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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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이다. 1985년 빈 회의에서 합의되어 1988년에 발효되었으며,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및 정보 교환, 국제 협력, 그리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빈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198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비준한 성공적인 조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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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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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이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
원제 |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
종류 | 환경 협약 |
서명 | 1985년 3월 22일 |
서명 장소 | 빈, 오스트리아 |
효력 발생 | 1988년 9월 22일 |
효력 발생 조건 | 20개국 비준 |
서명국 | 28개국 |
비준국 | 198개국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관련 조약 | 몬트리올 의정서 |
웹사이트 | 오존 사무국 |
비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들의 틀을 규정 |
2. 배경
1970년대 연구를 통해, 인공 화합물인 클로로플루오르화탄소(CFC)가 대기 중 오존 분자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CFC는 탄소, 플루오린, 염소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분자로, 당시 냉장고 냉매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고, 세계 기상 기구(WMO)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70년대 연구를 통해 인공 화학물질인 클로로플루오르화탄소(CFC)가 대기 중 오존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CFC는 탄소, 플루오린, 염소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분자로, 당시 냉장고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오존층 파괴 문제는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UN)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주요 환경 문제로 부각되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담은 이 협약은 여러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5년 빈 회의에서 협약이 합의되어 1988년에 발효되었다.[7] 대한민국은 1992년에 가입했다.[7] 빈 협약은 이후 오존층 파괴 물질을 지정하고 규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 채택)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3]
빈 협약은 198개 국가(UN 기후 변화 협약 회원국 전체,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 팔레스타인)와 유럽 연합이 비준하여, 참여국 수 면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조약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4] 이 협약은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 물질인 CFC의 사용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3. 협약 채택
이러한 배경에서 1985년 빈 회의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빈 협약이 채택되었고, 1988년에 공식 발효되었다.[7] 대한민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7]
빈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1987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전체를 포함한 198개 국가(교황청, 팔레스타인, 니우에, 쿡 제도 포함)와 유럽 연합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조약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4]
다만, 빈 협약 자체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 사용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4. 주요 내용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존 사무국이 운영되며, COP 회의는 정기적으로(현재 3년마다) 개최되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한다.[6]
4. 1. 연구 및 정보 교환
협약의 조항에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및 대기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또한, 오존층 고갈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평가하고,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채택을 요구한다.[4]
빈 협약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오존 연구 관리자 회의의 창설이다. 이 회의는 정부 대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로, 오존층 파괴 및 기후 변화 연구를 평가하고 당사국 총회(COP)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5] COP는 이 평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염화불화탄소(CFC)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COP는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열리는 유사한 회의와 시기를 조율한다.[6]
오존 사무국은 COP,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MOP), 그리고 협약 이행을 돕는 공개 작업반의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6] 또한, 협약의 지침에 따라 개발 도상국이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다자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자 기금 사무국에서 관리한다.[6] 이 기금은 약 150개 국가에서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250000ton의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6]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 2. 국제 협력
협약의 조항에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및 대기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또한, 협약은 오존 고갈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평가하고,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채택을 요구한다.[4]
빈 협약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오존 연구 관리자 회의의 창설이다. 이는 정부 대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로, 오존층 파괴 및 기후 변화 연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COP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5] COP는 이렇게 평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CFC)와 같은 오존 파괴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COP는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열리는 유사한 회의와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된다.[6] 오존 사무국은 COP,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MOP),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공개 작업반의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6]
또한, 협약의 지침에 따라 개발 도상국들이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 사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다자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은 다자 기금 사무국에서 관리하며,[6] 현재까지 약 150개 국가에서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250000ton의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6]
이 협약은 국제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 | 내용 |
---|---|
제2조 |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오존층 변화가 가져올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3조 | 오존층 관련 연구 및 체계적인 관측을 수행한다. |
제4조 | 법률, 과학,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수행한다. |
4. 3. 조치 및 의무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 사람이 오존층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제2조)
-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및 대기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및 조직적인 관측을 수행하는 것 (제3조)
- 법률, 과학 및 기술 등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수행하는 것 (제4조)
또한, 협약은 오존층 고갈의 유해한 영향을 평가하고,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채택을 요구한다.[4]
빈 협약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오존 연구 관리자 회의의 창설이다. 이는 정부 대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로, 오존층 파괴 및 기후 변화 연구를 평가하여 COP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5] COP는 이 평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염화불화탄소(CFC) 배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COP는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열리는 유사한 회의와 시기를 조율한다.[6] 오존 사무국은 COP,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MOP), 그리고 협약 이행을 돕는 공개 작업반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6] 또한, 협약의 지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다자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자 기금 사무국에서 관리한다.[6] 이 기금은 약 150개 국가에서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25만ton의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6]
5. 당사국
2021년 9월 기준으로 198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을 체결했다.
6. 이행 및 평가
협약의 조항에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및 대기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또한, 협약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평가하고,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채택을 요구한다.[4]
빈 협약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오존 연구 관리자 회의(Ozone Research Managers meetingeng)의 창설이다. 이는 정부 대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로, 오존층 파괴 및 기후 변화 관련 연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사국 총회(COP)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5] COP는 이 평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염화불화탄소(CFC) 배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COP는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열리는 유사한 회의와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된다.[6] 오존 사무국(Ozone Secretariateng)은 COP,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MOP), 그리고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공개 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eng)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6] 또한, 협약의 지침에 따라 개발 도상국들이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다자 기금(Multilateral Fundeng)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자 기금 사무국에서 관리한다.[6] 이 다자 기금은 약 150개 국가에서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250000ton의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 사용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6]
참조
[1]
논문
European commission research on the fluxes and effects of environmental UVB radiation
1995
[2]
논문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990
[3]
논문
Estimates of ozone depletion and skin cancer incidence to examine the Vienna Convention achievements
1996
[4]
웹사이트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https://treaties.un.[...]
2012-01-17
[5]
서적
Environmental Regime Effectiveness: Confronting Theory with Evidence
MIT Press
[6]
서적
Chemicals, environment, health : a global management perspective
CRC Press
2012
[7]
간행물
"1988年(昭和63年)12月27日外務省告示第658号「オゾン層の保護のためのウィーン条約への日本国加入に関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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