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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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설립된 독일의 헌법 재판 기관이다. 독일 기본법에 대한 헌법 재판을 포함한 8가지 권한을 가지며, 헌법소원, 추상적/구체적 법률 심사, 정당 해산 심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을 수호한다. 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8명씩 선출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기본법을 통일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하고, 동독 지역 정당에 대한 5% 저지 조항 적용의 위헌성을 판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보호,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통해 독일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과도한 개인 보호 경향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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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 [법원]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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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명칭 | 연방헌법재판소 |
로마자 표기 | Bundesverfassungsgericht |
약칭 | BVerfG |
설치 | 1951년 |
위치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카를스루에 |
관할권 | 독일 연방 공화국 |
설립 근거 |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
웹사이트 |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웹사이트 |
구성 | |
임기 | 12년 (68세 정년) |
정원 | 16명 |
재정 | |
예산 (2021년) | 3717만 유로 |
주요 인물 | |
재판소장 | 슈테판 하바르트 |
재판소장 임기 시작 | 2020년 6월 22일 |
부재판소장 | 도리스 쾨니히 |
부재판소장 임기 시작 | 2020년 6월 22일 |
기타 | |
선출 방식 | 독일 연방의회와 독일 연방참의원에 의한 선출 |
2. 연혁
헌법재판의 초기 형태로서 국사재판(國事裁判)이 있었으며, Frankfurt 헌법 안에는 현재와 유사한 헌법재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1949년 5월 8일, '독일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51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37]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8가지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37]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정치적 또는 관료적 결정이 기본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정당성을 심사하며, 행정부의 결정(예: 조세 관련 결정)을 조사한다. 또한, 주와 연방 정부 간의 법 집행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비민주적인 정당을 금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다.[10] 이러한 역할 덕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또는 주 의회보다 대중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1] 주요 권한으로는 법률이나 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규범통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 국가기관 간 또는 연방과 주 사이의 분쟁 해결 등이 있다.
3. 권한
3. 1. 규범통제
독일 기본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핵심 권한으로 규범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방법이나 주(州)법 등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인 기본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헌법재판 절차이다. 규범통제의 주요 유형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없이 법률 자체의 합헌성을 따지는 추상적 규범 통제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합헌성이 문제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범통제 절차와 더불어 헌법소원, 연방주의적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본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1. 1. 추상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즉 실제 사건이나 소송이 없더라도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규범통제 권한을 의미한다.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연방법이나 주(州)법이 기본법과 형식 및 내용 면에서 일치하는지, 또는 특정 주(州)의 법률이 그 외 다른 연방법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논란이나 의문이 제기될 경우 추상적 규범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연방정부, 해당 주(州)정부, 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제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a호는 특정 법률이 기본법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방법률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는 연방상원, 해당 주(州)정부, 또는 주(州)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주의회 등)이 심사를 제청할 수 있다.
3. 1. 2.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연방법 또는 주(州)법이 기본법에 합치하는지, 혹은 주(州)법이 연방법에 합치하는지가 문제될 경우, 해당 법원의 제청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1항).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후적, 부수적 규범통제 방식이다.
3. 1. 3. 국제법 원칙의 국내법성 확인 및 인증 절차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특정 국제법 규정이 연방법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해당 국제법 규정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기본법 제25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해당 법원의 제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기본법 제100조 제2항).
3. 1. 4. 이견제청절차
주(州)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3. 1. 5. 법률효력심판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심판이다(독일 기본법 제126조).
3. 2.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정당은 그 목적이나 그 정당원의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
3. 3. 탄핵심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에 따라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인 연방대통령과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다. 탄핵 대상과 절차는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심판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절차는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3. 3. 1. 연방대통령 탄핵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했을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은 최소한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독일기본법 제61조 제1항)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직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처분을 통해 연방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독일기본법 제61조 제2항)
3. 3. 2. 법관 탄핵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州)의 헌법적 질서를 위반한 경우, 연방하원의 신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해당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만약 법관의 위반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을 선고할 수도 있다.(독일 기본법 제98조 제2항)
각 주(州)는 소속 주(州) 법관에 대해 연방법관 탄핵 규정(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기존 주(州) 헌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주(州) 법관에 대한 탄핵 재판 역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독일 기본법 제98조 제5항)
3. 4. 기관쟁송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대통령, 내각과 같은 연방최고기관 사이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 또는 독일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사무규칙에 따라 고유한 권리를 부여받은 '기타 관계기관'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3. 5. 연방국가적 쟁송
독일 기본법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주의적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쟁송을 관할한다. 이는 연방 국가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다툼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구체적인 쟁송 유형으로는 연방과 주(州)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다툼, 기타 공법상의 쟁송 등이 있다.
