 한다.[40]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러한 주권의 배타성을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독점"으로 정의했다.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집단이 물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제압되거나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0]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권의 완전한 독점성이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국제법, 국가 내 경쟁하는 정부 부처, 연방 국가의 하위 단위(주 또는 공화국) 등은 법적으로 주권의 독점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종교 단체, 기업, 경쟁 정당과 같은 사회 조직들도 사실상(de facto) 주권의 배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0]
4. 3. 사실상 주권과 법적 주권
사실상(De facto) 주권은 법적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문서로 기록된다.[122] 한 지역의 인구가 협력하고 존중하는 정도, 해당 지역 내 자원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자원에 대한 통제력, 법 집행 및 안보를 위한 수단, 그리고 다양한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모두 사실상 주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만약 통제가 주로 군대나 경찰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강압적 주권'으로 여겨진다.반면, 법률상(De jure) 주권, 즉 법적 주권은 특정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고 제도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4. 4. 주권과 독립
국가 주권은 때때로 독립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지만, 주권은 법적인 권리로서 다른 주체에게 이전될 수 있는 반면, 독립은 실제적인 통제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럴 수 없다.[41] 따라서 주권과 독립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처럼 한 국가가 법적으로 주권을 획득한 후에도 실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41]반대로, 국가 전체가 점령 상태에 놓이면 독립이 중단될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는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어떤 국가에도 병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이 이라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사실상의 상황에도 불구하고).[41]
주권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독립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독립국이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영토가 소비에트 연방에 병합되고 친소련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망명 정부 형태로 존재하며 상당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1991년 이들 발트 3국이 독립을 다시 선언했을 때, 이는 소비에트 연방 이전 공화국과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41][42]
정권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때도 복잡한 주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현대 폴란드 정부는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존재했던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1939년에 끝난 폴란드 제2공화국과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폴란드의 영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과는 다른데, 이는 공산주의 시대에 확정된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 없이 주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주권 선언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을 소련 내에서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주권을 가진 주체로 만들었다.
한편, 코소보 공화국이나 소말릴란드와 같이 사실상 독립적인 통치 체제를 갖춘 자칭 국가들도 있다(제한적 승인 국가 목록 참조). 이들 정부는 더 큰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통치를 행사하지만, 주권(통치할 법적 권리)은 각각 세르비아와 소말리아가 주장하고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된다.
4. 5. 내부 주권
내부 주권은 국가 내부에서 조직된 권위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의미한다.[10]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최고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 즉 국가의 내정과 그 안에서 최고 권력의 위치를 가리킨다.[43]내부 주권은 주권적 권력과 정치 공동체 사이의 관계이며, 핵심적인 관심사는 정당성이다. 즉,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정당성의 근거는 왕권신수설과 같은 주장이나, 사회계약 이론에 기반한 국민주권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막스 베버는 정치 권력과 정당성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합리적 권위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내부 주권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내부 주권이 강력한 국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통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43], 법 집행과 사회적 합의 유지를 통해 안정을 다질 수 있다. 반면 내부 주권이 약하면, 반군 단체와 같은 조직이 국가 권위에 도전하여 평화를 해칠 수 있다.[44] 강력한 권위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지도부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내부 주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44] 내부 주권이 부족하면 사회적 합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심한 경우 전쟁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45] 따라서 지도부는 군대, 경찰 등 국가 기관 구성원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내부 주권은 국가가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권 국가 내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이를 '공공 주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내부 주권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입장과 '공공 주권' 즉, 국민에게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나뉜다.[46]
- '''내부 주권자''': 국가 내에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단일한 정치적 주체를 의미한다. 초기 사상가들은 주권이 분할될 수 없으며, 명확한 최종 권위를 위해 군주와 같은 단일 인물에게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46]
- '''공공 주권''':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한 개념으로, 국가의 궁극적인 권한은 '일반의지'로 표현되는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믿음이다. 이 관점에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지지받으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공 주권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46]
현대 정부 시스템에서는 공공 주권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내부 주권자가 통치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영국의 의회 시스템은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띤다. 존 오스틴은 영국의 주권이 군주나 국민이 아닌 "의회의 여왕"에게 있다고 보았는데,[6] 이는 의회 주권 원칙의 기반이 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의회 다수파는 거의 제한 없는 헌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어, 때로는 "선출된 독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와 같이 정부 권력이 여러 수준으로 나뉘어 있는 연방제 국가들에서는 공공 주권의 원리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47]
