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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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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누진세이다. 2005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을 발표하여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납세 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2008년 종부세 개편 논란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환급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있었다.

2. 변천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이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1]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화했으며, 2016년 3월 2일자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서울에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2018년 9. 13 부동산 종합대책안를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세율 2.7%까지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2]

2020년 7. 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3] 2021년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했다.[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개편안에는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5]

2. 1. 참여정부 (2003~2008)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개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었다.[1] 2006년에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누진세이다.

2. 2. 이명박 정부 (2008~2013)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6] 이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며,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 과세표준 및 세율도 조정되어, 6억 원 이하는 0.5%, 6~12억 원은 0.75%, 12억 원 초과는 1%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고령자(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되어, 연령에 따라 10%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0월 27일, 정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9][10] 이는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 방침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9][10] 이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이 일기도 했다.[11]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12][13]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취했다.[12][13]

2. 3. 박근혜 정부 (2013~2017)

201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화했으며, 2016년 3월 2일자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2. 4.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 세율을 2.7%까지 높였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2]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다.[3] 2021년에는 법인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했다.[4]

2. 5. 윤석열 정부 (202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3. 납세의무자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며,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3. 1. 공제 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며,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4.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정기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5. 계산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계산법을 따른다.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여기서 법정 공제 세액은 다음의 항목들을 합하여 계산한다.


  •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6. 사건/사고

6. 1.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

대한민국 정부9월 23일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6], 2008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다.

리얼미터9월 23일~9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3.7%p, 신뢰구간 95%)[7],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잘못'이라는 평가가 65.7% ('매우 잘못' 40.3%, '대체로 잘못' 25.4%)로, '잘함'(25.7%) ('대체로 잘함' 18.7%, '매우 잘함'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평가
매우 잘못40.3%
대체로 잘못25.4%
대체로 잘함18.7%
매우 잘함7.0%



9월 25일~9월 26일 폴리시앤리서치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2.2%p, 신뢰구간 95%)[8],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로,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20.0%


6. 2.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8)

2008년 10월 27일 정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가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는 사실상 철회되었다.[9][10] 이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이 일기도 했다.[11]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졌다.[12][13] 국세청은 헌재선고 이후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경정청구를 한 이들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12][13]

6. 3.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환급사건

한국투자증권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14] 이후 2015년 6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종부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다.[14] 당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는데, 2009년 「종합부동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부터 얼마 만큼 재산세를 공제해 줄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14]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2018년 7월 19일 대법원(2017다24240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4]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5월, 강남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문의가 쇄도했다.[15] 당초 국세청은 일괄 환급 안내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분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만 개별 환급을 진행했다.[16] 그러나 언론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 환급 대상자와 환급 금액 계산 및 환급 신청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16] 2019년 6월 17일 기준으로, 2015년 귀속 종부세 환급 대상자 28만 127명 중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1만 7800명에 불과했다.[17]

해당 환급 사건 이후에도,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다.[18]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은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옛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종부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19]

참조

[1] 뉴스 [종합부동산세도입―의미와 전망] 부동산 富者 중과―과표 단순화 ‘핵심’ https://n.news.naver[...] 2004-11-11
[2] 뉴스 [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https://www.edaily.c[...] 2018-09-13
[3] 뉴스 [7.10 부동산대책] 6%·12%·70%… 세금폭탄이 터진다 http://www.iminju.ne[...] 2023-03-22
[4] 뉴스 올 종부세 40% 법인 부담…부동산법인 '세금주의보' https://www.hankyung[...] 2021-11-28
[5] 뉴스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도와줘요 자산관리] https://www.sedaily.[...] 2023-01-16
[6] 뉴스 국회,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통과 https://www.segye.co[...] 2008-12-13
[7] 뉴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조치 65.7%" http://www.sisatime.[...] 2008-09-28
[8] 뉴스 국민 과반 "종부세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http://www.dailian.c[...] 2008-09-30
[9] 뉴스 정부, '종부세 위헌' 의견 제출 https://www.ytn.co.k[...] 2008-10-27
[10] 뉴스 재정부, 종부세 놓고 ‘한입 두말’ https://www.khan.co.[...] 2008-11-13
[11] 뉴스 여야, `강만수 헌재 접촉' 치열한 기싸움 https://n.news.naver[...] 2008-11-13
[12] 뉴스 헌재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사실상 유명무실(종합3보) https://n.news.naver[...] 2008-11-13
[13] 뉴스 <종부세> 헌법재판관별 판단은 https://www.yna.co.k[...] 2008-11-13
[14] 뉴스 대법 "논란 있는 과세처분, 위법 판명나도 무효는 아냐" https://www.edaily.c[...] 2018-07-19
[15] 뉴스 강남선 지금 '종부세 환급' 바람 https://www.sedaily.[...] 2023-03-24
[16] 뉴스 "2015년 더 걷은 종부세, 납세자에 알린뒤 반환" https://biz.chosun.c[...] 2019-06-25
[17] 뉴스 종부세 환급 대상자 6%만 돌려받아 https://www.hankyung[...] 2019-06-26
[18] 뉴스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대법원의 환급 판결에도 과세 방식 안바꾸는 정부 https://www.hankyung[...] 2020-01-13
[19] 뉴스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법" https://www.lawtimes[...]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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