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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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정관은 율령제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당나라의 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한 형태를 지녔다. 정책 결정 기관인 의정관과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소납언국, 좌·우 변관국으로 구성되었으며, 8개의 성을 관할했다. 8세기의 율령 개혁 이후 메이지 유신 초기까지 유지되었으나, 1885년 내각 제도의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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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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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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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명칭 | 태정관 (太政官) |
다른 이름 | 다죠칸 (Dajō-kan) |
역할 | 국정 총괄 기관 |
존속 기간 | 701년 ~ 1885년 |
구성 | |
주요 구성원 |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 |
하위 기관 | 좌변관 우변관 |
팔성 (八省) |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
역사 | |
설립 시기 | 701년 |
해체 시기 | 1885년 |
이전 명칭 | 상서성(尚書省) 도성(都省) |
2. 명칭 및 기원
8세기 율령 개혁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권한 행사가 최저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유신 초기까지 태정관은 유지되었다.[5] 초기 메이지 시대에 임명된 제국 태정관은 황족, 귀족, 충성스러운 다이묘, 사무라이로 구성되었다.[7]
태정관은 당나라의 문하성(심의기구)과 상서성(행정기구)을 통합한 성격을 가졌다. 문하성의 역할은 소납언국이, 상서성의 역할은 좌변관국·우변관국이 담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관이 심의를, 변관국이 행정을 담당하여 소납언국의 권한은 약화되고 변관국의 힘이 강해졌다.[39][40] 또한 지방관도 변관국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메이지 천황의 오서문 발표 후, 태정관 시스템 내에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분리에 초점을 둔 수정이 이루어졌다.[8] 1871년, 메이지 헌법에 따라 태정대신 직책이 산조 사네토미의 임명과 함께 잠시 부활했으나, 이 태정관은 헤이안 시대나 겐무 신정 시대의 태정관과는 달랐다. 결국 현대 일본에는 현대적인 통합 내각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1885년 12월 태정관 시스템은 완전히 폐지되었다.[10]
고대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율령제를 도입할 때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을 명확히 구분했다. 태정관의 원형은 덴무 천황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초기에는 "납언"과 "대변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에서 납언은 대·중·소 3개, 대변관은 좌우 대·중·소 6개로 분할되었다. 다이호령 성립 시 중납언은 폐지되었으나 4년 후 부활했다. 태정관은 나카쓰카사성, 시키부성, 민부성, 지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의 팔성을 통괄하는 최고 기관이었다(인사관례). 덴표호지 2년(758년)부터 8년(764년)까지는 '''건정관'''으로 개칭되기도 했다(관직의 당풍 개칭). 헤이안 시대에는 령외관인 섭정과 관백이 천황을 대신해 정치를 행하면서 지위가 저하되었지만,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 기능은 계속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정무 기관으로 기능했으나, 무로마치 시대에는 형식화되어 격식을 나타내는 직함이 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율령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8성 위에 있으면서 이를 통괄하고 황제를 보좌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을 "태각"이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도 율령제 도입 후 태정관이 8성 위에 놓이면서 정책 결정 기관인 의정관을 "태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명칭은 메이지 시대 태정관제에도 이어졌고, 이후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제도가 1885년에 태정관제를 대체했다.
당나라 율령제에서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의 세 기관을 합쳐 태정관이라 칭했지만, 일본처럼 신기관과 태정관을 병렬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다.[42] 이는 일본이 중국 율령제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국풍에 맞춰 일본 율령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3. 구조 및 기능
태정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3. 1. 의정관(議政官)
태정관은 정책 결정 기관인 의정관과 사무 부문인 소납언국(少納言局), 좌변관국(左弁官局), 우변관국(右弁官局), 그리고 임시 감찰관인 순찰사로 구성되었다.[39] 의정관이 실제 심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소납언국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행정 사무를 맡은 변관국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직위 | 품계 |
---|---|
태정대신 | 정1위, 종1위 |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 정2위, 종2위 |
대납언 | 정3위 |
중납언 | 종3위 |
(중납언), 좌대변, 우대변 | 종4위상 |
좌중변, 우중변 | 정5위상 |
좌소변, 우소변 | 정5위하 |
소납언 | 종5위하 |
좌대사, 우대사 | 정6위상 |
대외기, 좌소사, 우소사 | 정7위상 |
소외기 | 종7위상 |
3. 2. 소납언국(少納言局)
태정관은 당나라의 문하성(심의기구)과 상서성(행정기구)을 통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하성의 역할을 소납언국이 담당하였다.[39]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관이 심의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소납언국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졌다. 소납언국의 판관(判官)은 소납언(쇼우나곤)으로 소납언국을 관장하였다.[40]소납언국의 주전(主典)은 대외기(大外記), 소외기(少外記)로 소납언국에 속한 서기였다.
