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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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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후속 재판 중 하나로, 나치 정권 하에서 의료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루었다. 23명의 피고인 중 20명이 의사였으며, 나치의 인간 실험과 안락사를 가장한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범죄 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 종신형, 징역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피고인은 1948년 6월 2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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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판
재판 정보
정식 명칭미국 대 카를 브란트 외 재판
원어 명칭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 v. Karl Brandt et al.
독일어: Ärzteprozess
재판 장소뉘른베르크 정의궁
재판 시작일1946년 12월 9일
판결일1947년 8월 20일
재판관월터 B. 비올스 (주심)
해럴드 L. 세브링
존슨 T. 크로퍼드
빅터 C. 스웨어린젠 (교체)
의사 재판 중 법정
1946년 12월 12일 재판정
배경
관련 사건뉘른베르크 재판
주요 내용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의사들이 자행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재판
결과
피고인유죄 판결 및 처벌
중요성
의의뉘른베르크 강령의 기초가 됨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개최했다. 이 재판소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나치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재판했다. 의사 재판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후속 재판 중 하나로, 나치 정권 하에서 의료인들이 자행한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판은 미국 군사 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관은 워싱턴 출신의 월터 B. 빌스 (재판장), 플로리다 출신의 해롤드 L. 세브링, 오클라호마 출신의 존슨 T. 크로포드로 구성되었다. 예비 판사로는 전 미국 법무장관 특별 보좌관인 빅터 C. 스웨어링겐이 참여했다. 기소 측 변호사는 텔포드 테일러였고, 수석 검사는 제임스 M. 맥헤니였다.

텔포드 테일러는 개회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의학의 이름으로 저지른 살인, 고문 및 기타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범죄의 희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2]

3. 기소 내용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6]

#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했다.[3]

# 전쟁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하고,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대며 독가스, 주사약 등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했으며,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했다.

#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독일 민족에게도 저질렀다.

# 범죄조직 SS 가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SS는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피고인, 직책, 평결 및 운명
이름사진직책혐의형량
1234
카를 브란트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국방군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 Reich 연구 위원회 위원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지크프리트 한들로저
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육군 의무감; 국방군 의무부장기소유죄유죄 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사망
파울 로스토크
베를린 외과 병원 외과 과장; 육군 외과 고문; 카를 브란트 관할 하 의학 및 연구 담당 부서 책임자;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56년 사망
오스카 슈뢰더
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Luftwaffe 의무감 참모장; Luftwaffe 의무부장기소유죄유죄 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9년 사망
카를 겐츠켄
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Waffen SS 소장; Waffen SS 의무부 책임자기소유죄유죄유죄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7년 사망
카를 게르하르트
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Waffen SS 소장; 히믈러 개인 주치의; Reich 의사 SS 및 경찰 참모 외과 과장; 독일 적십자사 회장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쿠르트 블로메
Reich 보건 지도자 부관; Reich 연구 위원회 암 연구 전권 대리인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69년 사망
루돌프 브란트
Standartenführer(대령); Allgemeine SS 소속; Reichsführer-SS 히믈러 개인 행정관; 내무부 장관 및 장관실 책임자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요아힘 무루고프스키
Waffen SS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 수석 위생사; Waffen SS 위생 연구소 책임자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헬무트 포펜딕
SS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 개인 참모 책임자기소무죄무죄유죄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볼프람 지버르스
SS Standartenführer(대령); Ahnenerbe 학회 Reich 관리자 및 해당 군사 과학 연구소 소장; Reich 연구 위원회 이사회 부회장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게르하르트 로제
Luftwaffe Generalarzt(공군 소장, 의료);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부회장 겸 열대 의학부장; Luftwaffe 의무부 열대 의학 고문기소유죄유죄 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
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 항공 의학부장, 공군 의무병 중위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89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
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 항공 의학부 참모 의사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81년 사망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
Luftwaffe Oberfeldarzt(공군 중령, 의료); 뮌헨 항공 의학 연구소 책임자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63년 사망
빅토르 브라크
SS Oberführer(선임 대령)이자 Waffen SS Sturmbannführer(소령); NSDAP 총통 총리실 수석 행정관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헤르만 베커-프레이징
Luftwaffe Stabsarzt(공군 대위, 의료); Luftwaffe 의무부 항공 의학부장기소유죄유죄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콘라트 셰퍼
베를린 항공 의학 연구소 참모 의사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1951년 이후 사망
발데마르 호벤
Waffen SS Hauptsturmführer(대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주치의기소유죄유죄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빌헬름 베이글뵈크
Luftwaffe 자문 의사기소유죄유죄 15년형;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15일 석방; 1963년 사망
아돌프 포코르니
의사, 피부 및 성병 전문의기소무죄무죄 무죄 판결
헤르타 오버호이저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의사; 호헨리헨 병원 게르하르트 조수 의사기소유죄유죄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프리츠 피셔
Sturmbannführer(소령); Waffen SS; 호헨리헨 병원 게르하르트 조수 의사기소유죄유죄유죄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2003년 사망