4. 6. 외부 주권
외부 주권은 주권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으로,[10][11][13][12] 특히 국제법적 측면과 비간섭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조건 등과 관련이 있다.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국제법적 주권(다른 주권 국가의 공식 인정)과 베스트팔렌 주권(국가 내 다른 외부 권위 부재)이 외부 주권과 밀접하다.[10]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법적 주권은 국가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질적 지원보다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 덕분에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18]역사적으로 외부 주권 개념의 중요한 전환점은 삼십년 전쟁 이후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토 주권 개념과 함께 다른 국가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베스트팔렌 주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각 군주가 영토 내 종교를 결정한다는 ''cuius regio, eius religio''(영토의 주인에게 종교 결정권이 있다) 원칙을 확장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내정 간섭을 약화시켰다. 다만, 베스트팔렌 조약이 즉각적으로 동등한 주권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는 통념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48][49]
국제법상 주권은 특정 정부가 영토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실체를 주권 국가로 인정할지는 명확한 기준보다는 외교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과 법률상의 권리를 모두 가진 정부가 주권자로 인정받는다. 영국은 어떤 정치체가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어떤 국가에 대해 사실상의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 국가 내의 다른 정부나 외국의 주권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정부"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 회원국 자격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을 통해 부여된다.[50]
외교적 주권은 다른 나라와 공식적인 관계(수교)를 맺을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부탄은 외교권의 상당 부분을 인도에 위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당한 경험이 있다. 미승인 국가 역시 국제적 승인 부재로 외교적 주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
주권은 영토가 없거나 점령 상태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 교황청은 1870년 교황령 상실 후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 주권을 얻기 전까지 영토 없이도 주권을 인정받았다.
- 몰타 기사단은 과거 주권 국가였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100개국 이상과 외교 관계를 맺고 UN 옵서버 지위를 가진다.[51][52]
-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당한 유럽 국가들의 망명 정부(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와 1990-1991년 이라크에 점령된 쿠웨이트 정부는 주권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53]
- 중화민국(ROC) 정부는 1949년 중국 내전 패배 후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국 전체의 합법 정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으나, 1971년 국제연합에서 중국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겨주면서 그 지위가 크게 변화했다.[54] 현재 대만의 정치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논쟁거리이다.
한편,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는 여러 국가에서 특권과 면책을 부여받지만, 스위스 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설 기구이므로 주권 국가로 볼 수는 없다.[56]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국제법상의 국내문제불간섭원칙(국제연합 헌장 제2조 7항)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절대적 주권 개념은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개별 국가의 주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쟁 전 칼 슈미트 등이 주장했던 외부 제약 없는 절대 주권 사상은[35] 전후 거부되었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이후 집단학살방지협약 등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인권 침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과거 내정 간섭으로 여겨졌을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코소보,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등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2005년 UN 회원국들은 책임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에 합의하여, 국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는 전통적 베스트팔렌 주권 원칙에 대한 중요한 수정이다.
유럽 연합(EU)과 같은 초국가적 통합 역시 회원국의 절대 주권을 상대화시킨다. 일부 학자들은 절대 주권 개념이 국제법 발전과 민주주의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흐름에 맞서 각국의 주권주의 운동은 초국가주의 기구로부터 권력을 되찾아 과거의 절대 주권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36]
4. 7. 공유 및 결합된 주권
하나의 정치적 영토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은 두 개 이상의 합의된 국가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국가 원수직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부여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며, 특히 공동 통치Condominium영어의 형태로 나타난다.[57]또한,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은 조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초국가적 기구에 구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대륙 연합과 같은 기구에 참여하며, 이러한 형태를 "결합된 주권"이라고 부른다.[58][59]
공유 및 결합된 주권의 또 다른 예는 1707년 연합 조약을 통해 형성된 영국이다.[60][61][62] 이 조약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단일 국가를 이루었으며, 통화, 세금, 무역 규제 법률 체계 등이 통합된 완전한 경제 연합을 형성했다.[63]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모든 통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결합하지는 않았고, 특히 법률, 종교, 교육 시스템 등 이전의 많은 국가 제도적 특징과 특성을 유지했다.[64] 이후 1998년 영국 내 권한 이양을 통해 설립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2년 영국 정부와 조건을 협상하여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스코틀랜드 국민은 영국과의 주권 결합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64]
4. 8. 민족 국가
공통된 민족,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자결권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가 항상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치 지역의 형태로 인정받기도 한다.4. 9. 연방 국가