직위 | 역할 |
---|---|
소납언 | 소납언국 관장 |
대외기, 소외기 | 소납언국 소속 서기 |
3. 3. 좌변관국(左弁官局)과 우변관국(右弁官局)
태정관은 당나라의 문하성(심의기구)과 상서성(행정기구)을 통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서성의 역할은 좌변관국과 우변관국이 담당하였다.[39] 행정사무를 담당한 변관국의 힘이 강해져 지방관도 변관국의 관리하에 들어갔다.좌변관국(左弁官局)은 행정을 담당하며 중무·식부·치부·민부의 4성(省)을 관할하였고, 우변관국(右弁官局) 역시 행정을 담당하며 병부·형부·대장·궁내의 4성을 관할하였다.[39]
태정관의 좌변관국과 우변관국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
- 판관(判官|조일본어)
- * 좌대변, 좌중변, 좌소변 - 좌변관국 관장.
- * 우대변, 우중변, 우소변 - 우변관국 관장.
- 주전(主典|사칸일본어)
- * 좌대사, 좌소사 - 좌변관국에 속하여 사무를 담당.
- * 우대사, 우소사 - 우변관국에 속하여 사무를 담당.
관위상당에 따르면 좌대변과 우대변은 종4위상, 좌중변과 우중변은 정5위상, 좌소변과 우소변은 정5위하에 해당했다. 좌대사와 우대사는 정6위상, 좌소사와 우소사는 정7위상이었다.
3. 4. 팔성(八省)
태정관 아래에는 8개의 성(省)이 있었으며, 각각 행정, 군사, 사법 등 특정 분야를 담당했다.- 중무성(中務省): 천황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했다.[18] 18세기 최고 책임자인 중무경(中務卿)은 궁궐 내부 검사, 천황 앞에서 칼 소지 등의 특권을 가졌다.[14][19] 천황의 시종(侍従) 8명은 천황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이었다.[19]
- 식부성(式部省): 입법 지시 및 공공 교육을 담당하고,[21] 공로 있는 신하들의 전기 기록을 관리했다.[22] 18세기 최고 관리인 식부경(式部卿)은 주로 천황의 아들이나 친족이 맡았다.[23]
- 치부성(治部省): 내무를 담당했다.[24] 18세기 최고 관리는 예부경(治部卿)이었다.[14]
- 민부성(民部省): 일반 대중, 경찰, 토지 측량 기록을 담당하고 호적, 출생, 사망 기록을 관리했다.[25][26] 18세기 최고 관리는 민부경(민部卿)이었다.[26]
- 병부성(兵部省): 군사를 담당했다.[27] 18세기 최고 관리는 병부경(兵部卿)이었다.[27]
- 형부성(刑部省): 사법을 담당했다.[28] 18세기 최고 관리는 형부경(刑部卿)이었다.[27]
- 대장성(大蔵省): 지방 공납 수납 및 부과를 감독했다.[29][30] 18세기 최고 관리는 대장경(大蔵卿)이었다.
