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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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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이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으로, 대화 내용의 비밀 보장과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 교도관이나 수사관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접견교통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접견교통권 침해 시에는 준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거나,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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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정의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근거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내용
접견면회, 서신수수, 전화 등
교통서류·물건 접수
수사·재판 방해 목적제한 가능
행사 주체
변호인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
피의자·피고인미결수용자
제한
원칙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수사·재판 방해 목적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판례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변호인의 미결수와의 접견을 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제89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국가보안법제19조 (변호인의 접견)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 (변호인의 접견)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이러한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2. 1. 접견교통권 보장의 중요성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2]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한다.[3]

3.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1]

4. 판례


  •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4]
  •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5]
  • 변호인이 피의자를 범죄에 가담시키려 해도,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6]

4. 1. 임의동행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며,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7]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피의자, 피내사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7]

4. 2. 변호사의 접견 장소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년 10월 29일 개정) 제58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나,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8]

5. 접견교통권 침해 시 구제 조치

수사기관에 의한 접견교통권 침해는 항소 이유가 되지 않으나, 수소법원에 의한 침해가 방어 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항소 이유가 된다.[9]

5. 1.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은 구금에 대한 처분이므로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0]

5. 2. 증거능력 배제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11] 변호인과의 접견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6. 사례

일본의 사례로, 수뢰죄로 구속된 피의자가 오전 9시에 검사에게 자백했을 때, 검사가 신문을 중단하고 압수 및 수색영장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때 변호인이 즉시 30분간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지금은 곤란하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30분 정도라면 좋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다.[1]

참조

[1] 판례 2000모112
[2] 간행물 考試界 2013-08
[3] 판례 91헌마111
[4] 판례 2000헌바474
[5] 판례 2000모112 2002-05-06
[6] 판례 2006모656
[7] 판례 96모18 1996-06-03
[8] 판례 2011헌마122 2013-08-29
[9] 법조문 제361조의5 제1호
[10]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
[11] 판례 90도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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