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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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권(訴權)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의미하며, 재판 청구라고도 합니다. (2009-05-06)
소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사법적 소권론: 소권을 사권(특히 청구권)의 부속물 또는 사권 침해로 인해 나타나는 변형물로 봅니다.
- 공권적 소권론: 소권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공권으로 봅니다.
- 추상적 소권설: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를 거쳐 어떠한 내용이든 판결을 구하는 권리가 소권이라고 봅니다.
- 구체적 소권설 (권리보호청구권설): 소권은 일정한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특히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승소 판결)을 구하는 권리라고 봅니다.
- 법원 이용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 해결을 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원 이용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권의 역사:소권은 로마법의 '악치오(actio)'라는 개념에서 유래했으며, 권리와 그 실현 수단이 합쳐진 개념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로마법이 계수된 이후, 사비니(Savigny)는 악치오를 권리로 파악했고, 빈트샤이트(Windscheid)는 악치오에서 실체법적 요소를 강조하여 청구권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참고:
- 자연 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소권(소송을 통한 강제 이행)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소권(小圈)'은 중심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으로 구면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원을 의미하며, 지리학에서는 대권과 평행한 원 중 대권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소권 | |
|---|---|
| 개요 | |
| 유형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 권리 종류 |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민사소송법 |
| 상세 내용 | |
| 정의 |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특정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자격. |
| 성립 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권리보호의 자격 |
| 행사 방법 | 소 제기 |
| 제한 |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예: 국가배상청구권) |
| 효과 | 소송 계속, 판결의 효력 발생 |
| 소권의 종류 | |
| 실체법상 소권 |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소권. |
| 절차법상 소권 | 절차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소권. |
| 고유한 소권 |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소권. |
| 공동의 소권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권. |
| 관련 개념 | |
|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
| 소송능력 |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을 통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보호받을 필요성. |
| 기타 | |
| 참고 문헌 | 박동진, 《소권이론의 재검토》, 사법논집 제34집. 양병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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