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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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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노동법원은 독일의 노동법 분야에서 사법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다. 1949년 독일 기본법에 따라 1953년 노동 법원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54년 카셀에서 사법 활동을 시작했다. 독일 통일 이후 튀링겐주로 이전이 결정되어 1999년 에르푸르트의 페터스베르크 요새로 이전했다. 노동법 영역의 사법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상고심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노동법원은 다수의 재판부로 구성되며, 노동법원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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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원 - [법원]에 관한 문서
기관 정보
법원 이름연방노동법원
고유 이름Bundesarbeitsgericht
로마자 표기Bundesarbeitsgericht
약칭BAG
설립일1954년 4월
설립 근거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1953년 9월 3일 제정)
위치에르푸르트, 튀링겐 주, 독일
소재지에르푸르트 (Erfurt; 1999년 이후)
관할권독일
언어독일어
기관장 직함연방노동법원장
기관장 성명Inken Gallner
웹사이트연방노동법원 웹사이트
사법부
소속독일의 사법부
종류연방 법원

2. 연혁

제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노동 사법권은 일반 사법권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1] 1949년 기본법 발효와 함께 노동 사법권은 독립된 최고 법원을 가진 법 체계의 독립된 분야로 규정되었다(제95조 1항, 당시 제96조 1항). 1953년 10월 1일 노동법원법이 발효되면서 연방노동법원이 설립되었고, 1954년 4월 카셀에서 사법 활동을 시작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1992년 5월 독립 연방주의 위원회는 연방노동법원을 튀링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 에르푸르트가 법원의 새 청사 소재지로 결정되었고, 1999년 카셀에서 에르푸르트로 이전한 후 페터스베르크 요새의 전 혼웍스 부지에 자리 잡았다.

2020년 이후 전직 판사들의 나치 과거와 그것이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2][3]

2. 1. 설립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노동 사법권은 일반 사법권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1] 1949년에 발효된 기본법 제95조 1항(당시 제96조 1항)은 독립된 최고 법원을 가진 법 체계의 독립된 분야로서 노동 사법권을 규정하였다. 이 헌법 조항은 1953년 10월 1일 발효된 노동법원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연방노동법원을 설립하였다. 연방노동법원은 1954년 4월 카셀에서 사법 활동을 시작하였다.

2. 2. 초기 활동 및 이전

1949년에 발효된 기본법 제95조 1항(당시 제96조 1항)은 노동 사법권을 독립된 최고 법원을 가진 법 체계의 독립된 분야로 규정하였다. 이 헌법 조항은 1953년 10월 1일 발효된 노동 법원법에 의해 시행되어 연방노동법원이 설립되었다.[1] 1954년 4월 카셀에서 사법 활동을 시작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립 연방주의 위원회는 1992년 5월 연방노동법원을 튀링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에는 에르푸르트 주도가 법원의 미래 청사로 결정되었다. 1999년 카셀에서 에르푸르트로 이전한 후 법원은 페터스베르크 요새의 전 혼웍스(hornworks)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2. 3. 나치 과거사 재평가

2020년 이후, 연방노동법원은 전직 판사들의 나치 과거사와 그것이 법원의 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3] 이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임무

연방노동법원은 노동법 영역에서 사법(司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입법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법규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영역, 또는 법의 세부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위임한 영역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3. 1. 노동법 영역의 사법적 통일성 보장

연방노동법원은 노동법 영역에서 사법(司法)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기존의 노동법 영역에 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법규를 제정하지 못했거나 법의 세부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위임한 영역에 대한 권리 보완도 연방노동법원의 임무에 속한다.

3. 2. 법률 보완

연방노동법원은 노동법 영역에 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법규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영역, 또는 법의 세부 사항에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위임한 영역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4. 조직 및 구성

연방노동법원은 여러 재판부(Senat)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에는 3~4명의 전문 재판관이 있다. 재판부 수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연방법무부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노동법원법 제41조).[1]

4. 1. 조직

연방노동법원은 다수의 재판부(Sena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재판부에는 3~4명의 전문 재판관이 존재한다. 재판부의 수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연방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노동법원법 제41조). 각 재판부는 매년 발표되는 업무분담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을 맡게 된다.[1]

5. 근거 및 관련 법령

노동법원법([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gg/BJNR012670953.html Arbeitsgerichtsgesetz], ArbGG)

참조

[1] 웹사이트 Geschichte der Arbeitsgerichtsbarkeit http://www.bundesarb[...] 2012-05-30
[2] 웹사이트 Frühere Bundesrichter: Tief verstrickt in NS-Verbrechen https://www.faz.net/[...] 2020-12-02
[3] 뉴스 Arbeit: Bundesgericht startet Forschungsprojekt zu NS-Vergangenheit https://www.zeit.de/[...] 2021-09-29
[4] 웹인용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독일연방노동법원서 최초 판결 http://m.worklaw.co.[...] 2021-01-27
[5] 웹인용 BAG: Crowdworker war ein Arbeitnehmer https://www.lto.de/r[...] 2021-01-27
[6] 웹인용 LAG München: Crowdworker sind keine Arbeitnehmer https://www.lto.de/r[...] 2021-01-27
[7] 간행물 BAG NZA 2021, 552 NZ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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