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정정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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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정정보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s)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원칙으로, 1973년 미국 보건교육복지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FIPs는 고지/인식, 선택/동의, 접근/참여, 무결성/보안, 시행/구제의 5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며, 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그램-리치-블라일리법(GLBA),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등 다양한 법률의 기반이 되었으며,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FIPs는 유럽 연합 등 다른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 체제보다 덜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자율 규제의 한계와 정보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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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정정보규정 | |
---|---|
개요 | |
![]() | |
유형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목표 | 개인 정보 보호 |
상세 내용 | |
주요 원칙 | 고지/공지 (Notice/Awareness) 선택/동의 (Choice/Consent) 접근/참여 (Access/Participation) 무결성/보안 (Integrity/Security) 집행/구제 (Enforcement/Redress) |
적용 대상 |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주체 |
중요성 |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틀 제공 |
관련 법규 및 정책 | |
미국 |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공정신용보고법(FCRA) 글래스-스티걸 법(Gramm-Leach-Bliley Act) |
유럽 연합 |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PR) |
비판 | |
제한적인 효력 |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집행의 어려움 |
기업의 자율성 강조 |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기업의 책임 회피 가능성 |
추가 정보 | |
관련 단체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
참고 자료 | Laudon & Laud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ing the Digital Firm, Pearson Education Asia. |
외부 링크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공정 정보 활용 원칙 (보관된 페이지) |
2. 역사적 배경
공정 정보 관행(FIPs)은 1973년 미국 보건교육복지부(HEW)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기록, 컴퓨터, 그리고 시민의 권리(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에서 처음 제시되었다.[5] 이 보고서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동화된 데이터 시스템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발표되었으며, 자동화된 개인 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공정 정보 관행 코드 개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1977년 미국 개인정보보호연구위원회(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보고서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도 FIPs 원칙 발전에 기여했다.[7]
'''공정정보규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31]
1980년, 유럽 평의회는 개인 정보의 자동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8] 같은 시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OECD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FIPs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9]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 지침은 FIPs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10] 이 세 기관(유럽 평의회, OECD, EU)은 모두 원래의 미국 FIPs 성명을 개정하고 확장했으며, OECD 프라이버시 지침이 수년간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버전이 되었다.[11]
3. 원칙
공정정보규정원칙 내용 공지, 인식 데이터 수집 대상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공지를 해야한다. 선택, 동의 데이터 수집 대상이 자신의 데이터가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참가 데이터 수집 대상이 수집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 데이터 수집 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시행 공정정보규정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 원칙에서 다루는 개인 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고지/인식[12]'''
소비자는 어떠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기 전에 기업의 정보 관행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12] 이는 기업이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2. 선택/동의[13]'''
온라인 정보 수집 측면에서 선택과 동의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선택은 정보 수집자가 소비자의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즉각적인 필요를 넘어선 정보의 이차적인 사용과 관련된다. 두 가지 전형적인 선택 모델은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이다. '옵트인' 방식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긍정적으로 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옵트인' 시스템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자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의 허가를 긍정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옵트아웃' 시스템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은 개별 소비자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 대신 특정 목적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상자를 선택하여 정보 수집자의 정보 사용을 자신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13]
'''3. 접근/참여[14]'''
공정 정보 관행 원칙에서 정의된 접근은 소비자가 수집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저렴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14]
'''4. 무결성/보안[15]'''
정보 수집자는 수집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의 교차 참조 및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 수집자는 내부 및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내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필요한 직원에게만 접근을 제한하고, 외부 위협을 막기 위해 암호화 및 기타 컴퓨터 기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5]
'''5. 집행/구제[16]'''
기업이 공정 정보 관행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세 가지 유형의 집행 조치를 식별했다. 정보 수집자 또는 지정된 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 규제; 정보가 오용된 개인에게 위반자를 고소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사유를 제공하는 개인 구제; 정부가 부과하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할 수 있는 정부 집행.[16]
3. 1. 고지/인식 (Notice/Awareness)
데이터 수집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정보 수집 목적, 이용 방법, 제3자 제공 여부 등 정보 관행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12] 이는 기업이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1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3. 2. 선택/동의 (Choice/Consent)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선택하고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31][13] 온라인 정보 수집 측면에서 선택과 동의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두 가지 전형적인 선택 모델은 '옵트인(Opt-in)' 또는 '옵트아웃(Opt-out)'이다. '옵트인' 방식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긍정적으로 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옵트인' 시스템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자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의 허가를 긍정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옵트아웃' 시스템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13]
이러한 각 시스템은 개별 소비자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 대신 특정 목적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상자를 선택하여 정보 수집자의 정보 사용을 자신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13]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한다(제15조, 제17조).
