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자동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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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통자동이륜차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의미하며, 보통자동이륜차면허 또는 대형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250cc 초과 이륜차는 이륜 소형 자동차, 250cc 이하는 이륜 경자동차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 가능하며, 최대 400cc까지 운전할 수 있다. 법정 최고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 60km/h이며,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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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자동이륜차 | |
|---|---|
| 개요 | |
| 종류 | 자동차 |
| 원동기 배기량 | 50cc 초과 ~ 400cc 이하 (대한민국 기준) |
| 면허 종류 | 보통자동이륜차면허 (대한민국) 자동이륜차면허 (일본) |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운송차량법 (일본) |
| 일본 기준 | |
| 일본어 표기 | 보통자동이륜차 (일본어: 普通自動二輪車 (ふつうじどうにりんしゃ) 후쓰지도오니린샤) 소형자동이륜차 (일본어: 小型二輪車 (こがたにりんしゃ) 고가타니린샤) 대형자동이륜차 (일본어: 大型自動二輪車 (おおがたじどうにりんしゃ) 오오가타지도오니린샤) |
| 구분 | 소형자동이륜차: 51cc 초과 125cc 이하 보통자동이륜차: 125cc 초과 400cc 이하 대형자동이륜차: 400cc 초과 |
| 면허 | 소형자동이륜차: 소형자동이륜차면허 보통자동이륜차: 자동이륜차면허 대형자동이륜차: 대형자동이륜차면허 |
| 대한민국 기준 | |
| 대한민국 내 분류 | 이륜자동차 |
| 배기량 기준 |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초과 ~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 125cc 초과: 소형, 중형, 대형 이륜차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 |
| 면허 관련 |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 하나인 보통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 가능 |
| 기타 | |
| 참고 사항 | "보통자동차"와 "중형자동차"는 다른 종류의 차량임 |
2. 면허
125cc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는 보통자동이륜차면허(배기량 한정 없음) 혹은 대형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도 주행할 수 있다. 2005년 4월부터는 2인 승차 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단, 20세 이상으로 면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조건이 있다. 또 수도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2인 승차 상태의 주행이 인정되지 않는다.[3]
보통자동이륜차는 일반 이륜차 면허 또는 대형 이륜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대형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소형 특수 자동차 외의 이륜 자동차(측차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125cc 초과의 보통자동이륜차 가운데 250cc 초과의 이륜차와 250cc 이하의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급이 같지만,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250cc 초과의 이륜차는 "이륜의 소형자동차(소형이륜)", 250cc 이하의 이륜차는 "이륜의 경자동차(경이륜)"가 되어 취급이 다르다.
현재의 운전 면허증에는 "普自2"이라고 기재되어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보통자동이륜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통 자동차면허는 학과교습(일부를 제외한다)과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실기교습 및 실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4]
보통자동이륜차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보통자동이륜차는 보통자동이륜 면허 또는 대형자동이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 시행 규칙에서 "이륜 자동차(측차 부착 포함)로, 대형 특수 자동차, 대형 자동이륜차 및 소형 특수 자동차 이외의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배기량 125cc 및 정격출력 1kW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측차를 갖춘 경우에는50cc를 초과하고 125cc 이하 포함)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수도고속도로 일부를 제외한[1] 고속도로에서 2인 승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륜 자동차 중, 동일 축상에 46cm 미만의 간격(윤거)의 바퀴를 가지고, 선회 시 차체나 바퀴가 기울어지는 것은, 특정 이륜차로 일반적인 자동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3. 법적 분류
125cc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는 보통자동이륜차면허(배기량 한정 없음) 혹은 대형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2005년 4월부터는 2인 승차 상태에서 수도고속도로 일부 구간[3]을 제외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단, 2인 승차는 만 20세 이상으로 면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조건이 있다.