연방 국가는 각 구성 국가 또는 주가 일정한 주권을 가지면서 연합한 국가 형태이다. 연방 내의 각 구성 단위(지방 정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만, 외교권과 군사권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하거나 군대를 보유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중앙 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구성 단위와 중앙 정부 간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은 주 정부의 권한이 비교적 넓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다.연방 체제 내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구성 국가나 공화국이 중앙 정부와는 별개로 보유하는 특정 권한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각 구성 단위가 국가 연합체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유하며 종종 연방보다 더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연합(Confederation)과는 구별된다.[65]
미국 역사에서 이러한 연방 내 주권 개념, 특히 '주의 권리'(states' rights)에 대한 해석 차이는 미국 남북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노예제 확장 문제와 도망노예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남부와 북부 주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권 개념을 내세웠다. 186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예제가 위협받을 것이라 판단한 남부 11개 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남부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했다.[66]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러한 탈퇴를 반란으로 간주하고, 개별 주의 연방 탈퇴는 영구적 연합(Perpetual Union)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7]
5. 주권의 획득과 행사
주권은 국가가 영토와 국민에 대해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핵심 요소이다. 국가가 이러한 주권을 어떻게 얻고(주권의 획득) 실제로 사용하는지(주권의 행사)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복잡한 논의 주제이다.[10][11][13][12]
주권의 행사는 단순히 국가 내부의 통치권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주권국가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정부 권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승인이라는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주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크게 국가 내부에서의 통제력과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법적 인정과 실제 통치 능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15] 이러한 주권의 다양한 측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국가의 주권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1. 주권의 획득
국제법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외부 영토에 대한 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로마 재산법에서 유래했으며, 15세기와 16세기 국제법이 발전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69]- '''영토 할양''': 주로 조약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영토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 '''점유''':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땅(무주지)을 취득하는 것이다.
- '''시효''': 다른 국가의 묵인 하에 특정 영토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주권을 얻는 방식이다.
- '''자연적 작용''': 하천의 흐름 변화로 인한 영토 증가나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얻는 것이다.
- '''창출''': 간척 사업처럼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과정이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재판'''
- '''정복'''
5. 2. 주권의 행사
주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적용 방식을 거쳐왔으며, 여러 상충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10][11][13][12] 오늘날 주권국가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그리고 국제적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0]- '''내부 주권''': 국가 내에서 조직된 권위(정부 등)가 해당 국가 영토와 국민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력 행사 방식이다.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가 자신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물품, 정보 등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경 관리, 관세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해당 국가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에서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고 외교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된다.
- '''베스트팔렌 주권''':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권자(정부 등) 외에 다른 어떤 외부 세력(다른 국가, 국제기구, 종교 조직 등)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 네 가지 주권의 측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한 측면에서는 주권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10] 사회학자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주권이 단순히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주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을 "잠재적으로(또는 실제로) 상충되는 두 당사자가 권력의 사실상 현실을 존중하여, 최소 비용 전략으로서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가상적인 거래"라고 보았다.[14]
주권의 행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이다.[15] 경험적 주권은 국가를 실제로 통치하는 권력자의 정당성과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효율성 및 정당성을 의미한다.[15] 예를 들어, 과거 유럽 일부 지역 귀족들이 가졌던 사유권이나 특정 관습법상의 권리(''Ustages'')를 카탈루냐 헌법이 인정한 것은 경험적 주권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16] 이는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실질적인 통치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17] 반면,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행사에 간섭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5] 일부 학자들은 특히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의 생존과 주권 유지가 물질적 지원보다는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18]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위해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이 국가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19]
UN은 오랫동안 국가들의 법적 주권을 존중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15] 최근에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즉 경험적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5] 이러한 변화는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국가 내부의 안정과 평화가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5][20] 실제로 냉전의 영향으로 약화되었던 많은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통치 능력, 즉 "경험적 국가성"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받기도 했다.[21]
6. 주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적용 방식을 거치며 복잡하게 발전해왔다.[10][11][13][12] 현대의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10]
- '''내부 주권''': 국가 내부의 권위체가 해당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 (예: 외부 정치 조직의 개입 배제).
