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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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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재산권 침해, 연좌제 금지 위배 여부, 사적 자치권 제한 등이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회피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본인과 친족의 주식 보유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며, 영국에서는 백지신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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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기본 정보
유형신탁
목적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특징재산 관리 및 운영의 완전한 위임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상세 내용
정의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자산을 수탁 기관에 맡겨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하는 제도
대상 자산주식, 채권 등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름)
수탁 기관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등
운용 방식수탁 기관의 재량에 따른 독립적 운용
정보 차단위탁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음
계약 해지공직에서 퇴임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해소될 경우 가능
효과 및 목적
주요 효과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
정책 신뢰도 향상국민의 신뢰 확보
투명성 강화자산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시행
미국에 의해 시행
캐나다에 의해 시행
장점 및 단점
장점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직무 관련 부패 방지
정책 결정의 신뢰성 강화
단점재산 관리의 자율성 제한
수탁 기관 선정의 어려움
신탁 수수료 발생
관련 용어
이해 충돌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
공직자윤리법대한민국의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
수탁 기관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참고 자료
관련 문서이해 충돌
공직자윤리법

2.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유명 판례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주식백지신탁제도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는지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도 문제된다. 사적자치권 역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재산권 제한과 중첩되므로 따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결정 및 법률입안 등에 깊숙히 관여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국민들로부터 직무집행 중에 획득한 정보를 유용하여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헌법 제43조), 청렴의무(헌법 제46조 제1항), 국가이익 우선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지위남용 금지의무(헌법 제46조 제3항) 조항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지게 된다.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주식백지신탁제도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사적자치권을 제한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사적자치권 제한 문제는 재산권 제한과 중첩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결정 및 법률입안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무집행 중에 획득한 정보를 유용하여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헌법 제43조), 청렴의무(헌법 제46조 제1항), 국가이익 우선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지위남용 금지의무(헌법 제46조 제3항) 조항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지게 된다.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헌법 제43조), 청렴의무(헌법 제46조 제1항), 국가이익 우선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지위남용 금지의무(헌법 제46조 제3항) 조항 등을 통해 이해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공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3. 친족 포함의 정당성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 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 위배 여부 및 사적 자치권 침해 여부 역시 이 제도에서 문제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제한과 중첩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3. 외국의 사례

3. 1. 미국

미국 연방 정부는 정부 윤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된 "자격 맹목 신탁"(QBT)을 인정한다.[1] 맹목 신탁이 QBT가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정부 관료와 관련이 있거나, 연관되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정부 관료의 통제나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2]

QBT에 처음 예치된 자산은 정부 관료(신탁의 창설자이자 수혜자)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매각될 때까지(또는 가치가 1,000달러 미만으로 감소될 때까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계속 야기한다. 반면 수탁자가 매입한 새로운 자산은 정부 관료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2]

3. 2. 영국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에서 노동당이 야당이었을 때, 노동당 지도부는 백지신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3] 1997년 총선에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탁은 부유한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의 이름이 유출되었으며,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일부는 종신 귀족 자격을 받아 귀족원에 입성했다.[3] 1998년 닐 위원회 보고서는 백지신탁의 사용이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그러한 신탁을 "정당, 정당 지도자 또는 그 사무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4] 이는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57조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 반환"으로 통합되었다.[5]

4. 비판 및 논란

5. 제도 개선 방안

참조

[1] CodeFedReg
[2] 웹사이트 Title 5 United States Code 102(f)(3)(A) https://www.law.corn[...] 2017-02-04
[3] 뉴스 Public standing: A straight sort of guy? https://www.theguard[...] 2007-05-11
[4] 서적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Kingdom http://www.archive.o[...]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8-10
[5] 서적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http://www.opsi.gov.[...]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0-11-30
[6] 뉴스 BBC NEWS | UK | Politics | What is a blind trust? http://news.bbc.co.u[...]
[7] 뉴스 FT トランプ企業帝国と大統領、利益相反の懸念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2016-11-18
[8] 뉴스 トランプ氏:利益相反の懸念高まる 家族に事業譲渡 - 毎日新聞 https://mainichi.jp/[...]
[9] 간행물 INFORMATION NOTE Selected Issues Relating to Declaration of Interests and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sby Senior Members of Government https://www.legco.go[...]
[10] 논문 政治倫理をめぐる各国の動向―アメリカ、英国及びカナダの改革―齋藤憲司 https://dl.ndl.go.jp[...]
[11] 웹인용 주식백지 신탁제도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peti.go.k[...]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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