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1. 개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70년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s)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5년 비엔나 협약을 통해 규제 틀을 마련하고,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다. 주요 규제 대상 물질은 CFCs, 할론, HCFCs 등이며, 단계적 감축 계획을 통해 CFCs는 금지되었고, HCFCs는 2030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HFCs 감축을 위한 키갈리 개정안이 채택되어 HFC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감소시키고, 피부암 및 백내장 발생을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2023년에는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름 | 몬트리올 의정서 |
|---|---|
| 전체 이름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 서명일 | 1987년 9월 16일 |
| 서명 장소 | 몬트리올 |
| 발효일 | 1989년 1월 1일 (11개국 비준 시) |
| 발효 조건 | 20개국 비준 |
| 만료일 | 해당 없음 |
| 서명국 | 46개국 |
| 비준국 | 198개국 (모든 UN 회원국, 쿡 제도, 니우에, 바티칸 시국, 팔레스타인, 유럽 연합) |
| 기탁처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 사용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 웹사이트 | 해당 없음 |
| 위키소스 | 해당 없음 |
| 내용 | 오존층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지정하고, 해당 물질의 생산, 소비 및 무역을 규제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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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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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환경 -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1989년 알래스카 발데즈 해협에서 엑슨발데즈호의 좌초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중 하나로, 선장의 부주의와 미흡한 초기 대응, 부작용을 초래한 원유 제거 방식으로 인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엑슨사의 막대한 소송과 규제 강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
1987년 캐나다 -
1987년 토론토 국제 영화제
1987년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는 롭 라이너 감독의 《공주 신부》가 관객상을, 아톰 에고이안 감독의 《가족 시청》이 최우수 캐나다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다. -
1987년 캐나다 -
1987년 FIFA U-16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1987년 FIFA U-16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는 캐나다에서 개최되었으며, 소련이 나이지리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무사 트라오레는 골든 슈를 수상했다. -
1987년 체결된 조약 -
마카오 반환
마카오 반환은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던 마카오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주권이 이양된 사건으로, 중포조약에 의해 포르투갈령이 된 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국양제' 원칙하에 50년간의 자치가 보장되며 이루어졌다. -
1987년 체결된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
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은 1999년 마카오 반환 및 특별행정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마카오의 고도 자치와 50년간 기존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조약이다.
2. 배경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프랭크 셔우드 롤랜드와 마리오 몰리나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s)가 성층권에서 분해되어 염소 원자를 방출하고, 이 염소 원자가 오존을 파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연구로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듀퐁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오존층 파괴 이론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1976년 미국 국립 과학원은 오존 고갈 가설의 과학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5년 영국 남극 조사 연구소의 조 파먼, 브라이언 가디너, 존 섕클린이 남극에서 오존 구멍을 발견하면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NASA의 위성 자료를 통해 오존 구멍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1985년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시행을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3. 주요 내용 및 규제 대상 물질
몬트리올 의정서는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는 오존 파괴 물질은 염소 또는 브롬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규제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다:
*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
* 할론
* 사염화 탄소
* 1,1,1-트리클로로에탄
* 수소염화플루오로카본(HCFC)
* 수소브로민플루오로카본
* 브롬화 메틸
* 브로모클로로메탄
* 수소플루오로카본(HFC) (대체 프레온)
각 오존 파괴 물질(ODS) 그룹에 대해, 이 조약은 해당 물질의 생산을 줄이고 결국 제거해야 하는 일정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10년의 단계적 감축 기간이 주어진다.
