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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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리아인 조항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법에 포함되어 유대인을 공직, 단체, 정당 등 공적 생활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1933년 공무원 복원법으로 처음 도입되어 교육, 결혼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나치 동조화 정책에 따라 많은 단체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뉘른베르크법으로 절정에 달하여 유대인과 혼혈을 거의 모든 직업에서 금지했으며, 고백교회의 분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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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인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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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인 조항 | |
일반 정보 | |
다른 이름 | 아리아인 증명 (Ariernachweis) 혈통 증명 (Abstammungsnachweis) |
유형 | 차별적인 법률 |
국가 | 나치 독일 |
시행일 | 1933년 |
폐지일 | 1945년 |
내용 | |
목표 | 유대인을 공직에서 제거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 |
적용 대상 |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기업 교육 기관 |
법적 근거 | |
주요 법률 | 공무원 재건법 (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변호사 세금법 (Steuerberatergesetz) |
역사적 배경 | |
배경 | 나치즘의 인종 이론 |
유사 법률 | 뉘른베르크 법 미국의 짐 크로우 법 |
영향 | |
영향 | 유대인의 사회적, 경제적 배제 홀로코스트의 전조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나치 독일 뉘른베르크 법 홀로코스트 인종 차별 |
2. 나치 독일
아리아인 조항은 나치 독일 시대 반유대주의 법의 핵심 요소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러시아인 등 슬라브족을 포함한 비(非)아리아인을 공적 생활 전반에서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33년 ''전문 공무원 복원법''을 시작으로 법제화된 이 조항은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아리아인 혈통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교육(''독일 학교 및 대학교 과밀화 방지법''), 결혼 등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갔다. 나치의 동조화 (''Gleichschaltung'') 정책 아래 사회 여러 조직에 강요되어 유대인은 공공 의료, 명예 공직, 언론(''편집자 법''), 문화(''Reichskulturkammer''), 농업(''Reichserbhofgesetz'')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유대인을 독일 Volk에서 최종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뉘른베르크법 제정으로 극에 달했으며, 이전의 일부 예외(참전 용사, 명예 아리아인 등)마저 폐지되어 유대인과 "유대인 혼혈"(Mischlinge)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활동이 금지되었다. 아리아인 조항은 고백교회의 저항을 제외하면 독일 사회에서 대체로 큰 반발 없이 수용되었다.
2. 1. 반유대주의 법률
가장 잘 알려진 아리아인 조항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유대인을 조직, 연합, 정당 등 사회의 여러 영역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적 생활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대인 외에도 아리아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이들에는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러시아인 및 기타 슬라브족이 포함되었다.
19세기 말의 반유대주의 조직과 정당(예: 1889년의 독일 사회당)의 정관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리아인 조항은 1933년 4월 7일 통과된 ''전문 공무원 복원법''의 형태로 제3제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즉 아리아인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공무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리아인 조항은 1933년 4월 25일 ''독일 학교 및 대학교 과밀화 방지법''을 통해 교육 분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비 아리아인"과의 결혼조차 공무원 임용 배제 사유로 추가되었다. 나치의 Gleichschaltung 정책에 따라 나치당의 압력으로 많은 사회 단체와 조직들이 아리아인 조항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공공 의료 시스템, 명예 공직, 언론(편집자 법), 극장(Reichskulturkammer) 및 농업(Reichserbhofgesetz) 분야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유대인을 독일 Volk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뉘른베르크법 제정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전에는 참전 용사, 국가적 봉기[Erhebung|에어헤붕de] 참여자, 명예 아리아인 등 일부 예외가 있었으나, 뉘른베르크법 이후 유대인과 "유대인 혼혈"(Mischlinge)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배제되었다. 아리아인 조항은 고백교회의 분열을 야기한 복음주의 교회 내부의 일부 반발을 제외하고는 사회 전반에서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2. 2. 적용 범위 확대
1933년 4월 7일 전문 공무원 복원법을 통해 공직에서 유대인을 배제한 아리아인 조항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4월 25일에는 ''독일 학교 및 대학교 과밀화 방지법''이 통과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유대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등 차별이 적용되었다.
이어 1933년 6월 30일에는 공무원이 "비 아리아인"과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항이 강화되었다. 나치 정권의 동조화(Gleichschaltung) 정책 아래 사회 여러 분야의 조직과 연합들은 나치당의 압력으로 아리아인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공공 의료 시스템 이용, 명예 공직 수행, 언론 활동(편집자 법), 극장 등 문화예술 활동(''Reichskulturkammer''), 농업(''Reichserbhofgesetz'')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은 "유대인을 독일 민족 공동체(Volk)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뉘른베르크법 제정으로 절정에 달했다. 뉘른베르크법 이전에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나 명예 아리아인 등 일부 예외가 존재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유대인과 "유대인 혼혈(Mischlinge)"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활동이 금지되었다. 아리아인 조항은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이를 반대한 고백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2. 3. 뉘른베르크법
아리아인 조항에 기반한 차별 정책은 "유대인을 독일 민족 공동체(Volk)에서 최종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뉘른베르크법 제정으로 극에 달했다. 뉘른베르크법 이전에는 참전 용사나 명예 아리아인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혼혈"로 분류된 미슐링게까지 거의 모든 직업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별 조치는 고백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복음주의 교회 내부의 일부 반발을 제외하고는 독일 사회에서 대체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2. 4. 저항
아리아인 조항은 고백교회의 분리를 야기한 복음주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항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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