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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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197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따라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한 관세 특혜가 허용되었다. 1979년에는 수권 조항을 통해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한 영구적인 면제가 확립되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일반 특혜와 특별 특혜로 구분되며, 후진국에 대한 특별 특혜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엇갈린 성공을 가져왔으며,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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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역 기구 - 관세 무역 일반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실패 후 대안으로 등장하여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다각적 무역 협상을 주도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후 기능을 이관하고 1995년 종료된 다국적 무역 조약이다. - 세계 무역 기구 - 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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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할당량, 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고 최근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 국제 무역 - 태평양 동맹
태평양 동맹은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대통령들이 결성한 지역 경제 협력체로, 아시아를 지향하며 자유 무역 증진을 목표로 라틴 아메리카 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경제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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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60년대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특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최혜국 대우가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2]
197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UNCTAD의 지침에 따라 개발도상국 상품에 관세 특혜를 허용하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두 가지 면제를 제정했으며, 이는 10년 기간 제한이 있었다. 1979년 GATT는 수권 조항을 통해 영구적인 면제를 확립, GATT 체결국(오늘날의 WTO 회원국에 해당)이 특정 국가에 대해 무역 특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2]
2. 1. 제도 도입 배경
1960년대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특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최혜국 대우가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2]197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UNCTAD의 지침에 따라 개발도상국 상품에 관세 특혜를 허용하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두 가지 면제를 제정했다. 이 두 가지 면제는 모두 10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었다. 1979년 GATT는 수권 조항을 통해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한 영구적인 면제를 확립했다. 이 면제를 통해 GATT 체결국(오늘날의 WTO 회원국에 해당)은 혜택을 받는 국가에 대해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특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어, 상대국에 대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GATT 규정상의 처리는 처음에는 1971년 6월 25일 GATT 체약국단의 결정[2]으로 GATT 25조 6항에 근거한 의무 면제(웨이버)로 실시되었으며, 1979년 이후에는 수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1970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및 공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틀 합의가 이루어졌다.
2. 2. GATT 협정과 수권 조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어, 상대국에게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GATT 규정상으로는 처음 1971년 6월 25일 GATT 체약국단의 결정[2]으로 GATT 25조 6항에 근거한 의무 면제(웨이버)로 실시되었으며, 1979년 이후에는 수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1971년, GATT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의 지침에 따라 개발도상국 상품에 관세 특혜를 허용하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두 가지 면제를 제정했다. 이 두 가지 면제는 모두 10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었다. 1979년, GATT는 수권 조항을 통해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한 영구적인 면제를 확립했다. 이 면제를 통해 GATT 체결국(오늘날의 WTO 회원국에 해당)은 혜택을 받는 국가(소위 "수혜" 국가)에 대해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특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3. 주요 내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상대국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예외적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GATT 규정상으로는 1971년 6월 25일 GATT 체약국단의 결정[2]으로 GATT 25조 6항에 따른 의무 면제(웨이버)로 시행되었고, 1979년부터는 수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1970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공업화를 목적으로 틀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1년 8월부터 일본은 관세 잠정 조치법에 근거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126개국 4지역이 대상이다(그 중 45개국은 특별 특혜 수혜국).[3]
농수산품 세율은 개별 품목별로 통상 관세율에서 인하되며(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 광공업품은 원칙적으로 무세이다. 다만, 일부(1,112품목)는 특혜 과세(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가 적용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했거나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특혜 수혜국(또는 지역)의 원산품은 특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졸업)된다. (관세 잠정 조치법 제8조의 2 제2항, 관세 잠정 조치 시행령 제25조)
2016년 재검토된 졸업 기준은 세계 은행 통계상 '고소득 국가' 외에, '중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면서 세계 총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액 비율이 1% 이상인 국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6]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제외되었다.
3. 1. 일반 특혜와 특별 특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상대국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GATT 규정상으로는 처음에는 1971년 6월 25일 GATT 체약국단의 결정[2]으로 GATT 25조 6항에 따른 의무 면제(웨이버)로 시행되었고, 1979년부터는 수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에서 1970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공업화를 목적으로 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1971년 8월부터 관세 잠정 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126개국 4지역이 대상이다(그 중 45개국은 특별 특혜 수혜국).[3] 농수산품은 과세 대상 1,970품목 중 416품목(특별 특혜 수혜국은 1,810품목), 광공업품은 과세 대상 4,241품목 중 3,199품목(특별 특혜 수혜국은 4,194품목)이 특혜 대상이다.[4] 세율은 농수산품의 경우 개별 품목별로 통상 관세율에서 인하(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되며, 광공업품은 원칙적으로 무세이다. 다만, 일부(1,112품목)는 특혜 과세(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가 적용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했거나 국제 경쟁력이 높은 특혜 수혜국(또는 지역)의 원산품은 특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졸업)된다(관세 잠정 조치법 제8조의 2 제2항, 관세 잠정 조치 시행령 제25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2019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멕시코,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가 특혜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5]
이 졸업 기준은 2016년 재검토를 통해, 기존의 세계 은행 통계상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 외에, 세계 은행 통계상 '중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면서 세계 총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액 비율이 1% 이상인 국가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6]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제외되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내에는 특히 지원이 필요한 45개 최빈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별 특혜(LDC 특혜)가 함께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품목 확대 및 세율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특별 특혜(LDC 특혜)라고 한다. 반면, 최빈개발도상국 이외의 특혜관세 수혜국에 대한 것은 일반 특혜라고 한다.[4] 제도 전체를 지칭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3. 2. 적용 대상 및 품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상대국에 대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예외적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971년 8월부터 일본은 관세 잠정 조치법에 근거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대상 국가는 126개국 4지역(그 중 45개국은 특별 특혜 수혜국)이다.[3]
농수산품의 세율은 개별 품목별로 통상 관세율에서 인하되며(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 광공업품은 원칙적으로 무세이다. 다만, 일부(1,112품목)는 특혜 과세(특별 특혜 수혜국은 전부 무세)가 적용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했거나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특혜 수혜국(또는 지역)의 원산품은 특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졸업)된다. (관세 잠정 조치법 제8조의 2 제2항, 관세 잠정 조치 시행령 제25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2019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멕시코, 태국, 브라질 및 말레이시아가 특혜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5]
2016년의 재검토에서는 졸업 기준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세계 은행 통계상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 외에, '중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면서 세계 총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액 비율이 1% 이상인 국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6]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제외되었다.
