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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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근거가 되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또한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보장한다. 검열 금지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검열의 주체를 행정 기관으로 한정한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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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21조 | |
|---|---|
| 일본국 헌법 제21조 | |
| 원문 |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모든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검열은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일본어 원문 |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
| 로마자 표기 | Shūkai, kessha oyobi genron, shuppan sonota issai no hyōgen no jiyū wa, kore o hoshō suru. Kensa-wa, kore o shite wa naranai. Tsūshin no himitsu wa, kore o okashite wa naranai. |
| 주요 내용 | |
| 보장되는 자유 |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기타 모든 표현의 자유 |
| 금지되는 행위 | 검열 통신의 비밀 침해 |
| 관련 조항 | |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
| 연혁 | 일본국 헌법 제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
| 참고 자료 | |
| 관련 링크 | 일본 중의원 - 일본국 헌법 e-Gov 법령 검색 - 일본국 헌법 |
2. 조문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일본국 헌법 제21조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이다.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덧붙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본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제2항 전단에서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열의 주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최고재판소는 "행정 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은 "검열의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항 후단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에 규정된 검열의 금지 또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와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다(제29조). 그러나 현행 헌법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에 위임했고, 국가가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3. 1.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덧붙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본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제2항 전단에서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열의 주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최고재판소는 "행정 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은 "검열의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항 후단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에 규정된 검열의 금지 또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와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다(제29조). 그러나 현행 헌법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에 위임했고, 국가가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3. 2. 검열 금지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근거 조문이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본 조에 의해 보장된다.제2항 전단에서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열"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검열의 주체에 대한 논쟁이 있다. 최고재판소는 검열의 주체를 "행정 기관"으로 한정하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은 검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북방저널 사건 참조)
제2항 후단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며, 검열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검열 금지 및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및 제4조가 있다.
일본 제국 헌법 제2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여 국가가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3. 통신의 비밀 보장
일본국 헌법 제21조 2항 후단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검열 금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와 제4조가 있다.3. 4. 관련 법률
일본국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검열의 금지 또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와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4. 연혁
4. 1. 대일본제국 헌법과의 비교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일본어 제29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언론, 출판, 인쇄, 행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26조에서는 "일본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4. 2.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집회, 언론, 출판 및 기타 모든 표현 형식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 금지 및 통신 비밀 유지를 규정하였다. 또한 결사,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일반 복지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외국 이주 및 국적 변경의 자유를 명시하였다.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제19조에서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이후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제19조에서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5. 판례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판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판례:
- 채털리 사건에서는 외설적인 표현물의 출판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월간 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 북방 저널 사건에서는 출판 전 사전 검열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에서는 보도 기관에 대한 증거 제출 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사루후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외무성 기밀유출 사건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과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 법정 내 메모 소송 상고심에서는 법정 내에서의 메모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에서는 교과서 검열과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이시이 기자 사건,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홋카이도 타임스 사건, 거리 연설 사건, 급성 적응증 광고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악덕의 번영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법인의 권리능력) , 전농림경찰법 사건, 맥클린 사건, 정경타임스 사건, 요도호 사건 신문기사 삭제 사건, 삿포로 세관 검사 사건, 기치죠지역 역내 전단 배포 사건, 산케이 신문 사건, 기후현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사건, 정견방송 삭제 사건, 파방법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 테라니시 판사보 사건 등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21조의 검열 금지 조항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삿포로 세관 검사 사건: 최고재판소는 1984년 12월 12일 판결에서, 세관 검사가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소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등 표현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세관 검사는 이러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검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외에도, 채털리 사건, 악덕의 번영 사건, 월간 펜 사건, 북방 저널 사건 등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시이 기자 사건,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홋카이도 타임스 사건, 거리 연설 사건, 급성 적응증 광고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전농림경찰법 사건, 사루후이 사건,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 외무성 기밀유출 사건, 맥클린 사건, 정경타임스 사건, 요도호 사건 신문기사 삭제 사건, 기치죠지역 역내 전단 배포 사건, 산케이 신문 사건, 법정 내 메모 소송 상고심, 기후현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사건, 정견방송 삭제 사건, 파방법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제1차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제3차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테라니시 판사보 사건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다.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며, 이들 판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등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판례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의 요건: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례의 합헌성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고재판소는 조례에 의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시설 이용의 자유: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에서는 공공시설인 시민회관의 사용 불허가 처분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최고재판소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외에도 채털리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전농림경찰법 사건, 사루후이 사건, 맥클린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파방법 사건 등 다수의 판례들이 일본국 헌법 제21조와 관련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5. 1.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판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판례:
- 채털리 사건에서는 외설적인 표현물의 출판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월간 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 북방 저널 사건에서는 출판 전 사전 검열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에서는 보도 기관에 대한 증거 제출 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사루후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외무성 기밀유출 사건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과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 법정 내 메모 소송 상고심에서는 법정 내에서의 메모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졌다.
-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에서는 교과서 검열과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이시이 기자 사건,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홋카이도 타임스 사건, 거리 연설 사건, 급성 적응증 광고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악덕의 번영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법인의 권리능력) , 전농림경찰법 사건, 맥클린 사건, 정경타임스 사건, 요도호 사건 신문기사 삭제 사건, 삿포로 세관 검사 사건, 기치죠지역 역내 전단 배포 사건, 산케이 신문 사건, 기후현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사건, 정견방송 삭제 사건, 파방법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 테라니시 판사보 사건 등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2. 검열 금지 관련 판례
일본국 헌법 제21조의 검열 금지 조항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삿포로 세관 검사 사건: 최고재판소는 1984년 12월 12일 판결에서, 세관 검사가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소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등 표현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세관 검사는 이러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검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외에도, 채털리 사건, 악덕의 번영 사건, 월간 펜 사건, 북방 저널 사건 등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시이 기자 사건,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홋카이도 타임스 사건, 거리 연설 사건, 급성 적응증 광고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전농림경찰법 사건, 사루후이 사건,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 외무성 기밀유출 사건, 맥클린 사건, 정경타임스 사건, 요도호 사건 신문기사 삭제 사건, 기치죠지역 역내 전단 배포 사건, 산케이 신문 사건, 법정 내 메모 소송 상고심, 기후현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사건, 정견방송 삭제 사건, 파방법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제1차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제3차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테라니시 판사보 사건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다.
5. 3. 통신의 비밀 관련 판례
하카타역 TV 필름 제출 명령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판례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며, 이들 판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니가타현 공안조례 사건, 도쿄도 공안조례 사건 등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판례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의 요건: 도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례의 합헌성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고재판소는 조례에 의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시설 이용의 자유: 이즈미사노 시민회관 사건에서는 공공시설인 시민회관의 사용 불허가 처분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최고재판소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외에도 채털리 사건, 야하타 제철 사건, 전농림경찰법 사건, 사루후이 사건, 맥클린 사건, 나리타 신법 사건, 파방법 사건 등 다수의 판례들이 일본국 헌법 제21조와 관련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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