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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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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설치 및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기능:
  • 선거 관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당 사무 관리: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민주시민 정치교육: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한다.
  • 선거 및 정치 제도 연구: 선거 및 정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중립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와 신분이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위원은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도 설치되어 있다.

역사

  •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 1970년 12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민투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추가되었다.

참고사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위원회의 운영, 선거 관리 절차, 선거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1963년 7월 2일 법률 제1375호
소관 부처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내용
목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사무를 규정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적용 범위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민투표
정당 사무
주요 규정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선거 운동 및 투표 절차
선거 관련 위반 행위 제재
정당 등록 및 운영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법률 체계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선거관리위원회법
하위 법규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고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설치
조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능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
선거 분쟁 조정
정당 사무 관리
개정 이력
주요 개정선거 운동 규제 완화
전자 투표 도입
정당 설립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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