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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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조사, 연구, 결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다. 위원회는 2005년 5월 31일에 출범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연구, 결정 등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의해 보고서 보유편이 발간되어 관련 판결문 및 결정이유서를 추가로 수록했다.
보고서의 1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 배경, 설치 과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조직 구성과 변천 과정,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직원 명단, 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개요,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민원 및 쟁송 등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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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발간되었다.
2. 위원회 활동 (1부)
위원회의 설립 배경, 법적 근거, 조직 구성, 예산, 활동, 성과 및 과제에 관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1.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국어(이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출범하였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시도하였으나,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001년에는 시민단체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22일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안의 명칭 및 내용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법률 공포가 지연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1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시행일(2005년 7월 27일)을 앞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기간, 조사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00호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5월 22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2. 조직 구성 및 변천
보고서의 1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변천 과정을 다루며, 위원 및 자문위원, 직원 명단을 포함한다.
2. 3. 예산 및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민원 및 쟁송 등 사업 및 활동이 정리되어 있다.
2. 4. 성과 및 과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와 한계를 남겼다.3.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2부)
4.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3부)
5. 보유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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