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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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자번은 청나라 말기의 법률가로, 중국 근대 법제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883년 진사에 급제하여 형부낭중 등을 지냈으며,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책임을 물어 투옥되기도 했다. 이후 법부좌시랑, 원세개 내각의 사법대신을 역임했다. 그는 능지형 등 혹형 폐지를 건의하고,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조한 《대청신형률》을 발표하는 등 법제 개혁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심기유선생유서》 등이 있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고택이 베이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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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번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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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
이름 | 심가본 |
중국어 간체 | 沈家本 |
중국어 번체 | 沈家本 |
병음 | Shěn Jiāběn |
주음부호 | ㄕㄣˇ ㄐ|ㄚ ㄅㄣˇ |
자 | 자순(子淳) |
호 | 기이(寄簃) |
기본 정보 | |
출생 | 1840년 8월 19일 |
출생지 | 저장성 호주부 귀안현 |
사망 | 1913년 6월 9일 |
사망지 | 직례성 순천부 완평현 |
직업 | |
직업 | 법학자 |
주요 경력 | |
사법대신 | 1911년 11월 ~ 1912년 3월 |
법부시랑 겸 자정원 부총재 | 1910년 9월 15일 ~ 1911년 1월 28일 |
형부시랑 겸 헌정편사관 1등 자의관 | 1907년 ~ 1911년 |
가족 정보 | |
아버지 | 심병옥(沈丙莹) |
기타 | |
소속 내각 | 원세개 내각의 사법대신(법부대신) |
2. 가계
아버지 심병옥(沈丙莹)은 1845년 진사에 급제하여 형부주사(刑部主事), 형부낭중(刑部郎中) 등을 지냈다.
선자번은 1883년에 진사가 되었고, 톈진 및 바오딩의 지부를 역임했다. 1900년 산시 안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다. 8개국 연합군이 바오딩에 들어오자 의화단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 석방 후 형부우시랑, 수정법률대신, 대리원 정경, 법부우시랑, 자정원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3. 생애
1905년 선자번의 건의로 능지형, 효수, 육시, 연좌, 자자, 곤장 등의 혹형이 폐지되었다. 또한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조한 《대청신형률》을 신형법 초안으로 발표하여, 그 내용의 일부가 《대청현행형률》에 수용되면서 중국 근대 법제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저서로는 《심기유선생유서》, 《심벽루총서》, 《기유문존》이 있다.
3. 1. 관직 생활과 법제 개혁
1883년 진사에 급제하여 형부낭중(刑部郎中)을 지내고, 1893년 천진지부(天津知府), 1897년 보정지부(保定知府)를 거쳐, 1900년 직이안찰사(直隶按察使)로 있을 때,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 열강 8국이 보정(保定)에 진입하자 그 책임을 물어 몇 개월간 옥에 갇혔다. 1901년 옥에서 풀려나오자, 형부우시랑(刑部右侍郎)이 되고, 1907년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 1등 자의관(一等 諮議官), 수정법률대신 겸 대리원 정경(修订法律大臣 兼 大理院 正卿), 법부우시랑(法部右侍郎), 1910년 자정원 부총재(资政院 副总裁) 등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선자번의 건의로 능지형, 효수, 육시, 연좌, 자자, 곤장 등의 혹형이 폐지되었다.[1] 또한 형법 개정에도 힘써,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조한 《대청신형률》을 신형법 초안으로 발표했다.[1] 이 내용의 일부는 기존의 《대청률례》를 대신한 《대청현행형률》에 수용되었다.[1] 그 때문에 선자번은 중국 근대 법제의 개척자로 여겨진다.[1]
3. 2. 신해혁명과 원세개 내각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원세개 내각의 사법대신(司法大臣)으로 임명되었다. 1912년 청나라가 원세개와 손문의 밀약으로 멸망하고 공화정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자 사법대신에서 물러났다.
4. 법전 편찬
1905년 선자번의 건의로 능지형, 효수, 육시, 연좌, 자자, 곤장 등의 혹형이 폐지되었다.[1] 또한 형법 개정에도 힘써,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조한 《대청신형률》을 신형법 초안으로 발표했다.[1] 이 내용의 일부는 기존의 《대청률례》를 대신한 《대청현행형률》에 수용되었다.[1] 그 때문에 선자번은 중국 근대 법제의 개척자로 여겨진다.[1]
선자번은 청나라 말기 법률 수정 작업에 참여하여, 중국 근대 법률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참여한 법률 작업은 다음과 같다.
법전 이름 | 설명 |
---|---|
《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 | 기존의 《대청률례》를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형법이다. |
《대청신형률(大清新刑律)》 |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고하여 만든 새로운 형법 초안이다. |
《대청민률(大清民律)》 | |
《대청상률초안(大清商律草案)》 | |
《형사소송률초안(刑事訴訟律草案)》 | |
《민사소송률초안(民事訴訟律草案)》 |
5. 저서
- 《심기이선생유서(沈寄簃先生遗書)》
- 《심벽루총서(沈碧楼叢書)》
- 《기이문존(寄簃文存)》
- 《제사쇄언(諸史瑣言)》
6. 평가
선자번은 근대 중국 법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청나라 말기 법제 개혁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중국 전통 법률과 서양 법률 사상을 융합하여 청나라 법률 개정을 이끌었으며, 특히 형법과 상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1905년에는 선자번의 건의로 능지형, 효수, 육시, 연좌, 자자, 곤장 등의 혹형이 폐지되었다. 또한 형법 개정에도 힘써, 서양과 일본의 형법을 참조한 《대청신형률》을 신형법 초안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의 일부는 기존의 《대청률례》를 대신한 《대청현행형률》에 수용되었다. 그 때문에 선자번은 중국 근대 법제의 개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 그의 개혁 노력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선자번 고택(沈家本故居)"이 베이징시에 있으며, 1990년 베이징시 쉬안우구(지금의 시청구)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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