3. 1.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 공모

재판부는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했다.[3]

피고인, 직책, 1번 혐의(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 공모) 평결
이름직책1번 혐의
카를 브란트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국방군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Reich 연구 위원회(Reichsforschungsrat) 위원기소
지크프리트 한들로저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육군 의무감(Heeressanitätsinspekteur); 국방군 의무부장(Chef des Wehrmachtsanitätswesens)기소
파울 로스토크베를린 외과 병원 외과 과장; 육군 외과 고문; 카를 브란트의 관할 하에 있는 의학 및 연구 담당 부서(Amtschef der Dienststelle Medizinische Wissenschaft und Forschung) 책임자,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기소
오스카 슈뢰더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Luftwaffe 의무감(Chef des Stabes, Inspekteur des Luftwaffe-Sanitätswesens) 참모장; Luftwaffe 의무부장(Chef des Sanitätswesens der Luftwaffe)기소
카를 겐츠켄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Waffen SS 소장; Waffen SS 의무부(Chef des Sanitätsamts der Waffen SS) 책임자기소
카를 게르하르트SS Gruppenführer(소장)이자 Waffen SS 소장; Reichsfuehrer-SS 히믈러의 개인 주치의; Reich 의사 SS 및 경찰 참모 외과 과장(Oberster Kli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독일 적십자사 회장기소
쿠르트 블로메Reich 보건 지도자(Reichsgesundheitsführer) 부관; Reich 연구 위원회의 암 연구 전권 대리인기소
루돌프 브란트Standartenführer(대령); Allgemeine SS 소속; Reichsführer-SS 히믈러의 개인 행정관(Persönlicher Referent von Himmler); 내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실 책임자기소
요아힘 무루고프스키Waffen SS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의 수석 위생사(Oberster Hygie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Waffen SS 위생 연구소 책임자(Chef des Hygienischen Institutes der Waffen SS)기소
헬무트 포펜딕SS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 개인 참모(Chef des Persönlichen Stabes des Reichsarztes SS und Polizei) 책임자기소
볼프람 지버르스SS Standartenführer(대령); Ahnenerbe 학회 Reich 관리자 및 해당 군사 과학 연구소 소장(Institut für Wehrwissenschaftliche Zweckforschung); Reich 연구 위원회 이사회의 부회장기소
게르하르트 로제Luftwaffe Generalarzt(공군 소장, 의료);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부회장, 열대 의학부장, 교수; Luftwaffe 의무부 열대 의학 고문기소
지크프리트 루프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Deutsche Versuchsanstalt für Luftfahrt)의 항공 의학부장, 공군 의무병 중위기소
한스-볼프강 롬베르크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 항공 의학부 참모 의사기소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Luftwaffe Oberfeldarzt(공군 중령, 의료); 뮌헨 항공 의학 연구소 책임자기소
빅토르 브라크SS Oberführer(선임 대령)이자 Waffen SS Sturmbannführer(소령); NSDAP 총통 총리실의 수석 행정관(Oberdienstleiter, Kanzlei des Führers der NSDAP)기소
헤르만 베커-프레이징Luftwaffe Stabsarzt(공군 대위, 의료); Luftwaffe 의무부 항공 의학부장기소
콘라트 셰퍼베를린 항공 의학 연구소 참모 의사기소
발데마르 호벤Waffen SS Hauptsturmführer(대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주치의기소
빌헬름 베이글뵈크Luftwaffe 자문 의사기소
아돌프 포코르니의사, 피부 및 성병 전문의기소
헤르타 오버호이저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의사;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기소
프리츠 피셔Sturmbannführer(소령) in the Waffen SS;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기소


3. 2. 전쟁 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지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한 죄. 실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살, 잔학, 잔인, 고문, 참혹, 비인간적 행위들을 저질렀다.[6] 또한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에게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내세워 독가스, 주사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한 죄와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한 죄가 있다.[6]

재판부는 1항에 대해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했다.