3. 5. 1. 연방과 주(州)간의 쟁송
연방과 주(州)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거나, 특히 각 주가 연방법을 시행하는 과정 또는 연방의 감독과 관련하여 연방과 주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쟁송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연방주의적 분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3. 5. 2. 기타 공법상의 쟁송
다른 쟁송 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주(州) 사이, 주(州) 상호 간, 또는 주(州)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타 공법상의 쟁송을 다루는 절차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다.
3. 6. 선거 및 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선거의 효력 또는 연방의회 의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소원을 심판한다(독일 기본법 제41조 제2항).
3. 7. 헌법소원심판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와 b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첫째,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 또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특정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권리는 다음과 같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28조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이 연방 또는 주(州)의 법률(법규명령 포함)에 의해 침해되었고, 해당 침해에 대해 주(州)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
3. 8. 기본권실효에관한심판
독일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기본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 자에 대해 해당 기본권의 실효와 그 범위를 선고할 수 있다.
실효 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4. 조직 및 구성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President)과 부소장(Vice-President) 1인을 포함한 총 16인의 재판관(Judge)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독일 연방의회(하원)와 독일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명씩 선출한다.
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재판부(Senateeng)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재판부는 재판부 의장이 이끈다.
- 제1 재판부: 주로 시민과 국가 간의 다툼을 다루며,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담당한다.
- 제2 재판부: 초기에는 주로 국가기관 간의 헌법적 충돌 문제를 다루었으나, 1956년 이후 기본권, 특히 망명권 및 국적법 관련 사안에 대한 권한이 추가되었다.
두 재판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재판부의 판례를 심사할 수 없다. 만약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기존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16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Plenumeng)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각 재판부(Senateeng)는 내부적으로 3개의 소부(Chambereng)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한다. 각 소부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주로 헌법소원 및 단일 규제 통제 사건을 다룬다. 따라서 각 재판부 의장은 동시에 두 개의 소부 구성원이 된다.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정족수를 따른다.
소부는 자신이 속한 재판부(Senateeng)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당 재판부(Senateeng) 전체에 회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재판부(Senateeng)는 다른 재판부(Senateeng)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16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Plenumeng)에 회부된다.
다른 독일 법원들과 달리,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 시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단, 각 재판관의 개별 투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집계만 공개). 또한, 1971년부터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사법 전통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재판소는 선정된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7] 1996년부터는 홍보 부서를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주요 판결을 알리고 있다.[8]
두 재판부 의장 중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을, 다른 한 명은 부소장을 맡는다. 소장직은 두 재판부 사이에서 번갈아 맡는 것이 원칙이며, 소장의 후임은 항상 다른 재판부에서 선출된다. 제10대 현 헌법재판소장은 슈테판 하르바르트(Stephan Harbarth)이다.
5. 재판관 선출 및 임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식 명칭은 Richter des-Bundes-verfassungsgerichts|연방헌법재판소 법관deu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총 16명의 재판관은 독일 연방의회( Bundestagdeu, 하원)와 독일 연방참사원( Bundesratdeu, 상원)에서 각각 8명씩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각 재판부(Senat)에는 8명의 재판관이 소속된다.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 선출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위원회는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제 원칙(동트 방식)으로 구성된다.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회 제적 2/3 이상(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독일 연방참사원에서는 투표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재판관을 선출한다.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에 소속된 재판관 중 각 3명씩, 총 6명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연임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정년은 68세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조).
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3조).
