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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회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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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791년 프랑스 헌법은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리를 수정하여,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고 의회와 선거 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권을 모든 프랑스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며, 참정권을 "사회적 기업의 주주"인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제한했다. 또한, 이중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선거인단의 재산 자격을 강화하여, 프랑스 유권자 수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구체제 시절 특권 신분이 독점하던 정치 참여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이전되었으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헌법 체제는 상퀼로트(무산 시민)에게 불만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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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회 (프랑스)
기본 정보
1791년 입법 의회 의사당
1791년 입법 의회 의사당
국가프랑스
존속 기간1791년 10월 1일 ~ 1792년 9월 20일
이전프랑스 제헌의회
다음국민 공회
상세 정보
의석수745석
역사
구성1791년 총선거
정치
의장자크 귀아데 (1791년 10월 15일 ~ 1791년 11월 5일)
마르그리트엘리 루에 (1791년 11월 5일 ~ 1791년 11월 30일)
필리프 앙투안 메를랭 드 두에 (1791년 11월 30일 ~ 1791년 12월 25일)
장 프랑수아 들라크루아 (1791년 12월 25일 ~ 1792년 1월 19일)
가이통 드 모브 (1792년 1월 19일 ~ 1792년 2월 14일)
알퐁스 위에 (1792년 2월 14일 ~ 1792년 3월 11일)
장바티스트 라무레트 (1792년 3월 11일 ~ 1792년 4월 5일)
프랑수아 수르디 (1792년 4월 5일 ~ 1792년 5월 2일)
아르망 제수 (1792년 5월 2일 ~ 1792년 5월 30일)
르네 프랑수아 페르로 (1792년 5월 30일 ~ 1792년 6월 27일)
레오나르 부르동 (1792년 6월 27일 ~ 1792년 7월 25일)
루이마리 드 라 레벨리에르레포 (1792년 7월 25일 ~ 1792년 8월 16일)
마리장 에로 드 세셸 (1792년 8월 16일 ~ 1792년 9월 20일)
기타
관련 사건1792년 8월 10일 습격

2.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주요 내용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리는 혁명이 급진전되면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평등주의적 요소를 제거한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인권 선언을 첫머리에 두었지만, 언론, 신분, 경제적 자유 보장에 머물렀고,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선거 제도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시민권은 모든 프랑스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참정권은 "사회적 기업의 주주"인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국한되었다. "공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규정된 수동적 시민과 시민권이 없는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토지 개혁도 보류되어 2000만 농민은 처음부터 무시되었다.

2. 1. 시민권과 참정권 제한

1791년 프랑스 헌법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칙을 수정하여 시민권을 제한하였다. 모든 프랑스인이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은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수동적 시민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정의참정권
사회적 기업의 주주 | O
공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 X



당시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 명으로 인구의 16.5% 정도였으며,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인구의 1.9%에 불과했다. 이는 구체제 시절 특권 신분이 독점하던 정치 참여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옮겨진 것이며,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체제는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하며, 파리 상퀼로트(무산 시민)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였다.

2. 2. 이중 간접 선거 제도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의회와 선거 제도에 제한을 두어, 참정권을 가진 능동적 시민(남성)으로 한정했다. "공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규정된 수동적 시민과 시민권이 없는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유권자가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의원을 선출하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였으며,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재산 자격 조건이 필요했다.

당시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 명으로 인구의 16.5% 정도였고,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인구의 1.9%에 불과했다. 이는 구체제 시절 귀족이나 성직자 같은 특권 신분이 독점하던 정치 참여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그대로 넘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3. 재산 자격 제한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프랑스 인권 선언의 평등주의적 요소는 신중하게 제거되었고, 의회와 선거 제도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어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였다.

시민권은 모든 프랑스인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참정권은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국한되었다. "수동적 시민"으로 규정된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토지 개혁도 보류되어 2000만 농민은 처음부터 무시되었다. 또한, 대의제도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로, 유권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이었으며,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재산 자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당시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 명(인구의 16.5%)이었고,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인구의 1.9%)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구체제 시절 귀족이나 성직자 같은 특권 신분이 독점하던 정치 참여의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이며, 심지어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했다. 이 체제는 "91년 체제"라고 불리지만, 파리 상퀼로트(무산시민)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였다.

3. 1791년 체제에 대한 평가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리는 혁명이 급진전되면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평등주의의 맹점이 제거된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인권 선언을 첫머리에 두었지만, 언론, 신분, 경제적 자유 보장에 머물렀고,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선거 제도에 제한을 두었다.

시민권은 모든 프랑스인이 아닌,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다. "수동적 시민"으로 규정된 300만 무산 시민과 2000만 농민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대의제도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로,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재산 자격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인구의 16.5%인 약 430만 명,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9%인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특권 신분의 정치 참여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옮겨지고,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상류 부르주아가 정치를 독점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1. 상퀼로트의 불만

1791년 프랑스 헌법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의 평등주의적 맹점을 제거하고,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에서 모든 프랑스인이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참정권은 "능동적 시민"(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수동적 시민"으로 규정된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토지 개혁도 보류되어 2000만 농민은 처음부터 무시되었다. 또한 대의제도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로, 유권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은 더 어려운 재산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 명(인구의 16.5%)이었고,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인구의 1.9%)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구체제 시절 특권 신분이 독점하던 정치 참여 권리가 부르주아에게 옮겨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했다. 이러한 91년 체제는 파리 상퀼로트(무산시민)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였다.

3. 2. 제한된 민주주의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 선언》의 원리는 그 이후 혁명의 급진전으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평등주의의 맹점이 신중하게 제거된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인권 선언은 첫머리에 나와 있지만, 언론이나 신분적인 또는 경제적인 자유 보장에 머물렀고, 부르주아의 우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선거 제도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 시민권은 모든 프랑스인이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참정권은 "사회적 기업의 주주인" 능동적 시민(남성)에 국한되었다. 수동적 시민은 "공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권이 없는 300만 무산 시민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다. 토지 개혁도 보류 상태에서 2000만 농민은 처음부터 무시되고 있었다. 또한 대의제도는 이중 간접 선거 제도로 유권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이며,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재산 자격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프랑스 유권자는 약 430만명으로 인구의 16.5% 정도이며,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것은 인구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구체제 시절의 귀족이나 성직자 같은 특권 신분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 참여의 권리가 그대로 부르주아로 옮겨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계급제 의회 때보다 유권자의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사실상 상류 부르주아의 정치 독점을 의미한다. “구체제의 폐허에서 자유주의 원리를 세웠다”라고 표현되는 이 체제를 91년 체제라고 부르지만, 파리 상퀼로트(무산시민)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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