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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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부산지청으로 시작하여, 국가보훈처를 거쳐 2023년 현재의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의료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복지 지원 등이며, 부산광역시를 관할한다. 산하에 울산, 경남동부, 경남서부 보훈지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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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설립일 | 1985년 1월 1일 |
전신 | 부산원호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
기관장 | 청장 |
웹사이트 | 부산지방보훈청 웹사이트 (제공된 문서에 웹사이트 정보가 없어 생략) |
조직 구성 | |
산하 기관 | 소속 기관 3 |
2. 연혁
-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부산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밀양·마산·진주·함양출장소를 둠.[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부산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부산·울산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81년 11월 2일: 부산지방원호청을 부산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부산원호지청 폐지.[6]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부산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7]
- 1995년 2월 1일: 밀양·함양보훈지청 폐지.[8]
- 2010년 7월 1일: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개편.[9]
- 2016년 1월 1일: 창원·진주보훈지청을 각각 경남동부·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 개편.[10]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11]
2. 1. 설립 초기 (1961년 ~ 1984년)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부산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밀양·마산·진주·함양출장소를 두었다.[2]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부산지방원호청으로 개편하면서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을 설치하였다.[3]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부산·울산지청으로 개편하였고,[4]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하였다.[5] 1981년 11월 2일 부산지방원호청을 부산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하면서 부산원호지청은 폐지하였다.[6]
2. 2. 국가보훈처 시대 (1985년 ~ 2023년)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부산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하였다.[7] 1995년 2월 1일 밀양·함양보훈지청을 폐지하였다.[8] 2010년 7월 1일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개편하였다.[9] 2016년 1월 1일 창원·진주보훈지청을 각각 경남동부·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 개편하였다.[10]2. 3. 국가보훈부 시대 (2023년 ~ 현재)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1]3. 직무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3.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의료 및 보건 지원,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보훈급여금 지급 및 환수, 교육 지원, 대부 및 사후 관리, 주택 지원, 복지 지원, 현충시설 관리 감독 및 지원,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보훈 행사 및 기념 사업,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 신체검사 관련 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2. 의료 및 복지 지원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3. 3. 취업 및 교육 지원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3. 4. 기타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를 수행한다.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를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을 담당한다.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한다.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한다.
4. 조직
4. 1. 청장
wikitext4. 2. 소속기관
부산지방보훈청의 소속기관으로는 보훈지청이 있다.[14]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울산보훈지청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경남동부보훈지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
경남서부보훈지청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
5. 관할구역
부산광역시를 관할한다.
참조
[1]
법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72호
[3]
법령
각령 제748호
[4]
법령
대통령령 제4022호
[5]
법령
대통령령 제6006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0607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4518호
[8]
법령
대통령령 제14518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2245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6558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33382호
[12]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3]
기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4]
기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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