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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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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헌장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54년 1월 30일 창립되었으며, 유네스코 활동 참여 장려, 정부 정책 수립 자문, 국제회의 관련 사항 심의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처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 근거

유네스코헌장[1]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2]을 설립 근거로 한다.

3. 연혁


  •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UNESCO) 창설[1]
  • 1950년 6월 14일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1]
  • 1953년 7월 6일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 공포[1]
  •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1]
  • 1957년 4월 24일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설치[1]
  • 1963년 4월 27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1]
  • 1967년 2월 17일 유네스코회관(서울특별시 명동) 준공[1]
  • 1977년 7월 18일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이천시) 개원[1]
  • 1982년 10월 27일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창립[1]
  • 1987년 11월 8일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첫 피선[1]
  • 2000년 5월 27일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MIZY) 설립[1]
  • 2000년 8월 26일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설립[1]
  • 2008년 11월 14일 지구촌 평화마을 개원 (경기도 이천시)[1]
  • 2020년 12월 26일 제21대 한경구 사무총장 취임[1]

4. 주요 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이끌어낸다.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자문한다.
  •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 선정 등에 관해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해 심의하고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하고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조정한다.
  • 유네스코회관을 관리·운영하고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5. 조직

총회는 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구분구성원
유네스코 활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20인 이내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전문가20인 이내
국회의원국회의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
중앙행정기관 추천 공무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인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4인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5인, 사무총장,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10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교육분과,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로 구성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사무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무처
기획조정실
colspan="2" |
경영지원부경영지원팀
회관관리팀
발전협력팀
홍보팀
유네스코평화센터
유네스코지구촌평화마을
사업본부교육팀
과학청년팀
문화커뮤니케이션팀
국제협력팀
브릿지팀
특별사업추진단(TF)


5.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 교육부 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1인
  • 외교부 차관 중 1인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 1인
  •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1인

5. 2. 총회

총회는 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구분구성원
유네스코 활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20인 이내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전문가20인 이내
국회의원국회의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
중앙행정기관 추천 공무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인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4인


5. 3.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5인, 사무총장,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10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5. 4. 분과위원회

분과
교육분과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5. 5. 전문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5. 6. 사무처

사무처
기획조정실
colspan="2" |
경영지원부경영지원팀
회관관리팀
발전협력팀
홍보팀
유네스코평화센터
유네스코지구촌평화마을
사업본부교육팀
과학청년팀
문화커뮤니케이션팀
국제협력팀
브릿지팀
특별사업추진단(TF)


5. 7. 감사

(작성할 내용 없음)

참조

[1] 문서 국내 협력단체
[2] 법령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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