세 바퀴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로 취급되며,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비가 46cm 미만인 동축 바퀴를 가진 세 바퀴 자동차는 회전 시 차체 또는 바퀴가 기울어지는 경우 이륜차의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 법률에 따른 일부 차량 분류는 다음과 같다.이름 일본어 설명 원동기부자전거 原動機付自転車일본어 배기량이 50cc 이하인 모든 오토바이. 소형 오토바이 小型自動二輪車일본어 배기량이 50cc 초과 125cc 이하인 모든 오토바이. 보통 자동 이륜차 普通自動二輪車일본어 배기량이 50cc 초과 400cc 이하인 모든 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 大型自動二輪車일본어 배기량이 400cc 초과인 모든 오토바이. 면허 종류 최소 연령 배기량 적재량 법정 최고 속도 (일반 도로) 고속도로 주행 동승자 탑승 버스 전용차로 주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 16세 최대 50cc 30kg 30km/h 아니요 아니요 예 소형 이륜 자동차 (AT 포함) 16세 최대 125cc 60kg 60km/h 아니요 예 (면허 취득 후 1년) 아니요 보통 이륜 자동차 (AT 포함) 16세 최대 400cc 60kg 60km/h 예 예 (면허 취득 후 1년) 아니요 대형 이륜 자동차 (AT 포함) 18세 제한 없음 60kg 60km/h 예 예 (면허 취득 후 1년) 아니요
과거 일본 국내 제조사 차종은 엔진 마력 규제 값이 250cc에서는 40마력, 399cc에서는 53마력이었지만 2007년 7월에 철폐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에 출시된 GSR400은 최고 출력이 규제 시대의 규제값을 8마력 초과하는 61마력이 되었다.
3. 1. 도로운송차량법
125cc 초과의 보통자동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서는 250cc 초과 이륜차와 250cc 이하 이륜차의 취급이 같지만,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250cc 초과 이륜차는 "이륜 소형 자동차(소형이륜)", 250cc 이하 이륜차는 "이륜 경자동차(경이륜)"로 취급이 다르다.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보통 자동 이륜차를 세분화하여, 50cc 초과 125cc 이하 및 0.6kW 초과 1kW 이하를 "원동기부착자전거", 125cc 초과 250cc 이하 및 1kW 초과를 "이륜 경자동차(경이륜)", 250cc 초과를 "이륜 소형 자동차(소형 이륜)"로 분류한다. 50cc 초과 125cc 이하 및 0.6kW 초과 1kW 이하는 50cc 이하 및 0.6kW 이하의 "원동기부착자전거(원동기)"와 구분을 위해 "원동기 부착 자전거 2종" 또는 도로 교통법과의 관계에서 "소형 이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250cc 초과 소형 이륜과는 다르다. 측차 부착 여부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르다. 자동차검사등록제도에서 일반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와 다른 신고 자동차이므로, 번호판은 정식으로 "차량 번호표"가 되며, 시정촌에 납부하는 경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도로 운송 차량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제1에서는 경자동차 중 경이륜의 범위를 '이륜 자동차(측차 부착 이륜 자동차 포함), 길이 2.5m 이하, 폭 1.3m 이하, 높이 2.0m 이하, 총 배기량 250cc 이하'로 규정한다. 정격 출력이 1kW 초과 20kW 이하인 전동기를 탑재한 것도 포함된다.[2] 운수지국에 신고하면 번호판과 '경자동차 신고 완료증'이 교부된다. 교부되는 번호판은 '소형 판' 규격으로, 250cc 초과 소형 이륜차와 같은 녹색 테두리가 없다. 분류 번호는 1 또는 2가 적용된다.
자동차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신차 신고 시에만 자동차중량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하고 스티커를 번호판에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 과거 모든 경자동차가 자동차 검사 제도 대상 외였지만, 사륜 및 삼륜은 검사 대상인 '검사 대상 경자동차'가 되었기 때문에, 남겨진 이륜 등은 '검사 대상 외 경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다.
총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보통 자동 이륜차는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라 이륜 소형 자동차로 분류되어 운수 지국에 신고 후 검사를 받고, 번호 지정을 받아 자동차 검사 증명서가 발급된다.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녹색 문자, 녹색 테두리가 있는 번호판이다.
자동차검사가 필요하며, 신규 검사 후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 시 자동차중량세를 납부해야 한다. 좌측 상단에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나타내는 검사 표지를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다.
4. 안전 규제
125cc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는 보통자동이륜차면허(배기량 한정 없음) 혹은 대형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도 주행할 수 있다. 2005년 4월부터는 2인 승차 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20세 이상으로 면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수도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2인 승차 상태의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3]
125cc 초과 보통자동이륜차 가운데 250cc 초과 이륜차와 250cc 이하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전자는 "이륜의 소형자동차(소형이륜)", 후자는 "이륜의 경자동차(경이륜)"로 다르게 취급된다.
