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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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관 재판은 나치 독일 법무부 및 사법부 고위 관리 16명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민형사상 재판 남용,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주요 혐의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노예 노동, 그리고 NSDAP 또는 SS 지도부 일원으로서의 범죄조직 가담이었다. 1947년 12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10명이 유죄,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형이 감형되거나 석방되었다. 이 재판은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1959년 텔레플레이와 1961년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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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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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 | |
공식 명칭 | 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트슈퇴터 외 |
다른 명칭 | 법관 재판 |
법정 번호 | 3호 군사 법정 |
날짜 | 1947년 3월 4일 ~ 1947년 12월 4일 |
위치 | 뉘른베르크 |
결과 | 유죄 판결 및 무죄 판결 |
사법 정보 | |
주재 판사 | 캐링턴 T. 마셜 |
판사 | 제임스 브랜들리 저스틴 하딩 윌리엄 C. 크리스티안센 |
검사 | 텔포드 테일러 |
기소 |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
피고인 | 16명 |
관련 정보 | |
이전 재판 | 뉘른베르크 재판 |
다음 재판 | 폴 재판 |
2. 기소 내용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민형사상 재판의 남용을 통해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의 강탈 등을 야기한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범죄조직인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인 죄도 적용되었다.
NSDAP와 SS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서 이미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기소내용 4번은 SS 관련자 4명(알트슈퇴터, 쿠호르스트, 엥거트, 요엘)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쿠호르스트, 외쉬, 네벨룽, 로타우그)에게 적용되었다.
기소 내용 1번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통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블레어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군사 법정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 혐의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2. 1. 주요 혐의
피고인들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민형사상 재판을 남용하여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 강탈 등을 야기함으로써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노예노동 혐의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한,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NSDAP와 SS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이미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통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했다는 혐의는 재판부의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2. 2. 추가 설명
기소 내용 중 1번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블레어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군사 법정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 혐의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4번째 혐의는 SS 관련자 4명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에게 적용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앞서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3. 피고인 목록
1950년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1966년 뮌헨에서 사망.
1991년 크레스브론암보덴지에서 사망.
신병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 1951년 9월 8일 사망.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78년 5월 12일 사망.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57년 사망.
1951년 1월 석방. 1979년 뤼베크에서 사망.
1950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망.
1970년 지젠에서 사망.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80년 9월 12일 노이스에서 사망.
1963년 사망.
1956년 12월 22일 20년으로 감형. 1967년 쾰른에서 사망.
1950년 석방. 1959년 함부르크에서 사망.
1950년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92년 사망.
1946년 기소당한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