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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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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1947년 결의 제112(II)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하고,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권고했다. 또한, 한국 통일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 수립 시 결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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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결의 정보
번호195
기구총회
날짜12월 12일
년도1948
회의제187차 회의
코드A/RES/195(III)
문서문서
찬성48
기권1
반대6
불참3
주제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결과결의안 채택

2. 결의안 전문

'''195 (III). 한국의 독립 문제'''[9]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112(II)를 ''상기하고'',[9]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하 "임시 위원단"이라 한다)의 보고서와 임시 위원단과의 협의에 관한 총회 중간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9]

임시 위원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명시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을 ''유념하여'',[9]

1. 임시 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한다''.[9]

2. 임시 위원단이 관찰 및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국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9] 이 정부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자유 의지의 표현이었고 임시 위원단이 관찰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 내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명시한다.[9]

3. 점령군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9]

4.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된 한국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9] 이 위원회는 임시 위원단의 작업을 계속하고, 여기에 정의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결의 조항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력한다.[9]

: (a)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한국 통일과 모든 한국 보안군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9]

: (b) 한국 분단으로 인한 경제, 사회 및 기타 우호적 교류의 장벽 제거를 촉진한다.[9]

: (c)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의 의지에 기초한 대표 정부의 발전을 위해 관찰 및 협의를 제공한다.[9]

: (d)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관찰하고 철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한다.[9] 이를 위해 원하는 경우 두 점령군의 군사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9]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9]

: (a)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본부를 둔다.[9]

: (b)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 위원단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된다.[9]

: (c) 한국 전역을 여행, 협의 및 관찰할 권한이 있다.[9]

: (d)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9]

: (e) 상황 변화에 따라 그리고 본 결의의 조건 내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간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9]

: (f) 총회 정규 회기와 본 결의안의 주제를 고려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이전 특별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간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9]

6.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에 필요한 기술 고문 등 적절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9] 또한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위원국의 대표 및 교체 위원의 경비와 일당을 지불할 권한을 부여한다.[9]

7. 관련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및 모든 한국인에게 위원회의 책임 수행에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9]

8. 회원국들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 달성하고 달성할 결과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을 ''요청한다''.[9]

9.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9]

1948년 12월 12일, 18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9]

2. 1. 주요 내용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결의 제112(II)호에 따라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했다.[9]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UNTCOK)의 보고서와 임시 위원단과의 협의에 관한 총회 중간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했다.[9]

총회는 임시 위원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명시된 목표,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을 유념하였다.[9]

이에 총회는 다음을 결의하였다.

1. 임시 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한다.[9]

2.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 위원단이 관찰 및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국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임을 선언한다.[9] 이 정부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자유 의지의 표현이었고 임시 위원단이 관찰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 내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명시한다.[9]

3. 점령군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9]

4.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된 한국 위원회(UNCOK)를 설치한다.[9] 이 위원회는 임시 위원단의 작업을 계속하고, 여기에 정의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결의 조항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력한다.[9]

: (a)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한국 통일과 모든 한국 보안군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9]

: (b) 한국 분단으로 인한 경제, 사회 및 기타 우호적 교류의 장벽 제거를 촉진한다.[9]

: (c)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의 의지에 기초한 대표 정부의 발전을 위해 관찰 및 협의를 제공한다.[9]

: (d)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관찰하고 철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한다.[9] 이를 위해 원하는 경우 두 점령군의 군사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9]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9]

: (a)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본부를 둔다.[9]

: (b)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 위원단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된다.[9]

: (c) 한국 전역을 여행, 협의 및 관찰할 권한이 있다.[9]

: (d)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9]

: (e) 상황 변화에 따라 그리고 본 결의의 조건 내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간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9]

: (f) 총회 정규 회기와 본 결의안의 주제를 고려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이전 특별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간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9]

6.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에 필요한 기술 고문 등 적절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9] 또한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위원국의 대표 및 교체 위원의 경비와 일당을 지불할 권한을 부여한다.[9]

7. 관련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및 모든 한국인에게 위원회의 책임 수행에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9]

8. 회원국들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 달성하고 달성할 결과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을 요청한다.[9]

9.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9]

1948년 12월 12일, 18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9]

2. 2. 원문

3. 결의안 채택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UNTCOK)을 설치하였다. UNTCOK는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었다.

이에 UNTCOK는 감시가 가능했던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였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결의안 195(III)를 채택하게 되었다.

4. 결의안의 의의와 영향

4. 1.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

4. 2.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5. 비판적 시각

5. 1. 진보 진영의 비판

5. 2. 보수 진영의 비판

6. 같이 보기

참조

[1] 논문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48: Searching for Its Meaning https://www.kci.go.k[...] 2022
[2] 웹인용 "[시론] 유엔의 48년 ‘유일 합법정부’ 승인 38도선 이남인가, 한반도 전체인가 / 박태균" https://www.hani.co.[...] 2013-10-30
[3] 웹인용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https://www.hankooki[...] 2015-06-15
[4] 웹인용 정권 따라 넣었다 뺐다…‘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https://m.khan.co.kr[...] 2018-05-02
[5] 웹인용 한·유엔 관계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
[6] 웹인용 "[커버스토리]유엔,대한민국을 승인하다 /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koreaff.[...]
[7] 웹인용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문 정부서 삭제 5년 만에 부활" https://www.joongang[...] 2023-03-15
[8] 웹인용 南北 격전장 된 파리… 48개국 '찬성표'가 대한민국 탄생시켜 http://premium.chosu[...]
[9] 논문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https://digitallibra[...]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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