아산화 질소(N2O) 등 일부 오존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3.1. 몬트리올 의정서의 단계별 감축 계획
1987년에 채택되어 1989년에 발효되었다. 매년 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열리며, 1990년(런던 개정), 1992년(코펜하겐 개정), 1997년(몬트리올 개정), 1999년(베이징 개정), 2016년(키갈리 개정) 등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 의정서를 통해 특정 프레온, 할론, 사염화탄소 등은 선진국에서 1996년까지 전폐(개발도상국은 2015년까지)하도록 요구되었다. 이후 키갈리 개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 (HFC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본에서는 1988년에 "오존층 보호법"을 제정하여 프레온류의 생산 및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12월 18일에 키갈리 개정에 비준하여 65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이 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3.1.1. 염화불화탄소 (CFCs) 단계적 감축 계획
1987년에 채택되어 1989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s)의 사용 및 생산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부속서 A의 그룹 I에 해당하는 통제 물질의 소비 및 생산 수준은 1986년의 해당 물질의 계산된 생산 및 소비 수준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994년부터 부속서 A의 그룹 I에 해당하는 통제 물질의 계산된 소비 및 생산 수준은 매년 1986년의 계산된 소비 및 생산 수준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996년부터 부속서 A의 그룹 I에 해당하는 통제 물질의 계산된 소비 및 생산 수준은 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 프레온, 할론, 사염화탄소 등은 선진국에서 1996년까지 전폐되었다. (개발도상국은 2015년까지)
부속서 A의 그룹 I에 속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 CFCl3 (CFC-11)
* CF2Cl2 (CFC-12)
* C2F3Cl3 (CFC-113)
* C2F4Cl2(CFC-114)
* C2F5Cl (CFC-115)
3.1.2.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단계적 감축 계획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소비 및 생산 동결 시점을 2013년으로 설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HCFC 소비 및 생산 감축은 각각 2004년과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했다. 개발도상국은 2015년부터 HCFC 소비 및 생산 감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203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HCFCs는 냉매, 용제, 플라스틱 폼 제조용 발포제 및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s)의 과도기적 대체제이다. 오존층 파괴 지수(ODP) 측면에서 CFCs (ODP 0.6–1.0)에 비해 HCFCs는 더 낮은 ODP (0.01–0.5)를 가진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 측면에서 CFCs (GWP 4,680–10,720)에 비해 HCFCs는 더 낮은 GWP (76–2,270)를 가진다.
3.1.3. 수소불화탄소 (HFCs) 단계적 감축 계획 (키갈리 개정안)
2016년 10월 키갈리에서 열린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안은 수소불화탄소 (HFCs)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HFCs는 오존층 파괴 물질은 아니지만, 높은 지구 온난화 지수 (GWP)를 가진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개발도상국 그룹은 다음과 같은 감축 목표를 가진다.
2017년 11월 17일, 20개국 이상이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하여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60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개정안을 비준했다.
4. 의정서 개정
1987년에 채택되어 1989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매년 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열리며, 1990년(런던 개정), 1992년(코펜하겐 개정), 1997년(몬트리올 개정), 1999년(베이징 개정), 2016년(키갈리 개정) 등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19년 1월 1일 발효된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각국은 향후 30년 동안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을 80% 이상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은 2018년 12월 18일에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했다.
5. 다자 기금 (Multilateral Fund)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자 기금의 주요 목표는 연간 1인당 오존층 파괴 물질(ODS) 소비 및 생산량이 0.3kg 미만인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개발도상국)이 의정서의 규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몬트리올 의정서의 196개 당사국 중 147개국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며, 이들은 제5조 국가로 불립니다.
이 기금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어스 서밋)에서 합의된, 국가들이 지구 공동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 총회에서 매년 선출되는 선진국 7개국과 제5조 국가 7개국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운영에 대해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다자 기금의 현장 작업은 집행 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다음 4개의 이행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 유엔 환경 계획(UNEP), UNEP 오존 행동(OzonAction Program)을 통해.
* 유엔 개발 계획(UNDP).
*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
* 세계 은행.
