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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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각국의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된다.[1]
한국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조합 등에 인정되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일본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독일 민사소송법은 권리능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다.
스위스 민사소송법은 권리능력이 있거나 연방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2. 한국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 및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과 법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에 따르면, 당사자 능력은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및 제29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11]
소 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1]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1]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다.[1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된다.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자연인은 사망 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17]
2. 1.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된다(형식적 당사자 능력).[1]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소송 당사자능력)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 및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되는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1]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실체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8]
요건 |
---|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 |
사단을 대표할 기관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방법 (다수결 원칙) |
단체의 존속성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무관) |
대표 방법, 총회나 이사회 운영, 재산 관리 등 주요 사항 확정 |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11]
2. 1. 1.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과 법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1]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에 따르면, 당사자 능력은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다. 즉,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이 경우의 당사자 능력을 실체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사법상 권리 실현 및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에게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다.
2. 1.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 사회 활동이나 거래를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실체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8]
요건 |
---|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 |
사단을 대표할 기관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방법 (다수결 원칙) |
단체의 존속성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무관) |
대표 방법, 총회나 이사회 운영, 재산 관리 등 주요 사항 확정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있다.[6]
반면,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며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다.[7] 교회가 이전에 있던 같은 이름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지, 합병으로 소멸되었는지,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등은 당사자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당사자 능력을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 민법상 조합이라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1. 3.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11]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다.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을 구별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이다. 반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12]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13]
2. 1. 4.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와 법원의 조치
소 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1] 그러나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에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당사자능력 없는 행정청을 당사자능력 있는 국가로, 학교를 그 운영 주체인 법인으로, 사망자를 그 상속인으로)에는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능력자로 보정시킨다.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1]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한다.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다.[14]
2. 1. 5. 판례
- 당사자능력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15]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16]
- 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17]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18],[19]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 아닌 소속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20]
- 국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21]
2. 2.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된다.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자연인은 사망 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17]2. 2. 1. 판례
- 대법원은 법인세 체납으로 기소되었으나 소송 계속 중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보았다.[17]
- 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19]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18]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법인이나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16]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 아닌 소속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20]
- 국가는 민사소송 등에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지만,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21]
3. 일본
일본 민사소송법은 제28조 및 제29조에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 요건이며, 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각하된다. 사실심의 구두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소송 계속 중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면 그 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다만, 상속이나 합병의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게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어 소송이 속행된다.[1] 당사자능력이 없음에도 본안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상소를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통설은 재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정 후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지만, 판결이 무효인 경우 상소·재심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2]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에 따라 당사자 능력은 민법 등 법령에 따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이를 실체적 당사자 능력이라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며, 이를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1]
행정청은 행정 주체인 공법인의 기관이므로 통상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히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1]
외국인 및 외국의 사단·재단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는 속인법설과 법정지법설이 대립한다. 속인법설은 당사자 능력도 능력의 일종으로 보아 준거법에 따라 결정하는 입장이다. 법정지법설은 절차법상의 문제로 보아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을 따르지만, 민사소송법 28조 전단의 "법령"을 일본 실질법에 한정하는 견해와 준거법을 포함하는 견해로 나뉜다. 다만, 어느 견해든 민사소송법 29조의 적용을 인정하므로 결론에 큰 차이는 없다.
