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위원회
1. 개요
극동위원회는 일본의 항복 이후 연합국의 대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5년 8월 미국은 극동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후 런던 외무장관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의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극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극동위원회는 일본의 무장 해제, 민주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일본의 항복 조건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46년에는 극동위원회의 지방 기관으로 대일이사회가 설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1952년 폐지되었다.
| 명칭 | 극동위원회 |
|---|---|
| 영어 명칭 | Far Eastern Commission |
| 약칭 | FEC |
| 이전 명칭 | 극동자문위원회 (Far Eastern Advisory Commission; FEAC) |
| 설립일 | 1945년 12월 17일 |
| 해산일 | 1952년 4월 28일 |
| 본부 | 워싱턴 D.C. |
| 의장국 | 미국 |
| 의장 | 프랭크 로스 매코이 |
| 미국 (거부권 보유) | |
| 영국 (거부권 보유) | |
| 소련 (거부권 보유) | |
| 중화민국 (거부권 보유) | |
| 인도 | |
| 필리핀 | |
| 오스트레일리아 | |
| 뉴질랜드 | |
| 네덜란드 | |
| 프랑스 | |
| 캐나다 | |
| 버마 (1949년 11월 17일 ~) | |
| 파키스탄 (1949년 11월 17일 ~) |
| 목적 |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점령 및 통치 정책 결정 |
|---|---|
| 역할 |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일본 통치 관련 정책 권고 |
| 권한 | 일본 점령 및 통치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보유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 |
| 관련 기관 |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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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organization/article/abs/far-eastern-commission/2451080CC79A5CAC0890604A2FCC103C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organization/article/abs/establishment-of-the-far-eastern-commission/91B6DFB9AFA0F64C11B899BA5DBED34B https://web.archive.org/web/20061230174610/http://www.yale.edu/lawweb/avalon/decade/decade1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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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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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
전후 일본
전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미국의 지원 아래 경제 재건과 자위대 창설을 이루었으며,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석유 파동과 거품 경제 붕괴 등의 경제 위기를 겪고 미일 안보 조약을 중심으로 대외 관계를 맺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격변을 겪은 시기이다. -
미국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
대일 전승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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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제안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과 공산주의 확산 방지, 유럽 통합에 기여한 대규모 경제 지원 계획이다. -
소련-일본 관계 -
일본의 항복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함락, 본토 침공 위협, 경제 붕괴 직전 상황,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소련의 대일 참전 등으로 항복을 결정, 1945년 8월 15일 옥음방송을 통해 패전을 선포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
소련-일본 관계 -
동북항일연군
2. 배경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쿠릴 열도와 사할린섬 남부 할양을 약속하며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요청했다. 그 결과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쿠릴 열도를 장악했으며, 일본 본토에는 극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1.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연합국의 일본 점령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 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쿠릴 열도와 사할린섬 남부 할양을 약속하며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요청했다.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쿠릴 열도를 장악했다. 일본 본토에는 극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2. 연합국 간의 갈등과 극동위원회 설립
1945년 8월 일본 제국의 항복 이후, 미국 정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 점령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점령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연합국 정부들은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미국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일본 점령에 대한 형식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1945년 8월 21일 소련, 영국, 중국 정부에 "극동자문위원회(Far Eastern Advisory Commission)" 설립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합의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항복 문서 조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런던 외무장관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무장관 제임스 번즈와 영국의 외무장관 얼니스트 베빈은 8월 21일 미국이 제안한 방식대로, 일본 연합국 평의회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극동자문위원회(FEAC)는 극동위원회(FEC)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전쟁 후반기 3대 연합국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22일, 미국은 영국, 소련, 중화민국 3개국에 대해 항복 문서에 따라 일본이 지는 의무 이행에 관한 방책 책정 등에 대해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FEAC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소련과 중국이 찬성하고 영국이 반대했으며, 이후에는 영국과 중국이 찬성하고 소련이 반대하여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이후 소련이 불참한 채 협의가 계속되었다.
2.3. 미국의 일본 점령 관리 정책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 설립을 제안한 던바턴오크스 회의와 Moscow_Conference_(1944)영어 이후인 1944년 12월 19일, 국무부·육군부·해군부의 3부처 간 조정을 임무로 하는 국무·육군·해군 조정위원회(SWNCC)를 설치하고, 일본 점령 관리 문제 검토를 시작했다.
