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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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재산분할 제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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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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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조문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2. 1.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2. 2.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개정으로 2007년 채권자취소권이 신설되었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다른 한 명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9]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10]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2. 3. 제843조 (준용규정)
3. 분할 대상 재산
3. 1.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부동산, 현금, 예금 자산 등을 포함하며, 그 명의나 관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할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2.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 감소 또는 손실에 기여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3. 3. 퇴직금 및 연금
과거 판례는 이미 수령하였거나 퇴직일과 그 액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4]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해당된다.[4]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만 분할대상에 해당하며 결혼기간뿐 아니라 평생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 금액의 절반을 분할한다.[4]3. 4. 전문학위, 전문면허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다.[5]3. 5. 혼인 중 부담한 채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남편의 채무로서 재조정되며, 이혼과 동시에 법정 최고이율로 변경, 적용한다.4.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6]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6]
실무적으로 재산분할방법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방에 소유권이전하는 사례는 소유자가 동의한 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다수이다.
4. 1. 당사자 협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6]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6]실무적으로 재산분할방법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방에 소유권이전하는 사례는 소유자가 동의한 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다수이다.
4. 2. 법원의 결정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6]실무적으로 재산분할방법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방에 소유권이전하는 사례는 소유자가 동의한 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다수이다.[6]
4. 3.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 (실무)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6]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양측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6]실무적으로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한쪽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쪽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예를 들어 남편 소유 부동산에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를 원하더라도 남편이 반대하면 소유권 이전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판결을 통해 그대로 공동 소유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5.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7]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된다.[7] 제척기간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7]
6.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8]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8]
2007년 민법 개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신설되었는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9] 그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6. 1.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6.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2007년 민법 개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신설되었는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9] 그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채권자대위권과 달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7. 위자료와의 차이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설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위자료를 별개의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위자료청구권은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하여 근거 규정이 다르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이나,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 외에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도 포함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원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가집행 선고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8. 관련 판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1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1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13]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14]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5]
9. 외국의 재산분할 제도
9. 1.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파트너 모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할 수 있다.[1]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밀러 대 밀러 사건에서, 결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시티(런던 금융 중심가)에서 거래한 결과로 얻은 상당한 비율의 최근 이익을 받았다.9. 2. 미국
미국 법원은 ''Ferguson v. Ferguson, 639 So.2d 921 (Miss. 1994)'' 판례에서 이혼 시 부부 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개별 재산 제도보다 더 공정하거나 공평하다고 설명했다.[2] 법원은 재산 축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자산의 시장 및 정서적 가치, 분할의 세금 및 기타 경제적 결과, 당사자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이때 공정성이 법원이 사용할 주요 지침이 되며, 위자료 지급, 자녀 양육 의무 및 기타 모든 재산이 고려 대상이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가사에 대한 기여와 같은 무형의 기여도 고려된다.[2]통일 결혼 및 이혼법 §307 (UMDA §307) 또한 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허용하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나열한다.[3] 예를 들어, 결혼 기간, 양 당사자의 이전 결혼, 혼전 계약, 각 당사자의 나이, 건강, 지위, 직업, 소득의 액수 및 출처, 직업 기술, 고용 가능성, 재산, 부채 및 필요성, 양육권 조항 등이 고려된다. 부부의 부적절한 행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3]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또 다른 형태는 "공동 재산 분할"이다. 공평한 분할은 동일한 분할과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의 상당 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아내가 있는 결혼이 해소될 경우, 법원은 아내가 가정 밖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 대신 집 안에서 노동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에 대한 사전 보상으로 분할된 재산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Money and property when a relationship ends
https://www.gov.uk/m[...]
HM Government
2017-11-16
[2]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1-05-08
[3]
웹사이트
US - Divorce/Custody - Uniform Marriage & Divorce Act. Section 307. Part III Dissolution. Section 307 Disposition of Property. -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http://www.animallaw[...]
[4]
판결
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5-03-28
[5]
판결
대법원 1998. 6.12 선고 98므213 판결
1998-06-12
[6]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7]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8]
법령
민법 98다58016
[9]
법령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10]
법령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1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1-05-08
[12]
결정
대법원 1993. 5.11 자 93스6 결정
1993-05-11
[13]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 판결
2009-11-12
[14]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2000-07-28
[1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198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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