이 네 가지 측면은 종종 함께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 측면에서는 주권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있었다.[10]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주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타자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주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는 주권을 "주권은 잠재적으로(또는 실제로) 상충되는 두 당사자가 권력의 사실상 현실을 존중하여, 최소 비용 전략으로서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가상적인 거래이다."라고 표현했다.[14]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더 고려할 수 있다.[15] 경험적 주권은 국가 통치 기구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다룬다.[15] 예를 들어,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중세 유럽 일부 귀족들이 사유 재산권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행사하고 이것이 헌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례(카탈루냐의 Ustages|우스타주cat)를 통해 경험적 주권을 설명했다.[16] 데이비드 사무엘(David Samuel)은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지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가 국가의 중요한 측면임을 지적하며 경험적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7] 반면,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해당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15] 로버트 잭슨(Robert H. Jackson), 칼 로스버그(Carl G. Rosberg), 도로시 존스(Dorothy V. Jones) 등은 특히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생존이 물질적 지원보다는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분석했다.[18]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제도가 안정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며,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 모두 이러한 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19]
한동안 유엔은 법적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15] 최근에는 경험적 주권 확립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5]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은 이러한 변화가 냉전 종식 이후, 국가 내부의 안정이 국제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5] 실제로 많은 이론가들은 냉전 이후 약하고 불안정한 국가들이 내부 통치 역량, 즉 "경험적 국가성"을 강화하도록 국제 사회가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20][21]
국제법 권위자인 라사 오펜하임은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의미가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에 도입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이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된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주권 개념의 복잡성을 강조했다.[37]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주권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발전해왔다.
6. 1. 정당성에 대한 관점
주권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근본적인 이분법은 주권이 신권 또는 천부적인 권리에 의해 직접 통치자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사이에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국민이 그들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는 이론(홉스)과 국민이 그들의 주권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루소)으로 더 나뉜다.[70]유럽의 절대 군주제 시대 동안, 왕권신수설은 주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경쟁적 정당성이었다. 중국의 천명은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서구식 주권에 대한 논의로 대체되었다.[71]
공화국은 국민, 또는 상당수의 국민이 정부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직책이 상속을 통해 부여되지 않는 정부 형태이다.[72][73] 공화국의 일반적인 현대적 정의는 국가 원수가 군주가 아닌 정부이다.[74][75]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개념에 기초한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주권 행사를 국민으로부터 입법부 또는 행정부(혹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조합)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많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투표, 국민발안, 주민소환을 통해 제한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제공한다.
의회 주권은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닌 의회가 궁극적으로 주권을 갖는 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6. 2. 다양한 이론적 입장
주권 개념은 다양한 정치 사상과 이론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해되고 주장되어 왔다. 주요 이론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고전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개별 인간을 기본적인 주권의 단위로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한다.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주권자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 정치적 현실주의: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국제 관계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나 외부 세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국가의 주권 보장을 강조한다.
- 합리주의: 합리주의자들 역시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가 개입하여 해당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주권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 국제주의: 국제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 개념이 현대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제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처럼 국가 주권이 심각한 인권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유엔 헌장 등에서 강조하는 국가 주권 존중 원칙이 때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76]
- 무정부주의와 일부 자유지상주의: 이들은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따라서 국가 주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절대적인 자율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살바도르 달리의 "무정부-군주제", 앙토냉 아르토의 헬리오가발루스, 막스 슈티르너의 자아와 그 소유, 조르주 바타유와 자크 데리다의 "반주권" 개념 등은 이러한 개인 주권 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예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개인의 주권 및 자기 소유 개념과 연결된다.
- 제국주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다른 약소 민족이나 국가의 의사를 억누르고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는 사실상 힘의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개별 국가나 개인의 주권보다는 강대국의 지배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마테오 라루파(Matteo Laruffa)는 주권을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개방된 기관에 의한 집행권 행사로서 모든 공공 행위와 정책에 존재한다"고 정의하며, 주권이 단순히 권력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연결된 행정 과정 속에 구현되는 것임을 강조했다.[77]
주권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헌법학자 레옹 뒤기는 주권 개념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고 보았으며,[113] 영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키는 주권 개념이 부정확하고 위험한 도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14][115] 프랑스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주권 개념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116] 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82] 이러한 비판들은 주권 개념이 가진 이론적,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편, 과거 선진국의 식민지였던 신흥국이나 구 소련 등에서는 서구 중심의 주권 정책에 대한 반론 또는 저항의 의미로 국가 주권 옹호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7. 주권이 문제가 된 사건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내정 간섭, 인도주의적 개입, 초국가적 기구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주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그 침해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7. 1. 주요 사건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 속에서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이 문제시되어 왔다.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팔라우섬 사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서 주권 문제가 다루어졌다.
- 제한주권론: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이 동구권 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시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았다.