1945년 8월 18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SWNCC가 채택한 “일본 패전 후 본토 점령군의 국가적 구성”을 승인했다. 한편 최고 사령관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는 8월 29일, SWNCC로부터 “항복 후에 있어서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 통달을 받고 일본 점령을 진행했다.
3. 극동위원회(FEC)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전쟁 참전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쿠릴 열도와 사할린섬 남부를 할양받기로 했다. 이후 소련은 만주를 공격하여 한반도 북부까지 영향력을 넓혔고, 쿠릴 열도 상륙 작전을 통해 쿠릴 열도를 장악했다. 일본 본토에는 극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5년 10월 1일, 영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극동자문위원회(FEAC)를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극동위원회(FEC)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맥아더는 총사령부에 민정국을 설치하고, 고노에 후미마로 국무상과 회담하여 치안유지법 및 국방보안법 폐지를 명령했다. 미국 정부에서는 맥아더의 정치 고문으로 조지 애치슨이 일본에 파견되어, 10월 8일 고노에-애치슨 회담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12개 항목이 지시되었다.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미국, 중국, 영국, 소련 등 11개국 대표로 구성될 극동위원회(FEC)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 다음 날, 화족 제도가 해체되었다.
1946년 1월 30일, FEAC 위원들은 일본을 방문하여 맥아더와 회담했고, 맥아더는 마쓰모토 조지 국무상의 신헌법 사안을 거부하고 맥아더 초안을 작성했다.
극동위원회(FEC) 첫 회합은 1946년 2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으며,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은 거부권을 가졌다. 극동위원회의 결정은 미국 정부를 통해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 전달되었고, 긴급 상황 시 미국 정부는 “중간 지시권”을 발동할 수 있어 미국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극동위원회는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대해 10월 24일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맥아더는 “일본 국민에게는 수정 의향이 없다”며 거부했다. 1949년 5월 5일, 일본국 헌법 운영상 결함 3점을 맥아더에게 통보했다.
3.1. 설립과 구성
1945년 10월 1일, 영국은 미국에 극동자문위원회(FEAC)를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극동위원회(FEC)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11개국 대표로 극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946년 2월 26일 워싱턴 D.C.에서 극동위원회(FEC) 첫 회의가 열렸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은 거부권을 가졌다. 극동위원회 결정은 미국 정부를 통해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 지시로 전달되었다.
3.2. 역할과 활동
극동위원회는 일본의 항복 조건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했다. 일본의 무장 해제, 민주화, 경제 회복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결정을 채택했으며, 일본 산업 규모를 1930년~1934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 및 산업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946년 2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거부권이 주어졌다. 극동위원회의 결정은 미국 정부를 통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었으며, 긴급 상황 시 미국 정부는 "중간 지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극동위원회는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맥아더는 일본 국민에게 수정 의향이 없다며 거부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위원 각국은 판사를 한 명씩 낼 권리를 가졌고, 일본국 헌법 제정에 있어서는 신헌법 초안의 최종 채결에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노동 운동 16원칙을 발표하여 노동운동의 필요성은 보장하면서도 점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금지했다.
3.3. 한계와 해체
극동위원회는 미국 정부를 통해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 결정을 전달했고, 미국은 긴급 상황 시 "중간 지시권"을 발동할 수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극동위원회는 폐지되었다.
4. 대일이사회
대일이사회는 극동위원회의 지방기관이었다. 1946년 4월 22일부터 1952년 4월까지 격주로 164회의 회의가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
미국, 영국 연방, 소련, 중화민국 4개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리인인 미국 대표(조지 아치슨, 후임 윌리엄 시볼드)가 맡았다.
극동위원회는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폐지되었다.
4.1. 설립과 구성
대일이사회는 극동위원회의 지방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46년 4월 22일부터 1952년 4월까지 격주로 164회의 회의가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
대일이사회는 미국, 영국 연방, 소련, 중화민국의 4개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리인인 미국 대표 (조지 아치슨, 후임 윌리엄 시볼드)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