3. 3. 졸업 기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예외적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했거나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특혜 수혜국(또는 지역)의 원산품은 특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졸업)된다.[5] 2000년부터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2019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멕시코,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가 특혜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5]
2016년 재검토된 졸업 기준은 세계 은행 통계의 '고소득 국가' 외에도, '중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면서 세계 총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액 비율이 1% 이상인 국가도 대상으로 하였다.[6]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제외되었다.
4. 효과 및 평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효과와 평가는 엇갈린다. 모든 GSP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베트남), 테러 지원 국가(리비아), 지적 재산권법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등을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1]
대부분의 GSP 프로그램이 모든 제품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주로 수출하는 섬유, 가죽 제품, 세라믹, 유리, 철강 등의 "단순" 제조 상품은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 등 여러 국가의 GSP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비평가들은 개발도상국이 기관차나 통신 위성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렵지만, 셔츠와 같은 단순 제조 상품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1. 긍정적 효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 그룹의 관점에서 보면 엇갈린 성공을 거두었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거의 모든 비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일반화하려는 의무를 준수해 왔다.[1]지지자들은 GSP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GSP가 개발도상국에 불균등하게 혜택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GSP가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더 부유한 개발도상국" - 초기에는 멕시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에 혜택을 주고, 아이티, 네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세계 최빈국에는 거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과 같은 보충적인 특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였고, 유럽은 아이티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무기 제외(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1]
4. 2. 한계 및 비판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은 엇갈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거의 모든 비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일반화하려는 의무를 준수해 왔다. 물론, 모든 GSP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베트남), 미국 국무부의 테러 지원 국가 목록에 등재된 국가(리비아), 미국의 지적 재산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1]대부분의 GSP 프로그램이 제품에 대해 완전히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즉, 천연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가장 수출하고 싶어하는 제품을 다루지 않는다. 미국과 다른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 섬유, 가죽 제품, 세라믹, 유리, 철강과 같은 "단순" 제조 상품의 국내 생산자들은 대량의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미국 및 다른 많은 GSP 프로그램에서 GSP 적용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외된 제품이 개발도상국이 수출할 수 있는 정확한 종류의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며, 개발도상국은 기관차나 통신 위성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지만 셔츠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지자들은 GSP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일부는 GSP가 개발도상국에 불균등하게 혜택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일부는 GSP가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더 부유한 개발도상국" - 초기에는 멕시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를, 아이티, 네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세계 최빈국에는 거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과 같은 보충적인 특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였고, 유럽은 아이티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무기 제외(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5. 경제 연계 협정과의 관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상대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GATT 규정상 초기에는 1971년 6월 25일 GATT 체약국단의 결정[2]에 따라 GATT 25조 6항에 근거한 의무 면제(웨이버)로 시행되었고, 1979년부터는 수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 특혜 수혜국이 경제 연계 협정의 체약국인 경우, 관세 잠정 조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경제 연계 협정에 근거한 세율(EPA 세율)이 일반 특혜 관세와 같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일반 특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7]
참조
[1]
웹사이트
2006 Wikileaks leaked cable from US Ambassador Sobel in Brasilia to WHA Assistant Secretary Shannon
http://cablesearch.o[...]
[2]
문서
GATT文書18S/24
[3]
웹사이트
税関:特恵適用国・地域一覧
https://www.customs.[...]
[4]
웹사이트
財務省HP: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 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 関税分科会 配付資料一覧(令和2年11月9日)(資料2-1)特恵関税制度の適用期限の到来p4
https://www.mof.go.j[...]
[5]
웹사이트
税関:特恵卒業(除外)国・地域一覧
https://www.customs.[...]
[6]
웹사이트
特恵関税制度の卒業要件の見直しについて 税関:特恵卒業(除外)国・地域一覧
https://www.customs.[...]
[7]
웹사이트
一般特恵税率の適用が可能な品目
https://www.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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