피고인, 직책, 평결 및 운명
이름사진직책혐의형량
1234
카를 브란트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SS의 Gruppenführer이자 국방군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Reich 연구 위원회(Reichsforschungsrat) 위원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지크프리트 한들로저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육군 의무감(Heeressanitätsinspekteur); 국방군 의무부장(Chef des Wehrmachtsanitätswesens)IGG 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사망
파울 로스토크베를린 외과 병원 외과 과장; 육군 외과 고문; 피고인 카를 브란트의 관할 하에 있는 의학 및 연구 담당 부서(Amtschef der Dienststelle Medizinische Wissenschaft und Forschung) 책임자,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III 무죄 판결; 1956년 사망
오스카 슈뢰더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Luftwaffe 의무감(Chef des Stabes, Inspekteur des Luftwaffe-Sanitätswesens) 참모장; Luftwaffe 의무부장(Chef des Sanitätswesens der Luftwaffe)IGG 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9년 사망
카를 겐츠켄SS의 Gruppenführer이자 Waffen SS의 소장; Waffen SS 의무부(Chef des Sanitätsamts der Waffen SS) 책임자IGGG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4월 석방; 1957년 사망
카를 게르하르트SS의 Gruppenführer이자 Waffen SS의 소장; Reichsfuehrer-SS 히믈러의 개인 주치의; Reich 의사 SS 및 경찰 참모 외과 과장(Oberster Kli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독일 적십자사 회장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쿠르트 블로메Reich 보건 지도자(Reichsgesundheitsführer) 부관; Reich 연구 위원회의 암 연구 전권 대리인III 무죄 판결; 1969년 사망
루돌프 브란트Standartenführer(대령); Allgemeine SS 소속; Reichsführer-SS 히믈러의 개인 행정관(Persönlicher Referent von Himmler); 내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실 책임자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요아힘 무루고프스키Waffen 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의 수석 위생사(Oberster Hygie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Waffen SS 위생 연구소 책임자(Chef des Hygienischen Institutes der Waffen SS)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헬무트 포펜딕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 개인 참모(Chef des Persönlichen Stabes des Reichsarztes SS und Polizei) 책임자IIIG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볼프람 지버르스SS의 Standartenführer(대령); Ahnenerbe 학회 Reich 관리자 및 해당 군사 과학 연구소 소장(Institut für Wehrwissenschaftliche Zweckforschung); Reich 연구 위원회 이사회의 부회장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게르하르트 로제LuftwaffeGeneralarzt(공군 소장, 의료);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부회장, 열대 의학부장, 교수; Luftwaffe 의무부 열대 의학 고문IGG 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Deutsche Versuchsanstalt für Luftfahrt)의 항공 의학부장, 공군 의무병 중위; 1989년까지 항공 분야에서 연구 및 출판을 계속함[4]III 무죄 판결; 1989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 항공 의학부 참모 의사III 무죄 판결; 1981년 사망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LuftwaffeOberfeldarzt(공군 중령, 의료); 뮌헨 항공 의학 연구소 책임자III 무죄 판결; 1963년 사망
빅토르 브라크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이자 Waffen SS의 Sturmbannführer(소령); NSDAP 총통 총리실의 수석 행정관(Oberdienstleiter, Kanzlei des Führers der NSDAP)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헤르만 베커-프레이징LuftwaffeStabsarzt(공군 대위, 의료); Luftwaffe 의무부 항공 의학부장IG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콘라트 셰퍼베를린 항공 의학 연구소 참모 의사III 무죄 판결; 1951년 이후 사망
발데마르 호벤Waffen SS의 Hauptsturmführer(대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주치의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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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포코르니의사, 피부 및 성병 전문의III 무죄 판결
헤르타 오버호이저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의사;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IG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프리츠 피셔Sturmbannführer(소령) in the Waffen SS;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IGGG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2003년 사망


