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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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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며,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설립했다.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사령부 휘하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고, 1962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71년 6월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뉴질랜드 국민 보호,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협력, 영사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사증 면제 협정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상호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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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현지어 이름New Zealand Embassy, Seoul
약칭(정보 없음)
설립일1971년 6월
설립 근거(정보 없음)
전신(정보 없음)
해산일(정보 없음)
후신(정보 없음)
관할대한민국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8층
직원(정보 없음)
예산(정보 없음)
모토(정보 없음)
기관장(정보 없음)
기관장 이름(정보 없음)
기관장2(정보 없음)
기관장2 이름(정보 없음)
상급 기관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정보 없음)
웹사이트(정보 없음)
뉴질랜드 국장
뉴질랜드 국장

2. 역사

뉴질랜드는 6.25 전쟁 참전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1962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1년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2. 1. 6.25 전쟁 지원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사령부 소속으로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2. 2. 외교 관계 수립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사령부 소속으로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1962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1971년 6월 뉴질랜드 정부는 서울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개설했고, 같은 해 7월 대한민국 정부도 뉴질랜드 웰링턴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다.

2. 3. 상호 대사관 개설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사령부 소속으로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이후 1962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71년 6월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 웰링턴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하였다.

3. 주요 업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뉴질랜드 국민의 보호 및 육성, 뉴질랜드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등 영사 업무도 담당한다. 대한민국뉴질랜드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양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3. 1. 외교 및 교섭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핵심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활동이다. 이 외에도 투자 유치, 대한민국뉴질랜드 국민 보호 및 지원, 뉴질랜드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 증진, 그리고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등 영사 업무를 담당한다. 대한민국뉴질랜드 양국 간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3. 2. 투자 유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활동이다.

3. 3. 뉴질랜드 국민 보호 및 육성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뉴질랜드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국민은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3. 4. 외교 정책 홍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을 대한민국에 홍보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3. 5.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대한민국뉴질랜드 사이의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3. 6. 영사 업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여권 발급,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과 같은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뉴질랜드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이는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4. 사증 면제 협정

대한민국뉴질랜드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국민은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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