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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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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속하며,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표의자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사실입니다.
의사의 통지의 예:


  •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 (예: 채무 이행 최고, 계약 해제 최고)
  • 거절: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을 거부하는 것 (예: 청약 거절, 계약 갱신 거절)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 채권신고의 최고
  •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추인 거절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 시효중단사유의 최고
  • 채무이행의 최고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
  • 변제수령의 거절


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 제1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의사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와 함께 준법률행위의 표현행위에 해당합니다.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달리,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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