3. 3. 접근/참여 (Access/Participation)
공정 정보 관행 원칙에서 정의된 접근은 소비자가 수집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14]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저렴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14]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을 보장한다(제35조, 제36조, 제37조).
3. 4. 무결성/보안 (Integrity/Security)
데이터 수집 기관은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15]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의 교차 참조 및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 수집자는 내부 및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내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필요한 직원에게만 접근을 제한하고, 외부 위협을 막기 위해 암호화 및 기타 컴퓨터 기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5]
3. 5. 시행/구제 (Enforcement/Redress)
공정정보규정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과 규정이 필요하며, 정보 주체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1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세 가지 유형의 집행 조치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정보 수집자 또는 지정된 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 규제, 정보 오용 피해자가 위반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 정부의 민사 및 형사 처벌 부과가 포함된다.[16]
현재 FTC의 공정 정보 원칙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16] 따라서 원칙 준수는 주로 자율 규제에 의존한다. 그러나 FTC는 산업 자율 규제 관행을 평가하고,[17] 산업계에 정보 관행 개발 지침을 제공하며,[18] FTC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약속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해 왔다.[19]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20] FTC는 미국 의회에 온라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20] FTC가 권고하는 법률은 소비자 중심의 상업 웹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온라인 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 기준을 설정하며, 온라인에서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상업 웹사이트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4가지 공정 정보 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11]
이러한 원칙은 공정 신용 보고법,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 법,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케이블 텔레비전 보호 및 경쟁법 등 연방 및 주 차원의 여러 개별 법률의 기반이 되었다.[21] 또한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 설계와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분야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22]
한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 집단 분쟁 조정 제도, 권익 침해 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제40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4. 공정정보규정에 포함되는 법률 (미국)
4. 1.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웹 사이트에 요구하는 것이다.4. 2.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LBA)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GLBA)은 금융 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4. 3.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IPAA)
wikitext미국에서 의료 기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러 의료 기관에 보호되는 환자 의료 기록에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록 공개 여부도 환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5. 비판 및 기타 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공정 정보 관행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OECD 원칙은 ''개인 참여 원칙''과 ''책임 원칙''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23][24]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지침은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모델이다.[25][26]
공정 정보 규정(FIPPs)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유럽 연합 및 기타 OECD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 체제보다 범위가 덜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FTC의 원칙 수립은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비교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https://web.archive.org/web/20090205180646/http://ftc.gov/reports/privacy3/fairinfo.shtm FTC의 2000년 FIPs] 버전은 2008년 국토안보부의 개인 정보 보호 사무소에서 발표한 개인 정보 보호 원칙보다 짧고 불완전하며, OECD 원칙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8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21]
일부 개인 정보 보호 커뮤니티에서는 FIPPs가 너무 약하고, 너무 많은 면제를 허용하며, 개인 정보 보호 기관을 요구하지 않고, 자율 규제의 약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27] 많은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율 규제와 특정 부문의 선택적 성문화의 혼합 대신 미국에서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제정을 요구해 왔다.[28][29]
비즈니스 관점의 비판자들은 종종 FIPs를 고지, 동의 및 책임의 축소된 요소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다른 요소들이 실행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개방성 또는 언론의 자유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11]
일부 논평가들은 소비자가 동의 과정에서 공정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객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 하에 제3자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러나 특정 조건은 계약서의 어떤 부분에서도 거의 명시되지 않으며, 이후 제3자는 자회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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