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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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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전라북도를 관할하며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963년 군산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1997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고,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산하에 군산출장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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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 출입국사범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 동향 조사
  • 체류자격 외 활동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 거소 및 활동범위 제한
  • 외국인 준수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 정리와 보관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

3. 연혁


  • 1963년 12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군산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장항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4]
  • 1970년 4월 4일: 장항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군산출장소로 이관.[5]
  • 1978년 4월 27일: 법무부 소속으로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군산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6]
  • 1995년 7월 8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7]
  • 1997년 8월 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8]
  • 2018년 5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4. 관할 구역

전라북도를 관할한다.[10]

5. 소속 기관

명칭위치관할구역
군산출장소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4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11]

5. 1. 군산출장소

군산출장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4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을 관할한다.[11]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10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5] 법령 대통령령 제4874호
[6] 법령 대통령령 제8983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4724호
[8] 법령 대통령령 제15459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10] 문서 군산시는 군산출장소 관할이다.
[11]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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