3. 3. 반인륜 범죄

내용 제2에 상술된 죄를 독일 민족에게도 저질렀다.[6]

군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치의 인간 실험과 안락사를 가장한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전쟁 범죄에서 언급된 잔혹 행위, 고문, 만행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독일 국민에게도 저질렀다는 점을 명시했다.[3]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결
이름사진직책판결형량
카를 브란트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SS의 Gruppenführer이자 국방군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Reich 연구 위원회(Reichsforschungsrat) 위원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지크프리트 한들로저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육군 의무감(Heeressanitätsinspekteur); 국방군 의무부장(Chef des Wehrmachtsanitätswesens)유죄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사망
파울 로스토크베를린 외과 병원 외과 과장; 육군 외과 고문; 피고인 카를 브란트의 관할 하에 있는 의학 및 연구 담당 부서(Amtschef der Dienststelle Medizinische Wissenschaft und Forschung) 책임자, 보건 및 위생 담당 Reich 위원무죄무죄 판결; 1956년 사망
오스카 슈뢰더Generaloberstabsarzt(군 소장, 의료); Luftwaffe 의무감(Chef des Stabes, Inspekteur des Luftwaffe-Sanitätswesens) 참모장; Luftwaffe 의무부장(Chef des Sanitätswesens der Luftwaffe)유죄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9년 사망
카를 겐츠켄SS의 Gruppenführer이자 Waffen SS의 소장; Waffen SS 의무부(Chef des Sanitätsamts der Waffen SS) 책임자유죄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4월 석방; 1957년 사망
카를 게르하르트SS의 Gruppenführer이자 Waffen SS의 소장; Reichsfuehrer-SS 히믈러의 개인 주치의; Reich 의사 SS 및 경찰 참모 외과 과장(Oberster Kli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독일 적십자사 회장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쿠르트 블로메Reich 보건 지도자(Reichsgesundheitsführer) 부관; Reich 연구 위원회의 암 연구 전권 대리인무죄무죄 판결; 1969년 사망
루돌프 브란트Standartenführer(대령); Allgemeine SS 소속; Reichsführer-SS 히믈러의 개인 행정관(Persönlicher Referent von Himmler); 내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실 책임자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요아힘 무루고프스키Waffen 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의 수석 위생사(Oberster Hygie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Waffen SS 위생 연구소 책임자(Chef des Hygienischen Institutes der Waffen SS)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헬무트 포펜딕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 Reich 의사 SS 및 경찰 개인 참모(Chef des Persönlichen Stabes des Reichsarztes SS und Polizei) 책임자무죄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볼프람 지버르스SS의 Standartenführer(대령); Ahnenerbe 학회 Reich 관리자 및 해당 군사 과학 연구소 소장(Institut für Wehrwissenschaftliche Zweckforschung); Reich 연구 위원회 이사회의 부회장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게르하르트 로제LuftwaffeGeneralarzt(공군 소장, 의료);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부회장, 열대 의학부장, 교수; Luftwaffe 의무부 열대 의학 고문유죄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Deutsche Versuchsanstalt für Luftfahrt)의 항공 의학부장, 공군 의무병 중위무죄무죄 판결; 1989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독일 항공 실험 연구소 항공 의학부 참모 의사무죄무죄 판결; 1981년 사망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LuftwaffeOberfeldarzt(공군 중령, 의료); 뮌헨 항공 의학 연구소 책임자무죄무죄 판결; 1963년 사망
빅토르 브라크SS의 Oberführer(선임 대령)이자 Waffen SS의 Sturmbannführer(소령); NSDAP 총통 총리실의 수석 행정관(Oberdienstleiter, Kanzlei des Führers der NSDAP)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헤르만 베커-프레이징LuftwaffeStabsarzt(공군 대위, 의료); Luftwaffe 의무부 항공 의학부장유죄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콘라트 셰퍼베를린 항공 의학 연구소 참모 의사무죄무죄 판결; 1951년 이후 사망
발데마르 호벤Waffen SS의 Hauptsturmführer(대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주치의유죄교수형, 1948년 6월 2일 사형 집행
빌헬름 베이글뵈크Luftwaffe의 자문 의사유죄15년형; 10년으로 감형; 1951년 12월 15일 석방; 1963년 사망
아돌프 포코르니의사, 피부 및 성병 전문의무죄무죄 판결
헤르타 오버호이저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의사;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유죄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프리츠 피셔Sturmbannführer(소령) in the Waffen SS; 호헨리헨 병원에서 피고인 게르하르트의 조수 의사유죄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2003년 사망


