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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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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관 재판은 나치 독일 법무부 및 사법부 고위 관리 16명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민형사상 재판 남용,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주요 혐의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노예 노동, 그리고 NSDAP 또는 SS 지도부 일원으로서의 범죄조직 가담이었다. 1947년 12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10명이 유죄,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형이 감형되거나 석방되었다. 이 재판은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1959년 텔레플레이와 1961년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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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
재판 정보
공식 명칭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트슈퇴터 외
다른 명칭법관 재판
법정 번호3호 군사 법정
날짜1947년 3월 4일 ~ 1947년 12월 4일
위치뉘른베르크
결과유죄 판결 및 무죄 판결
사법 정보
주재 판사캐링턴 T. 마셜
판사제임스 브랜들리
저스틴 하딩
윌리엄 C. 크리스티안센
검사텔포드 테일러
기소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피고인16명
관련 정보
이전 재판뉘른베르크 재판
다음 재판폴 재판

2. 기소 내용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민형사상 재판의 남용을 통해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의 강탈 등을 야기한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범죄조직인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인 죄도 적용되었다.

NSDAP와 SS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서 이미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기소내용 4번은 SS 관련자 4명(알트슈퇴터, 쿠호르스트, 엥거트, 요엘)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쿠호르스트, 외쉬, 네벨룽, 로타우그)에게 적용되었다.

기소 내용 1번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통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블레어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군사 법정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 혐의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2. 1. 주요 혐의

피고인들은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민형사상 재판을 남용하여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 강탈 등을 야기함으로써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노예노동 혐의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한,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NSDAP와 SS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이미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통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했다는 혐의는 재판부의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2. 2. 추가 설명

기소 내용 중 1번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블레어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군사 법정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 혐의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4번째 혐의는 SS 관련자 4명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에게 적용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앞서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3. 피고인 목록

1950년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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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바르니켈III|무혐의 석방인민법정 국가검찰관.
1966년 뮌헨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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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쿠호르슈트IIII무혐의 석방슈투트가르트 특별법정 법원장.
1991년 크레스브론암보덴지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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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트 엥게르트IIII—친위대 상급지도자. 국가법무부 국장. 인민법정 부법원장.
신병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 1951년 9월 8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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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요엘IGGG10년형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국가법무부 사무관. 함(Hamm) 지역 검찰장.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78년 5월 12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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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베르트 클렘IGG종신형국가법무부 차관.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57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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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라우츠IGG10년형인민법정 상급국가검찰관
1951년 1월 석방. 1979년 뤼베크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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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메트겐베르크IGG10년형국가법무부 형사국 부국장.
1950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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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네벨룽IIII무혐의 석방돌격대원. NSDAP 당원. 인민법정 제4재판부 부장판사.
1970년 지젠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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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외샤이IIGG종신형NSDAP 당원.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로타우크의 후임).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80년 9월 12일 노이스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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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페터젠III무혐의 석방돌격대 집단지도자. 인민법정 제1재판부 판사.
1963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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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발트 로타우크IIGI종신형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 인민법정 국가검찰관.
1956년 12월 22일 20년으로 감형. 1967년 쾰른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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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트 로텐베르거IGG7년형함부르크 상급재판소 재판소장. 국가법무부 차관.
1950년 석방. 1959년 함부르크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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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슐레겔베르거GIG종신형국가법무부 차관. 국가법무장관대리(1941년-1942년).
1950년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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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폰 아몬IGG10년형국가법무부 형사국 사무관.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92년 사망.카를 베스트팔III—국가법무부 사무관.
1946년 기소당한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나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못했다. 국가법무장관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 죽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죽었다. 나치 법관들의 대관구지도자였던 귄터 폴머도 1945년 죽었다. 국가내무부 차관이자 국가내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스 글로프케(1973년 사망)는 생존 중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겼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 초에 석방되었고,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했다.