출자 당사국의 기여금 최대 20%는 적격 프로젝트 및 활동 형태로 양자 기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부자에 의해 3년 주기로 보충됩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약정액은 3100에 달합니다. 기금은 예를 들어, 기존 제조 공정의 전환을 지원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로열티 및 특허권을 지불하고, 국가 오존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6. 대한민국의 이행 노력
대한민국은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정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 규제, 대체물질 개발 및 이용 촉진, 특정물질 배출 억제 및 사용 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특정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체물질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 기준 한도를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특정물질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7. 의정서의 효과
몬트리올 의정서는 발효 이후, 주요 염화불화탄소(CFCs) 및 관련 염소화 탄화수소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할론 농도는 계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2020년경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농도는 CFC 대체 물질로 사용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01년 남극 상공의 오존층 감소가 3년 동안 동일한 두께를 유지했다고 보고했지만, 2003년에는 오존 구멍이 두 번째로 커졌다. 2006년 과학적 평가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효과가 있으며, 오존 파괴 물질의 대기 중 부하가 감소하고 성층권 오존 회복의 조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미국 환경 보호청(EPA)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층 보호를 통해 미국에서 2억 8천만 건 이상의 피부암 발병, 150만 명의 피부암 사망, 4,500만 건의 백내장 발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9일, 국제 연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로 인해 오존층 파괴 물질은 1989년과 비교하여 99% 감소했다. 오존층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2040년, 북극에서는 2045년, 남극에서도 2066년에는 1980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HCFC와 수소불화탄소(HFC)는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강력한 온실 가스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HCFC를 2030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HFC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HFC 사용 증가는 기후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전문가들은 오존 보호와 기후 보호 노력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 환경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7.1. 비준수 사례
2018년, 2010년 생산 중단 이후 대기를 감시하던 과학자들은 오존층에 유해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CFC-11의 지속적인 산업 생산 증거를 보고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감시 연구에서는 중국 산둥 성에서 2012년 이후 시작되어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전 세계 추정치를 초과하는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선한 사염화탄소 대기 방출을 감지했다.
8. 25주년 기념 행사
2012년은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상당한 성공을 널리 알리고 미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고려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조직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세계적인 환경 규제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 조약이었다.
* 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예방 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었다.
* 대기 과학, 환경 영향, 화학 기술 및 경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편집이나 검열 없이 직접 당사국에 보고했으며, 전문성, 동료 검토 및 존중의 규범에 따라 운영된 최초의 조약이었다.
* 기술 이전을 위한 다자 기금을 설립하여 책임과 재정 능력의 국가적 차이를 고려한 최초의 조약이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대해 엄격한 보고, 무역 및 구속력 있는 화학 물질 단계적 폐지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환경 협약(MEA)이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집행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갖춘 최초의 조약이었다.
서명 25년 이내에 MP 당사국들은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했다. 특히,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가지 유해 화학 물질에 포함된 오존 파괴 물질(ODS)의 98%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으며, 모든 국가가 엄격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MP는 보편적 비준을 받은 최초의 글로벌 체제의 지위를 달성했다. 심지어 최신 회원국인 남수단도 2013년에 비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존 보호에 대한 세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 넓게는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세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글로벌 컨센서스를 달성한 것에 대해 찬사를 받았다.
9. 과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와 수소불화탄소(HFC)는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 분자 대 분자 기준으로, 이러한 화합물은 이산화 탄소보다 최대 10,000배 더 강력한 온실 가스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현재 HCFC를 2030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HFC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CFC 자체가 동등하게 강력한 온실 가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HFC로 CFC를 대체하는 것은 인위적인 기후 변화율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HFC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면 인간 활동이 기후를 변화시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오존 보호 노력을 기후 보호 노력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옹호해 왔다. 한 분야의 정책 결정은 다른 분야의 환경 개선 비용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1월 1일,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각국은 향후 30년 동안 대체 프레온이라고도 불리는 수소불화탄소 (HFC) 사용을 80% 이상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을 포함하여, 2018년 12월 27일까지 65개국이 키갈리 개정안을 비준했다. 대체 프레온은 CFC 및 HCFC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제조되었다. 대체 프레온은 CFC나 HCFC처럼 염소를 포함하지 않아 오존층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온실 기체이며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높아 CFC나 HCFC와 유사한 수준이다.
2016년 10월 르완다의 수도키갈리에서 개최된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회의에서, 키갈리 개정안은 대체 프레온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개발 도상국 그룹은 2045년까지 대체 프레온 사용량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치의 80% 감축해야 하며, 인도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일부 석유 경제에 의존하는 국가는 2047년까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대체 프레온 평균치의 85%를 감축해야 한다.
2017년 11월 17일에는, 키갈리 개정안의 발효 조건인 비준국 20개국을 넘어, 2019년 1월 1일에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