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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대 팝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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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리 대 팝스 사건은 1994년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누드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팝스라는 여성 누드 댄스 업소는 해당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은 조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다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무익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리 시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팝스가 잠재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례가 내용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적용하여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표현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 범위를 다루며,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공복리 간의 관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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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대 팝스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이리 시 대 팝스 에이엠 사건 (Kandyland)
전체 사건명이리 시 외 대 팝스 에이엠 사건, 티디비에이 "캔디랜드"
사건 번호98-1161
약칭이리 대 팝스 에이엠
소송 당사자
원고이리 시
피고팝스 에이엠 (tdba "캔디랜드")
법원 정보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구두 변론 일자1999년 11월 10일
결정 일자2000년 3월 29일
판례집529 U.S. 277
120 S. Ct. 1382
146 L. Ed. 2d 265
사건 진행 경과
이전 심급553 Pa. 348, 719 A.2d 273. 주 대법원은 청원인 이리 시의 공공 장소 노출 금지 조례가 피고인 완전 누드 댄스 시설 운영자의 미국 헌법 수정 조항 I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판결 내용해당 조례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외설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관련된 해로운 부수적 영향을 방지하는 청원인의 이익이 누드 댄스가 전달하는 이국적인 메시지를 억압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용 중립적이었다. 따라서 상징적 표현에 대한 제한을 평가하는 오'브라이언 테스트가 적용되었고, 성공적으로 충족되었다. 파기 환송.
다수 의견오코너 (파트 I 및 II)
다수 의견 합류윌리엄 렌퀴스트, 앤서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스티븐 브레이어
복수 의견오코너 (파트 III 및 IV)
복수 의견 합류렌퀴스트, 케네디, 브레이어
동의 의견안토닌 스칼리아
동의 의견 합류클래런스 토머스
동의/반대 의견수터
반대 의견존 폴 스티븐스
반대 의견 합류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관련 법률
관련 법률미국 헌법 수정조항 I

2. 사건 이전의 역사

1994년 9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누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약식 기소하는 공공 외설 조례 75-1994를 제정했다.[1][2] 이리에 "캔디랜드(Kandyland)"라는 업소를 운영하던 팝스(Pap's)는 이 조례에 따라 여성 댄서들이 최소한 가슴 가리개와 G-string을 착용해야 하는 것에 반발했다.[1][2] 1994년 10월 14일, 조례 발효 이틀 후, 팝스는 이리 시, 시장(조이스 사바키오), 시 변호사(그레고리 A. 칼레),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시행에 대한 선언적 구제 및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

3. 사건

(이전 출력에서 주어진 원본 소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으므로, 변경 사항 없음)

3. 1. 무익성(Mootness) 문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팝스 A.M.은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더 이상 구체적인 사적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1]

1. 이리 시가 "계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다.

2. 팝스가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며 잠재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3. 2. 적용 법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누드는 본질적으로 표현적인 상태가 아니다. 완전한 나체 에로틱 댄스는 표현적 행위이지만,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 범위 외곽에 속할 뿐이다.[1]
  • 모든 공공 누드를 금지하는 공공 누드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미국 대 오'브라이언'' 판례에서 제시된 내용 중립적 제한에 대한 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1]
  • 부수적 부담과 이차적 효과 뒤에 있는 교리적 이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공 누드 금지라는 일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러한 금지가 일부 보호된 표현에 부수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 누드의 한 가지 특정 발생, 즉 나체 에로틱 댄스가 유해한 이차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1]
  •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분석의 목적상, 규정이 일부 화자 또는 메시지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화자 또는 메시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규정이 표현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내용 중립적이다.[1]

3. 3. 오'브라이언 테스트 (O'Brien Test)

법원은 조례가 내용 중립적이라고 판단한 후,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적용했다.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제한을 평가하며, 다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정부 규제가 정부의 헌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1]

2. 해당 규제가 중요하거나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하는지 여부[1]

3. 정부의 이익이 자유로운 표현의 억압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1]

4. 제한이 정부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것보다 더 크지 않은지 여부[1]

법원은 해당 조례가 ''오브라이언'' 테스트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며, "최소 침해 수단"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1] 법원은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4. 스칼리아 대법관의 동의 의견 (Concurrence)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적용해야 할 분석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1]

5. 판결의 영향

이 사건의 판결은 단순한 노출 제한을 넘어서, 정부가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데 더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1]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공복리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조

[1] USSC
[2] 법령 Ordinance 75-1994, City of Erie,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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