- 궁내성(宮内省): 궁궐 내부 업무를 감독했다.[31] 18세기 최고 관리는 궁내경(宮内卿)이었다.[14] 그 외 궁내대보(宮内大輔), 궁내소보(宮内少輔), 궁내승(宮内丞), 궁내녹(宮内録) 등의 직책이 있었다.[33]
태정관은 당나라의 문하성(심의)과 상서성(행정)을 통합한 성격을 가졌다. 소납언국이 문하성의 역할을, 좌변관국·우변관국이 상서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관이 심의를, 변관국이 행정을 담당하여 소납언국의 권한은 약화되고 변관국의 힘이 강해졌다.[39][40]
3. 5. 순찰사(巡察使)
율령국을 감찰하는 임시직이다.[1]4. 관직 체계
태정관은 율령제의 다른 관제와 마찬가지로 장관(長官, 장관급), 차관(次官, 차관급), 판관(判官), 주전(主典)의 사등관(四等官)으로 구성되었다. 태정관은 정책 결정 기관인 의정관과 사무 부문인 소납언국(少納言局)·좌변관국(左弁官局)·우변관국(右弁官局) 및 임시 감찰관인 순찰사로 나뉘었으며, 그 아래에 팔성이 있었다.
- 장관(長官|카미일본어)
- 태정대신( 太政大臣|다이조다이진일본어) - 태정관의 수장. 비상설직.
- 좌대신( 左大臣|사다이진일본어) - 사실상의 행정 최고 책임자.
- 우대신( 右大臣|우다이진일본어) - 좌대신을 보좌.
- 내대신( 内大臣|나이다이진일본어) - 다이호 율령 이전 나이진(内臣)의 후신. 헤이안 시대부터 영외관으로 상설화.
- 차관(次官|스케일본어)
- 대납언( 大納言|다이나곤일본어)
- 중납언( 中納言|주나곤일본어) - 영외관.
- 참의( 参議|산기일본어) - 영외관
- 판관(判官|조일본어)
- 소납언( 少納言|쇼우나곤일본어) - 소납언국 관장.
- 좌대변(左大弁), 좌중변(左中弁), 좌소변(左少弁) - 좌변관국 관장.
- 우대변(右大弁), 우중변(右中弁), 우소변(右少弁) - 우변관국 관장.
- 주전(主典|사칸일본어)
- 대외기(大外記), 소외기(少外記) - 소납언국 소속 서기.
- 대사(大史), 소사(少史) - 변관국 소속 사무직.
- 순찰사(巡察使) - 율령국을 감찰하는 임시직.
직위 | 품계 |
---|---|
태정대신 | 정1위, 종1위 |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 정2위, 종2위 |
대납언 | 정3위 |
중납언 | 종3위 |
(중납언), 좌대변, 우대변 | 종4위상 |
좌중변, 우중변 | 정5위상 |
좌소변, 우소변 | 정5위하 |
소납언 | 종5위하 |
좌대사, 우대사 | 정6위상 |
대외기, 좌소사, 우소사 | 정7위상 |
소외기 | 종7위상 |
5. 변천 과정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조정 관료의 행정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 매우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가 외의 사람들에게 작위와 조정 관직은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졌고, 도쿠가와 쇼군들은 천황이 내리는 관직과 직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음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 쇼군들의 관직과 관위를 정리한 표이다.
