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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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1964년 노동청 소속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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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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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설립일 | 1964년 1월 1일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원로 82 |
직원 | 36명 |
기관장 | 위원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웹사이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4. 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 위원 구성의 5분의 2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며, 이때 양측의 추천 인원은 동일해야 한다.[3]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1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4. 1.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2] 위원 중 5분의 2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 경우 양측의 추천 인원은 동일해야 한다.[3]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고용노동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1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4. 2. 하부조직
사무국[6][7]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5]
법률조항
[6]
법률조항
[7]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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