3. 4. 범죄 조직 가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SS는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되었다.[6] 피고인 중 카를 겐츠켄, 게프하르트, 무르고프스키, 포펜디크, 지버스, 브라크, 호벤, 프리츠 피셔는 SS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 이 중 브란트는 일반 친위대(Allgemeine SS) 소속이었다.

4. 피고인 목록

의사 재판의 피고인 23명 중 20명은 의사였으며, 빅토르 브라크, 루돌프 브란트, 볼프람 지페르스는 나치 고위 관리였다.[2][3] 이들은 나치의 인간 실험과 T4 작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의사 재판 피고인 목록
이름사진직책혐의형량
1234
카를 브란트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친위대 중장무장친위대 소장; 보건 및 위생 담당 국가판무관; 국가연구평의회 평의원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지크프리트 한들로저육군 군의대장; 육군위생총감; 국방군위생사무장IG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후 사망
파울 로스토크베를린 외과의원 수석외과의; 육군 외과고문; 의약학연구근무청장III 무죄; 1956년 사망
오스카 슈뢰더공군 군의대장; 공군 건강위생총감 참모장; 공군 건강위생장IGG 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9년 사망
카를 겐츠켄친위대 중장무장친위대 소장; 무장친위대 위생청 청장IGGG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7년 사망
카를 게프하르트친위대 중장무장친위대 소장;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주치의; SS 및 경찰 상급임상의 국가의사; 독일적십자사 총재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쿠르트 블로메국가보건지도자 대리; 국가연구평의회 암연구 전권대사III 무죄; 1969년 사망
루돌프 브란트일반친위대 대령;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보고자; 국가내무부 각료청장 겸 고문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요아힘 므루고프스키무장친위대 선임대령; SS 및 경찰 최상급위생학자 국가의사; 무장친위대 위생연구소장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헬무트 포펜디크친위대 선임대령; SS 및 경찰 국가의사 개인참모장IIIG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볼프람 지페르스친위대 대령; 독일유산학술협회 국가관리관; 군사학계획탐구연구소 이사관; 국가연구평의회 경영이사회 부의장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게르하르트 로제공군 군의소장;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교수; 공군 의학부서장 열대의학 분야 위생고문IGG 종신형; 20년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장, 공군 군의관중위III 무죄; 1989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 소속 의사III 무죄; 1981년 사망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공군 군의중령; 뮌헨 항공의학연구소장III 무죄; 1963년 사망
빅토어 브라크친위대 선임대령무장친위대 소령; NSDAP 총통수상부 상급직무지휘자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헤르만 베커프라이젱공군 군의관대위; 공군항공의료부서의 장IG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콘라트 셰퍼베를린 항공의학연구소 근무 의사III 무죄; 1951년 이후 사망
발데마르 호펜무장친위대 대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수석의사IGGG교수형, 1948년 6월 2일 집행
빌헬름 바이글뵈크공군 고문의사IGG 15년형; 10년으로 감형; 1951년 석방; 1963년 사망
아돌프 포코르니의사; 피부과 및 성병 전문가III 무죄
헤르타 오버호이저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 의사; 카를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IG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프리츠 피셔무장친위대 소령; 카를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IGGG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2003년 사망


I — 기소   G — 기소 및 유죄

1948년 6월 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참조

[1] 간행물 The Doctors Trial: The Medical Case of the 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 웹사이트 The Doctors Trial: The Medical Case of the 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 https://encyclopedia[...] 2023-10-10
[3] 웹사이트 The Doctors Trial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10-11
[4] 서적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Bernard & Graefe c1989
[5] 서적 ナチスドイツと障害者「安楽死」計画 現代書館 1996
[6] 웹인용 The Doctors Trial http://www.ushmm.org[...]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10-11
[7] 서적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Bernard & Graefe c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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