-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일본 주권 침해였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두고 일본이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20]
- 주일미군 재판권 포기 밀약 사건: 주일미군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재판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미국과의 밀약이 있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는 주일미군지위협정과 함께 일본의 주권이 제약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 북방영토 문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121] 이는 국가 간 영토 주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 인도주의적 개입: 유고슬라비아 분쟁,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 내전 등에서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개입을 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개입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 실패 국가: 소말리아와 같이 국내 정부가 사실상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내부 주권이 붕괴된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국제법적으로는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만,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주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브렉시트: EU로부터 탈퇴하여 영국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탈퇴 결정의 주요 논리 중 하나였다. 이는 초국가적 통합과 개별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2. 한반도와 주권
외교적 주권은 다른 나라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보통 수교를 통해 외교 관계가 성립된다.대한제국 시기, 일본 제국주의는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자국에 강제로 위임시킨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사례로,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주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한반도 역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다.
8. 결론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의와 적용 방식을 가져왔으며, 여러 상충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10][11][13][12] 오늘날 국가 주권은 일반적으로 영토, 인구, 권위, 승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정치학자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는 주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0]
- '''내부 주권''': 국가 내부의 권위 조직이 실제로 국가를 통제하는 것.
- '''상호 의존적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실제로 통제하는 것.
- '''국제법적 주권''':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 '''베스트팔렌 주권''': 국가 내에 국내 주권자 외에 다른 외부 권위(정치 조직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주권의 측면들은 종종 함께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한 측면에서는 주권을 가지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역사적 사례도 존재한다.[10] 이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주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주체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주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권을 "주권은 잠재적으로(또는 실제로) 상충되는 두 당사자가 권력의 사실상 현실을 존중하여, 최소 비용 전략으로서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가상적인 거래이다."[14]라고 설명했다.
주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 요소는 경험적 주권과 법적 주권이다.[15] 경험적 주권은 국가 통치자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 방식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15] 예를 들어, 틸리(Tilly)는 과거 유럽 일부 지역 귀족들이 사유권과 ''우스타주(Ustages)''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카탈루냐 헌법이 이를 인정한 사례를 들어 경험적 주권을 설명했다.[16] 데이비드 사무엘(David Samuel)은 국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17] 반면, 법적 주권은 다른 국가들이 한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5] 잭슨(Jackson), 로스버그(Rosberg), 존스(Jones)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과 생존이 물질적 지원보다는 법적 인정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18]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제도가 구조를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 형태의 주권이 그러한 구조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19]
한때 유엔은 법적 주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강화하려 했으나,[15] 최근에는 경험적 주권 확립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5]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은 이러한 변화가 냉전 이후 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유엔은 국가들이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 영토 내에서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15] 실제로 많은 이론가들은 냉전 이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조를 갖춘 국가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에 주목했다.[20] 예를 들어, 자움(Zaum)은 냉전의 영향을 받아 약화된 많은 국가들이 "경험적 국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족한 주권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지원받았다고 주장한다.[21] 이처럼 주권 개념은 다양한 측면과 변화를 거쳐왔으며, 국제 관계와 각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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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ャン・ボダンの国家及び主権理論と「ユース・ゲンティウム」観念(一) : 国際法学における「主権国家」観念成立史研究序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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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목 없음)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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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Sovereignty
https://books.google[...]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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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서울 도심 8·15범시민대회…“평화와 주권, 역사정의 실현하자”
이 대통령은 왜 광복 80년 기념식에서 ‘3.1혁명’이라 했나
[Column] Is the world order collapsing?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늘 인식하겠다”
특검이 입증할 것은 ‘국민주권’ [이석태 칼럼]
LG 좌완 임준형 내주고 kt 내야수 천성호·포수 김준태 영입
부산 시민단체 “미 국방비 증액 요구는 내정간섭”
한국전쟁 포로 심문, 냉전정치 실험장이었다 [.txt]
대통령 “주권의지” 약속…주권자에 정책결정권 줘야 [왜냐면]
[나이트라인] 2025년 05월 30일 - 클로징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윤, 지지층에 "위대한 역사로"…민주당 "안위 위해 선동"
자신이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지지자 향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국힘, 중국 서해 구조물 추가 설치에 “해양 안보 정면 도전”
“여러분 보며 용기”…이번주도 매일밤 광화문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북, G7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핵무력 강화할 것" | JTBC 뉴스
성한용 칼럼
마이크로소프트 CLO가 꼽은 ‘2019년 테크 이슈’ 10가지 : IT 기업 역할에 대한 고민 –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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