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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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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징병전담의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보충역의 한 종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및 역할: 징병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이전의 징병검사)에서 병역 판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복무 기간: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격: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신분: 징병전담의사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입니다.
  •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도 역사: 1999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2022년 이전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징병전담의사
징병전담의사
직역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 병역심사
고용주대한민국 국군
상세 정보
임무징병검사, 병역처분
역할의사
관련대한민국 병무청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격의사 면허
복무보충역
계급육군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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