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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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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있지만, 형사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늘어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쟁이 있으며, 소년범죄 예방 및 교정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등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의 송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2.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 (만 14세 미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4]인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들의 조기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심판에 부쳐지는 비행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2] 촉법소년은 형사 사건 행위 시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자를 말한다.[2]

2. 1. 촉법소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책임연령(만 14세 미만)이 아닌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4]인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심판에 부쳐지는 비행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2] 촉법소년은 형사 사건 행위 시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자를 말한다.[2]

2. 2. 촉법소년 현황 및 범죄 유형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4]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2. 3.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쟁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4]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4]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들의 조기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4.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4]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3. 일본의 촉법소년 제도

일본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한다.[1] 일본 형법 41조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분이 원칙이나,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 장의 송치가 있을 시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1]

3. 1. 일본 형법 및 소년법

일본의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되는 비행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한다.[1]

촉법소년이란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3조 1항 2호).

형법 41조는 "14세에 미달하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 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심판 대상이 된다(소년법 3조 2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결정한다(소년법 24조 1항).

3. 2. 한국과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소년사법절차는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되는 비행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한다.[1][2]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1]

한국에서 촉법소년은 형사 사건 행위 시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일본 형법 제41조는 "14세에 미달하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 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심판 대상이 된다(소년법 제3조 2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결정한다(소년법 제24조 1항).

4.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少年事件について https://www.kensatsu[...] 検察庁 2020-08-18
[2] 웹사이트 諸外国の制度概要 https://www.moj.go.j[...] 法制審議会 2020-08-18
[3] 문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4] 문서 2007년 12월 21일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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