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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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른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처럼,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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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 |
---|---|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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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죄 |
적용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형법 | 제259조 2항 ~ 제263조 |
법률 조항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형법 제263조(동시범)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관련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상해치사죄 (傷害致死罪) |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상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법조문 | 형법 제259조 제2항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립요건 |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있어야 함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예시 | 싸움 도중 상대방을 폭행하여 뇌진탕을 입혔는데,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장난으로 친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
관련 판례 |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의 정도, 부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참고 | 상해치사죄는 과실치사죄와 달리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함 상해치사죄는 살인죄와 달리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어야 성립함 |
2. 판례
다음은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1],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2].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4].
2. 1. 교사범의 책임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 사람이 상해를 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4]2. 1. 1.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1],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2]2. 2. 공동정범의 책임
원문 소스에 공동정범의 상해치사죄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2. 3. 인과관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참조
[1]
문서
피교사자의 양적 초과
[2]
판례
93도1873, 97도1075
[3]
판례
2000도745
[4]
판례
96도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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