쇼군 | 관위 | 관직 |
---|---|---|
도쿠가와 이에야스 | 종이위 | 우다이진[35] |
도쿠가와 히데타다 | 종이위 | 태정대신[36] |
도쿠가와 이에미쓰 | 종이위 | 사다이진[37] |
도쿠가와 이에쓰나 | 정인이 | 우다이진[36] |
도쿠가와 쓰나요시 | 정인이 | 우다이진[36] |
도쿠가와 이에노부 | 정인이 | 내대신[38] |
도쿠가와 이에쓰구 | 정인이 | 내대신[36] |
도쿠가와 요시무네 | 정인이 | 우다이진[36] |
도쿠가와 이에시게 | 정인이 | 우다이진[36] |
도쿠가와 이에하루 | 정인이 | 우다이진[36] |
도쿠가와 이에나리 | 대납언[36] | |
도쿠가와 이에요시 | ||
도쿠가와 이에사다 | ||
도쿠가와 이에모치 | ||
도쿠가와 요시노부 |
5. 1. 율령제 성립 이후
고대 일본에서 중국으로부터 율령제를 도입할 때,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정치를 관장하는 '''태정관'''을 명확히 구분했다. 태정관의 원형은 덴무 천황 시대에 형성되었다. 초기 태정관에는 "납언"과 "대변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지만, 아스카 기요미하라령에서 납언은 대·중·소 3개로, 대변관은 좌우 대·중·소 6개로 분할되었다. 중납언은 다이호령 성립 시 폐지되었지만, 4년 후에 부활되었다. 태정관은 나카쓰카사성, 시키부성, 민부성, 지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의 팔성을 통괄하는 최고 기관이었다.[1] 덴표호지 2년(758년)부터 8년(764년)까지 '''건정관'''(けんせいかん)으로 개칭되었던 시기가 있었다.[1] 헤이안 시대가 되자, 원래 율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령외관에 불과했던 섭정과 관백이 천황의 대리로서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저하되었지만, 국정에 관한 최고 기관으로서 기능을 계속했다. 무가 사회 시대에 들어서도, 가마쿠라 시대에는 정무 기관으로서 기능했지만,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서 점차 형식화가 진행되어 단순하게 격식을 나타내는 직함이 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율령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1]5. 2. 메이지 유신
8세기의 율령 개혁은 수세기에 걸쳐 놀랍도록 지속력 있고 회복력이 있을 것임을 증명했다.[4] 궁정 관료의 의미 있는 권한 행사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최저점에 달했지만, ''태정관''은 메이지 유신 초기에 온전하게 유지되었다.[5] 지속적이면서 유연한 관료 네트워크 및 위계 내에서 그 역할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개별 관청을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6]초기 메이지 시대에 임명된 제국 ''태정관''은 황족, 귀족, 충성스러운 다이묘, 그리고 사무라이로 채워졌다.[7] 메이지 천황의 오서문이 발표된 지 몇 달 안에 고대 율령 구조는 ''태정관'' 시스템 내에서 입법, 행정 및 사법 기능의 분리에 중점을 두어 약간 수정되었다.[8] 현대 헌법 시스템 내의 심의 기구의 발전은 점진적이었으며, 구 ''태정관''과의 구성 차이점은 처음에는 완전히 자명하지 않았다. 1869년의 천황의 칙령은 다음과 같다.
> 의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며, 국가 정부의 기초를 다진 천황의 의지를 존중하며, 다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절차는 천황의 조서를 존중하고, ''태정관''과 목적을 같이하며, 정부의 기본을 마음에 새기고, 발생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국가 내의 단결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9]
몇 달 후, ''태정관''의 또 다른 주요 개혁으로 앞서 명확하게 분리되었던 입법 및 행정 기능이 재통합되었다.[9]
1871년, 메이지 헌법에 따라 국무원 내의 ''태정대신'' 직책이 산조 사네토미의 임명과 함께 잠시 부활했다. 구성 관청의 명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태정관''은 헤이안 시대의 후지와라 궁정 사람들에게는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겐무 신정 시대에 천황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현대 일본에는 현대적인 통합 내각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부처 위원회로 분할되었던 ''태정관'' 시스템은 더 현대적인 모델로 대체될 것이다.
1885년 12월, 구 시스템은 완전히 폐지되었다.[10] 그러나 그 후에도 구 시스템의 일부 요소는 새로운 용도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그 해에 ''내대신''의 칭호는 궁내청의 내대신을 의미하도록 재구성되었다.[11] 초기 유신 정부의 총리 또는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은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였다. 산조는 천황에게 그의 고대 율령 직책에서 면직해 줄 것을 청원했고, 그는 즉시 ''내대신''으로 임명되었다.[10] 내대신 직책은 기능이나 권한의 측면이 아니라 일본어 명칭에서만 구 ''내대신''과 동일했다.[12]
6. 율령제의 붕괴와 태정관
헤이안 시대에는 율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령외관인 섭정과 관백이 천황을 대신해 정치를 했기 때문에 태정관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아졌지만, 국정에 관한 최고 기관으로서 기능을 계속했다. 무가 사회 시대에 들어서도, 가마쿠라 시대에는 정무 기관으로서 기능했지만,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서 점차 형식화되어 단순하게 격식을 나타내는 직함이 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율령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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