3. 1. 주요 피고인

요제프 알츠퇴터는 법무부 민사국 국장이자 친위대 상급지도자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란츠 슐레겔베르거는 국가법무부 차관 및 국가법무장관대리(1941년-1942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쿠르트 로텐베르거는 함부르크 상급재판소 재판소장이자 국가법무부 차관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스발트 로타우크는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헤르베르트 클렘은 국가법무부 차관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름사진직위결과
요제프 알츠퇴터
100px
법무부 민사 및 소송 절차 부서장5년 징역형, 1949년 12월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헤르베르트 클렘법무부 차관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7년 2월 석방, 1963년 7월 슈타른베르크에서 사망[1]
오스왈드 로타우크인민 법원 선임 검사, 특별 법원 수석 판사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6년 12월 석방, 1967년 쾰른에서 사망
쿠르트 로텐베르거1935년부터 1942년까지 함부르크 항소 법원 원장, 이후 법무부 차관7년 징역형, 1950년 석방, 전쟁에서의 역할이 공개되자 1959년 함부르크에서 자살.[2]
프란츠 슐레겔베르거차관, 이후 법무부 장관 대행종신형, 건강상의 이유로 1951년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나치 사법 시스템의 최고위 관리들은 재판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 프란츠 귈트너는 1941년에 사망했고, 1942년부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오토 게오르크 티에라크는 자살했으며, 국가 법원 원장 에르빈 붐케도 자살했다. 1942년부터 인민 법원 원장을 지낸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나치 법률가 가우퓌러 귄터 폴머는 1945년에 사망했다.

살아있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한스 글로브케가 있는데, 그는 악명 높은 뉘른베르크법을 초안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쟁 기간 동안 내무부에서 일했다.[3] 전쟁이 끝난 후 글로브케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서독 정부에서 아데나워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1963년 동독이 전범 혐의로 궐석 재판을 열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나치당과의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법은 글로브케가 거주했던 서독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형을 살지 않았다. 그는 1973년 2월 본에 있는 자택에서 7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4]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1950년대 초에 이미 석방되었고, 일부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 연금까지 받았다.

3. 2. 판결 및 이후

1947년 12월 4일, 법관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다. 10명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오스발트 로타우크, 프란츠 슐레겔베르거, 루돌프 외샤이, 헤르베르트 클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요제프 알츠퇴터는 5년, 귄터 요엘, 에른스트 라우츠, 볼프강 메트겐베르크, 빌헬름 폰 아몬은 10년, 쿠르트 로텐베르거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파울 바르니켈, 헤르만 쿠호르슈트, 귄터 네벨룽, 한스 페터젠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를 베스트팔은 기소 후 재판 전에 자살했고, 쿠르트 엥게르트는 건강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었다.

나치 사법부 최고위직이었던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에 사망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에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사망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대부분은 1950년대 초에 석방되었으며, 에른스트 라우츠, 쿠르트 로텐베르거, 프란츠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 연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겼다.

4. 재판의 의의와 영향

4. 1. 법조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2. 국제법 발전 기여

4. 3.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법관 재판은 1959년 텔레플레이 ''뉘른베르크의 재판''과 1961년 영화 ''뉘른베르크의 재판''의 소재가 되었다. 영화에는 스펜서 트레이시, 버트 랭커스터, 리처드 위드마크, 마를렌 디트리히, 막시밀리안 셸, 주디 갈랜드, 몽고메리 클리프트, 베르너 클렘페러, 윌리엄 샤트너가 출연했다.

5.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참조

[1] 웹사이트 Death register of the registry office Starnberg No. 60/1963 https://de.wikipedia[...] 2024-01-28
[2] 서적 Curt Rothenberger – eine politische Biographie https://d-nb.info/96[...] 2023-11-25
[3] 논문 "Nazi Culture: Intellectual, Cultural and Social Life in the Third Reich. George L. Mosse , Salvator Attanasio" https://doi.org/10.1[...] 1968-06
[4] 서적 Seeking Accountability for Nazi and War Crimes in East and Central Europe https://doi.org/10.1[...] 2022-10-25
[5] 웹사이트 Mazal http://www.maz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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