전전(戰前)의 통상 항해 조약에서는, 조약 체결국 일방의 국법에 근거한 회사 및 조합이 타방의 판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원고 또는 피고로서 법원에 출두할 수 있다는 규정(회사 호인 규정)이 있었다. 다수설은 이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3. 1.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9조는 민사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소송 당사자능력)을 규정하고 있다.3. 1. 1. 민사소송법 상 의의
당사자능력은 소송 요건이며, 따라서 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된다. 소송 요건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의 존재가 문제되는 기준 시점은, 소송 요건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실심의 구두 변론 종결 시이다.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이나 합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에도 존속하는 법인에게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소송은 속행된다.[1]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면 상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통설은 재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인 판결에 대해 상소·재심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2]
3. 1. 2. 자연인·법인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28조 전단에 따라, 당사자 능력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즉,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1] 이 경우의 당사자 능력을 실체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사법상의 권리 실현 및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에게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다.[1]
3. 1. 3.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당사자 능력을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1] 이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 민법상 조합이라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1]3. 1. 4. 행정청의 당사자능력
행정청은 행정 주체인 공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가지지 않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히 당사자 능력이 긍정된다.[1]3. 1. 5. 외국인 및 외국의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외국인 및 외국의 사단·재단의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는 (소송 능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인법상의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설(속인법설)과 법정지법 (민사소송법 28조 전단 및 29조)에 따른다는 설(법정지법설)이 재판례 및 학설에서 대립하고 있다.속인법설은 당사자 능력도 능력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준거법에 의해 이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이 설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법, 외국 사단·재단에 대해서는 그 종속법 (통설에 따르면 설립 준거법)에서의 민사소송법에 당사자 능력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당사자 능력이 긍정되는 것으로 된다.
법정지법설은 당사자 능력을 절차법상의 문제로 파악하여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라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만, 민사소송법 28조 전단의 "법령"을 일본의 실질법에 한정하는 견해와 준거법을 포함한다고 하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에 따르면, 외국인·외국 법인은 일본법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따라서 법령·조약에 의한 제한 하에서, 또한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인가된 것만이) 민사소송법 28조 전단에 의해 당사자 능력이 긍정되는 것으로 된다. 후자의 견해는, 더욱이 준거법에 의해 선택되는 속인법상의 당사자 능력에 따른다는 입장과, 준거법에 의해 선택되는 권리 능력의 준거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법설과 효과법설의 다툼이 있다.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종속법이며, 통설에 따르면 설립 준거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한, 민사소송법 28조 전단에 의해 당사자 능력이 긍정되는 것으로 된다. 마지막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어느 견해도 민사소송법 29조의 적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론에 큰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전전(戰前)의 통상 항해 조약에서는, 조약 체결국 일방의 국법에 근거한 상공업 및 금융업에 관한 주식회사 그 외의 회사 및 조합으로서 해당국의 판도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은, 타방의 판도 내에서, 그 국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원고 또는 피고로서 법원에 출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소위 회사 호인 규정)이 보인다 (일스 통상 항해 조약 8조 1항, 일본 스위스간 거주 통상 조약 13조, 일란 통상 항해 조약 9조, 일서 수호 교통 조약 8조 등). 이를 외국 법인의 인가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4. 독일
독일법상 소송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1] 동 조항 제1항은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단(Verein)은 권리 능력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1]
5. 스위스
스위스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은 권리 능력이 있거나, 연방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연방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로, 합명회사 (채무법 562조) 등이 있다.[1]
참조
[1]
법률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6조
[2]
판례
2004마1148
[3]
판례
65다2592
[4]
판례
69다837
[5]
판례
91다16136
[6]
판례
99다4504
[7]
판례
91다30675
[8]
판례
2007다63683
[9]
판례
85다카1489
[10]
서적
민사소송법(제2판)
[11]
판례
96다16896 판결
1997-09-09
[12]
판례
99다4504 판결
1999-04-23
[13]
판례
98도4200 판결, 93다51591 판결
1999-07-27
[14]
판례
2008마520 결정
2008-07-11
[15]
판례
94다41249 판결
1997-12-09
[16]
판례
2001다21991 판결
2001-06-29
[17]
판례
90마672 결정
1991-04-30
[18]
판례
94다7607 판결
1994-05-27
[19]
판례
2000두5333 판결
2001-07-13
[20]
판례
2006두4035 판결
2006-06-09
[21]
판례
2008마600 결정
2008-07-11
[22]
판례
84도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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