항목 | 내용 |
---|---|
나이 | 만 40세 이상 |
피선거권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보유 |
의사 표명 |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직 수락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표명 |
법관 자격 | 독일법관법에 따른 법관 자격 보유 |
6. 독일 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통일은 서로 다른 법질서 아래에 있던 둘 이상의 주체가 하나의 법질서 아래로 통합되는 과정이며,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기본법은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명시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일종의 국가 목표 선언에 가까웠다. 따라서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과제 수행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몫이었고, 이들은 통일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책 결정의 자유, 즉 넓은 형성 재량을 가졌다.
그러나 입법부와 집행부의 이러한 넓은 재량권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었다. 즉, 통일에 관한 모든 결정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통일 과정에 개입하여 통일 관련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6. 1. 통일 과정 중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베를린의 지위와 서독 기본법 적용 범위''' (`BVerfGE 7, 1` 판례 참조)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연합국 사령부는 베를린의 정부와 행정을 접수했다. 이로 인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분할 점령 상태였던 베를린의 법적 지위, 특히 서독 및 동독과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으로 베를린이 서독의 일부인지, 서독 기본법이 베를린에도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 기본법 제23조 제1항[39]과 제127조[40]를 근거로, 베를린이 서독의 주(州)이며 서독 기본법이 원칙적으로 베를린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합국 3개 점령국의 유보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서독 기본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 기본법이 통일의 법적 기준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 '''통일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 방법''' (`BVerfGE 82, 322` 판례 참조)
동서독은 통일 조약 협상 과정에서 통일 이후의 통일 의회 구성 방안과 총선거 실시 방법을 논의하여, 1990년 8월 3일 선거 조약을 체결하고 총선거 실시에 합의했다. 이 조약은 첫 전체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를 서독의 현행 연방선거법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서독 선거법의 5% 봉쇄조항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5% 봉쇄조항은 정당 득표율이 5%에 미달할 경우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당시 군소정당이었던 동맹 90/녹색당과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PDS) 등은 이 조항이 서독 기본법 제21조 제1항(정당 활동의 자유)과 제38조 제1항(선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서독에 기반이 약했던 이들 정당은 동독 지역에서 매우 높은 득표율(약 23.75% 이상)을 얻어야만 전체 독일 지역에서 5% 봉쇄조항을 넘을 수 있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과 정당 구조가 다르게 발전해 온 동독 지역 정당들에게 5% 봉쇄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전까지 전혀 정당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동독에 기반이 있는 정당에, 5% 저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출발조건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인 서독의 정당과 동독의 정당 사이에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6. 2. 통일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통일 과정과 그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동서독은 통일 조약 협상 과정에서 통일 이후 첫 독일 연방의회 구성과 총선거 실시 방법을 논의하여 1990년 8월 3일 선거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연방선거법을 따르기로 했으나, 정당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5% 저지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서독에 기반이 약했던 녹색당이나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PDS) 같은 군소정당들은 이 조항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1항(정당 활동의 자유) 및 제38조 제1항(선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에서 매우 높은 득표율(약 23.75% 이상)을 얻어야만 전체 독일 지역에서의 5% 저지 조항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지역의 정당들이 서독과 다른 정치 환경 속에서 발전해왔고, 과거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독 정당과 동독 기반 정당이라는, 출발 조건이 다른 두 집단에게 동일한 5% 저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치가 하락한 동독 마르크 대신 안정적인 서독 마르크로의 교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만약 화폐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로 서독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 연방은행 등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1:1 비율로 교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동독 내 거주자와 국외 거주자 간의 교환 조건에 차등을 둔 것이 독일 기본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헌법적 쟁점이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거주자들을 우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1:1 교환을 허용하고, 동독 외 거주자를 이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41]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는 법질서 통합의 일환으로 과거 동독 시절 공무원들의 신분 처리 문제도 다루어졌다. 통일조약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동독 공직자의 신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통일 후 2년 내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자리가 없어지면 일정 기간 대기 상태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무 관계가 종료될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동독 출신 공무원들에게 서독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부 동독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 제12조 제1항(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문[42]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가 특정 직장의 영속적인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는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해당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독일 기본법 제6조 제4항[43]의 모성보호 조항을 근거로, 임산부나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산모에게까지 해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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