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선 열차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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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선선 열차 충돌 사고는 2014년 11월 22일 정선선 정선역과 민둥산역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무궁화호 열차가 차륜 공전으로 신월터널 내에 멈춰선 후, 구원 열차로 투입된 제7701열차가 사고 현장으로 향하던 중 제동 실패로 구원 요청 열차와 충돌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관사의 운전 취급 규정 위반, 급경사 및 선로 조건, ATP 시스템 작동 미흡, 기관사 교육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고는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으며, 이후 정치권에서 철도 안전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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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선 열차 충돌 사고 | |
---|---|
사고 개요 | |
제목 | 정선선 열차 충돌 사고 |
날짜 | 2014년 11월 22일 |
시간 | 19시 40분경 |
위치 | 민둥산역~정선역 17k600 지점 |
노선 | 정선선 |
운영자 | 한국철도공사 |
사고 종류 | 충돌 |
사고 원인 | |
열차 정보 | |
구원 요구 열차 | 무궁화호 1개 열차 |
사고(구원) 열차 | 1개 |
피해 상황 | |
승객 | 166 |
부상 | 경상 48 |
재산 피해 | 약 10억원 |
2. 사고 경위
2014년 11월 22일 18시 2분경, 정선선 정선역 ~ 민둥산역 사이 23퍼밀 오르막 구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차륜 공전으로 신월터널 내에 자연 정차하였다.[2] 기상 여건상 정선역까지 퇴행이 불가능하여 정선역에 구원 열차를 요청하였다.[2] 관제사는 예미역에 도착한 제4561 무궁화호의 동력차를 구원 열차(제7701열차)로 지정하여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2]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제7701열차는 19시 14분 민둥산역을 출발하여 장폐단으로 운행하였으며, 쇄재1터널 진출 후 구원 요청 열차 50m 전방에 정차하기 위해 단독제동, 비상제동, 발전제동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제동되지 않고 구원 요청 열차와 충돌하였다.[2] 이후 두 기관차 모두 엔진이 정지되어 2차, 3차 구원 열차가 수배되었고, 23시 40분경 승객들을 대피시킨 후 사고 열차와 구원 열차를 연결하여[2] 다음날 01시 48분경 민둥산역에 도착하였다.[2]
3. 사고 원인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선선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사의 규정 위반과 더불어, 당시 열악했던 선로 환경, 그리고 자동 열차 정지 장치(ATP) 시스템에 대한 기관사의 이해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당시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철도 안전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1.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급하구배 선로의 레일면 위에 축적된 기름성분과 서리 등으로 레일 표면이 미끄러웠던 점, 전령자와 구원(사고)열차 승무원이 운전취급규정을 위배한 점, 기관사에게 '기관차 차륜활주에 의한 ATP시스템 고장 조건 교육'이 미흡했던 점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구원열차 기관사는 전령법으로 운전 중 구원요구열차의 정차지점 1km 이내의 구간 일부를 최고속도제한보다 11km/h 초과 운행하여 50m 전방에 정차하지 못하였다. 23퍼밀의 하구배와 서리, 기름이 혼합된 마찰계수가 낮은 상태에서 기관사가 단독제동변을 사용하자 활주가 시작되었고, ATP는 이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상용 제동을 체결하였다. 기관차에 상용제동이 체결됨으로써 단독제동변 단속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마찰계수가 낮은 구간을 활주해 내려가게 되었고, 제동취급 후 차륜활주가 발생되어 ATP시스템이 안전측으로 동작되는 상황에 수동으로 모래를 뿌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사고 후속 조치 및 영향
5.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정선 관광열차 ‘미끌’ 산길 뚫고 승객 탈출
http://news.zum.com/[...]
연합뉴스
2014-11-23
[2]
문서
7375호+7474호+7342호+7355호+발전차+객차 6량의 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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