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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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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6조는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법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하며, 이는 과거 군인이나 자위대 대원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헌법 초안에 없었으나, 일본 측의 수정으로 군대 보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민통제 조항이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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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6조
일본국 헌법 제66조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내용내각 구성 및 책임
제정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조문
제1항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대신으로써 조직된다.
제2항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국회 의결로써 이를 지명한다.
제3항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2. 조문

内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内閣総理大臣及びその他の国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일본어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일본어

内閣は、行政権の行使について、国会に対し連帯して責任を負ふ。|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일본어 [1]

2. 1. 일본국 헌법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1]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1]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1]

3. 해설

내각의 구체적인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문민'은 구 일본 제국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며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고 판단되는 자나 현재 자위대 대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1]

여기서 '군국주의 사상'이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을 오직 전쟁을 위해 이용하며, 전쟁을 '국가 위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의 면을 군사에 종속시키는 사상"으로 정의된다.[2]

3. 1. 문민 조항 삽입 배경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되어 군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문민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중의원 헌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아시다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알게 된 연합국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극동위원회는 "아시다 수정"으로 인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3]

1946년 9월 25일, 극동위원회는 문민 조항 규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GHQ를 통해 일본 정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귀족원 심의에서 헌법 제66조가 수정되어 문민 조항이 설치되었다.[3]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1] 또한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지며, 모든 법률, 칙령 등에는 국무 대신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1]

일본 제국 헌법의 관련 조항[1]
조항내용
제10조천황은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55조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1946년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국무 각 대신이 천황을 보필하고 제국 의회에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내각을 국무 각 대신으로 조직하며, 내각 관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GHQ 초안에서는 내각이 내각총리대신과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행정권 집행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1] 초기 GHQ 초안에는 일본의 비무장 원칙에 따라 문민통제 조항이 필요 없었으나, 이후 일본 측의 헌법 초안 수정(아시다 수정)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46년 9월 극동위원회는 문민통제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이는 일본국 헌법 제66조에 문민통제 조항이 신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1]

1946년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내각을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법률로 정하는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했다.[1]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1]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고 규정했다. 단,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랐다.[1] 제55조는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지며, 모든 법률,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에는 국무 대신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1]

일본 제국 헌법의 관련 조항[1]
조항내용
제10조천황은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55조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4. 2. 헌법 개정 요강 (일본 정부, 1946년)

제55조 제1항 개정: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제국 의회에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취지 명기

제22조: 국무 각 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하며, 내각 관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설치

4. 3. GHQ 초안 (1946년)

GHQ 초안에서 내각은 내각총리대신 및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행정권 집행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1] 이와 함께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회가 승인한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행정권 행사에 있어 국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

초기 GHQ 초안에는 일본의 비무장 원칙에 따라 문민통제 조항이 불필요했으나, 이후 일본 측의 헌법 초안 수정(아시다 수정)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46년 9월 극동위원회는 문민통제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이는 헌법 제66조에 문민통제 조항이 신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1]

The Cabinet shall consist of a Prime Minister, who shall be its head, and such other Ministers of State as may be provided for by the Diet.영어 (GHQ 초안 제61조)[1]

The Cabinet, in the exercise of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collectively responsible to the Diet.영어 (GHQ 초안 제61조)[1]

The Cabinet shall consist of the Prime Minister who is its head and the Ministers of State approved by the Diet.영어 (GHQ 초안 제66조)[1]

The Cabinet is jointly responsible to the Diet for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영어 (GHQ 초안 제66조)[1]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일본 정부, 1946년)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법률로 정하는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1]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1]

4. 5.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 1946년)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관련 판례

록히드 사건(최고재판소 판례 1995년 2월 22일)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판례이다.

6. 한국의 관점

일본국 헌법 제66조, 특히 문민 조항은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우경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간주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 진영은 일본의 평화 헌법, 그 중에서도 제9조(전쟁 포기 조항)와 제66조의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헌법 개정 시도는 한국 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키려 하며, 이는 곧 제66조의 문민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한일 관계의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이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조

[1] 간행물 1973年(昭和48年)12月19日(72回国会)の衆議院建設委員会における大村襄治政府委員(内閣官房副長官)の答弁
[2] 간행물 1973年(昭和48年)12月19日(72回国会)の衆議院建設委員会における大村襄治政府委員(内閣官房副長官)の答弁
[3] 웹사이트 「極東委員会と文民条項」 https://www.ndl.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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