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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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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권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다루는 물권법과 달리, 채권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의 형태를 띤다.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뉘며, 대한민국 민법은 채권총론(제373조~제526조)과 채권각론(제527조~제766조)을 규정한다. 중국의 계약법은 1999년 제정되어 비공유제 경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2. 물권법과의 차이

채권법은 물권법과 성질이 매우 다르다. 물권법은 소유권과 같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다루는 반면, 채권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다룬다.[2] 예를 들어, '1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거나 '약속 그대로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 등이 채권에 해당한다.[2] 로마시대에는 물권법을 '물건의 법', 채권법을 '사람의 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채권법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2]

이러한 차이는 법률적으로 채권법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나타난다.[2] 물권관계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이 물권의 형식과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도 무방하며 법률은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2]

다만, 당사자의 자유(계약의 자유)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임의법규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채권양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계약 이외의 영역에서는 강행법규가 많다.[2] 한편,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용관계 위에서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채권법에서는 신의칙이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계약 해석이나 손해배상 결정 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2]

3. 각국별 채권법

3. 1. 대한민국

3. 1. 1. 채권총론

채권총론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3. 1. 2. 채권각론

채권각론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3.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다.[3] 계약법 제정은 중국 헌법 수정안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원리),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 및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는 규정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특히 비공유제경제를 법에 따라 이끌어 가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

참조

[1] 서적 채권총론 법문사 1996-00-00
[2]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3] 논문 韓國의 契約法과 中國의 合同法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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