현재 운전 면허증에는 "普自2"라고 기재되어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보통자동이륜면허 소지자는 보통 자동차면허 취득 시 학과교습(일부 제외) 및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실기교습 및 실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대형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소형 특수 자동차 외의 이륜 자동차(측차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삼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로 취급되며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비가 46cm 미만인 동축 바퀴를 가진 삼륜 자동차는 회전 시 차체 또는 바퀴가 기울어지는 경우 이륜차의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배기량 125cc 및 정격출력 1kW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측차를 갖춘 경우에는50cc를 초과하고 125cc 이하 포함)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수도고속도로 일부를 제외한[1] 고속도로에서 2인 승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일 축상에 46cm 미만의 간격(윤거)의 바퀴를 가지고, 선회 시 차체나 바퀴가 기울어지는 삼륜 자동차는 특정 이륜차로 일반적인 자동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총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보통 자동 이륜차는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라 이륜 소형 자동차로 분류되어 운수 지국에 신고 후 검사를 받고, 번호 지정을 받아 자동차 검사 증명서가 발급된다. 자가용의 경우 흰색 바탕에 녹색 문자가 있는 번호판으로 녹색 테두리가 있다. 자동차 검사가 필요하며, 신규 검사 후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자동차 중량세를 납부해야 한다. 좌측 상단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나타내는 검사 표지를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다.
5. 기타
125cc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는 보통자동이륜차면허(배기량 한정 없음) 혹은 대형자동이륜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도 주행할 수 있다. 2005년 4월부터는 2인 승차 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단, 20세 이상, 면허 보유 기간 3년 이상 등의 조건이 있다. 수도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2인 승차 상태의 주행이 인정되지 않는다.[3]
125cc 초과 보통자동이륜차 중 250cc 초과 이륜차와 250cc 이하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취급은 같지만,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250cc 초과 이륜차는 '이륜 소형자동차(소형이륜)', 250cc 이하 이륜차는 '이륜 경자동차(경이륜)'로 취급이 다르다.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普自2'라고 기재되어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보통자동이륜면허 소지 시 보통 자동차면허는 학과교습(일부 제외)과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실기교습 및 실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4]
보통자동이륜차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 면허 종류 | 최소 연령 | 배기량 | 적재량 | 법정 최고 속도 (일반 도로) | 고속도로 주행 | 동승자 탑승 | 버스 전용차로 주행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 최대 50cc | 30kg | 30km/h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소형 이륜 자동차 (AT 포함) | 16세 | 최대 125cc | 60kg | 60km/h | 아니요 | 예 (면허 취득 후 1년) | 아니요 |
| 보통 이륜 자동차 (AT 포함) | 16세 | 최대 400cc | 60kg | 60km/h | 예 | 예 (면허 취득 후 1년) | 아니요 |
| 대형 이륜 자동차 (AT 포함) | 18세 | 제한 없음 | 60kg | 60km/h | 예 | 예 (면허 취득 후 1년) | 아니요 |
배기량 125cc 및 정격출력 1kW를 초과하는 보통자동이륜차(측차를 갖춘 경우에는50cc를 초과하고 125cc 이하 포함)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005년 4월부터 수도고속도로 일부를 제외한[1] 고속도로에서 2인 승차가 가능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2인승 문서를 참조.
삼륜 자동차 중, 동일 축상에 46cm 미만 간격(윤거)의 바퀴를 가지고, 선회 시 차체나 바퀴가 기울어지는 것은 특정 이륜차로 일반적인 자동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과거 국내 제조사 차종은 엔진 마력 규제 값이 250cc는 40마력, 399cc는 53마력이었지만 2007년 7월 철폐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출시된 GSR400은 최고 출력이 규제값(8마력)을 초과하는 61마력이었다.
참조
[1]
웹사이트
首都高速道路株式会社 自動二輪車の二人乗り規制
https://www.shutoko.[...]
[2]
문서
[3]
웹사이트
수도고속도로 주식회사 자동이륜차의 두사람 타기 규제
http://www.shutoko.j[...]
[4]
웹사이트
사단법인 일본자동차공업회 이륜차에 관한 법률·제도 "이륜면허와 보통 자동차면허는 학과가 공통"
http://www.jama.or.j[...]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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