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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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1조는 국민이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었으며, GHQ 초안을 거쳐 1946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현재의 형태로 정해졌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97조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헌법 조항과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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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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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1조 | |
내용 |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
조문 정보 |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장 |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번호 | 제11조 |
원문 |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与へられる。' |
영문 | The people shall not be prevented from enjoying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es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to the people by this Constitution shall be conferred upon the people of this and future generations as eternal and inviolable rights. |
2. 조문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기본적 인권에 관한 총론적 규정이다. 구체적인 인권에 관한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열거되어 있고, 이 외에 해석으로 인정된 인권도 일반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파악된다. 일본국 헌법 제97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쪽 조문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국 헌법 제97조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국 헌법 제11조는 일본국 헌법의 연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조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다.
3. 해설
4. 연혁
GHQ 초안은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수록되어 있다. 헌법개정초안요강에서는 "일본 국민은 본장 각 조에 게재한 경우 외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자유 및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초안에서는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서,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라고 규정하였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 인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다.
권리 | 관련 법률 및 조항 |
---|---|
신체의 자유 | 1875년 태정관 포고 제131호 체포령 개정 |
주거의 불가침 | 1880년 형법 제152조, 제153조 |
사생활의 비밀 | 1880년 형법 제289조 |
재산권 | 1882년 형법 제259조, 제260조 |
납세의 의무 | 1875년 지조개정조례 제3조 |
선거권과 피선거권 | 1875년 지방관회의법 제2조, 제11조 |
청원권 | 1882년 집회조례 제10조 |
4. 2. GHQ 초안
GHQ 초안은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수록되어 있다.4. 3. 헌법개정초안요강 및 헌법개정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에서는 "일본 국민은 본장 각 조에 게재한 경우 외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자유 및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헌법개정초안'''에서는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서,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라고 규정하였다.
5. 관련 소송 및 판례
6. 다른 나라의 경우
- 독일 기본법 제1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7. 관련 조문
- 일본국 헌법 제13조
- 일본국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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