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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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산하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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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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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기관 이름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약칭 | 울산선관위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웹사이트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산하기관 | |
산하기관 목록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2. 조직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위원 선정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1. 위원 선정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2. 비상임위원(6인)
죄송합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비상임위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출력하겠습니다.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3. 1.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된 자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없다.3. 2. 남구선거관리위원회
3. 3.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 동구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3. 4.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없음3. 5.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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