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라크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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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이라크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이라크의 외교 공관이다. 1981년 대한민국과 이라크는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총영사관을 개설했으며, 1989년 대사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라크는 걸프 전쟁과 경제난으로 1994년 대사관을 폐쇄했으나, 2007년 재개관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이라크 국민 보호, 사증 발급 등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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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이라크 간의 외교 관계를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에 설치된 대한민국 외교 공관으로, 1981년 개설되어 걸프 전쟁으로 폐쇄되었다가 2003년 재개설되었으며 정무, 경제 통상, 영사, 문화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이라크 관계 - 대한민국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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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이라크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약칭 | 없음 |
| 설립일 | 1981년 6월 29일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 개설) |
| 설립 근거 | 없음 |
| 전신 | 없음 |
| 해산일 | 1994년 5월 23일 (주한 이라크 대사관 폐쇄) |
| 후신 | 없음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94 |
| 직원 | 정보 없음 |
| 예산 | 정보 없음 |
| 모토 | 정보 없음 |
| 조직 | |
| 기관장 | 정보 없음 |
| 상급 기관 | 외무부 |
| 산하 기관 | 없음 |
| 기타 | |
| 웹사이트 | 주한 이라크 대사관 웹사이트 |
2. 역사
이라크는 1981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1][2] 같은 해 6월 29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을 설립했다.[3] 1989년 7월 9일에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대사급으로 격상되면서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도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4]
1994년 5월 23일, 이라크 정부는 걸프 전쟁과 국제 사회의 대(對)이라크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주한 이라크 대사관을 폐쇄했다.[5][6][7] 이후 한동안 일본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업무를 겸임했다.[8] 2006년 11월에 이라크 정부는 서울의 한 호텔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여 대사관 재개관을 준비했고, 2007년에 대사관 운영을 재개했다.[9]
2. 1. 외교 관계 수립
이라크는 1981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1][2] 1981년 6월 29일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을 설립했다.[3] 1989년 7월 9일에 이라크와 대한민국 간의 외교 관계가 대사급으로 격상되면서 양국 주재 외교 공관도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4]2. 2. 대사관 운영 중단 및 재개관
이라크 정부는 1994년 5월 23일에 걸프 전쟁과 이라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고,[5][6][7] 한동안 일본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교 임무를 겸임했다.[8] 2006년 11월, 이라크 정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에 임시 사무소를 설립하고 외교관을 파견하여 대사관 재개관을 준비했고, 2007년에 주한 이라크 대사관 운영을 재개했다.[9]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이라크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라크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라크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1. 외교 및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이라크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라크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라크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 2. 사증 발급 및 여행 제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라크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참조
[1]
뉴스
初代(초대) 총영사 赴任(부임) 韓國(한국), 이라크와 領事(영사) 관계 수립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1-07-02
[2]
뉴스
駐(주)이라크 總領事(총영사) 金在春(김재춘)씨를 발령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1-09-18
[3]
웹인용
Country Profile_이라크
http://www.keei.re.k[...]
2022-08-20
[4]
뉴스
韓(한)·이라크 大使級(대사급) 수교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1989-07-10
[5]
뉴스
駐韓(주한)이라크대사관 내달23일 폐쇄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1994-04-16
[6]
뉴스
‘재앙 되풀이 이라크 안타까워요’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03-03-23
[7]
뉴스
"이라크난민 도우미창구 마련해주세요"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03-03-28
[8]
뉴스
이라크 대사 "한국정부와 국민에 감사"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06-02-23
[9]
뉴스
<외교가> 주한 이라크 대사관 13년만에 복원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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