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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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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켈수스는 상부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정치가이자 법학자였다. 그는 106년 또는 107년에 프라에토르를 지냈으며, 114/115년에는 트라키아 총독, 115년에는 수피토 집정관을 역임했다. 129년과 129/130년에 각각 두 번째 집정관과 아시아 속주의 프로콘술을 역임하며 성공적인 원로원 경력의 정점을 찍었다. 법률가인 그는 프로쿨루스 학파의 일원이었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원로원 결의 유벤티아눔'의 실현을 도왔다. 켈수스는 '불가능한 채무는 무효'라는 격언을 남겼으며,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디게스타 39권》이 있다. 그는 법의 정신과 목적을 중시하는 법률 사상을 펼쳤으며, '법을 아는 것은 그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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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수스
기본 정보
이름푸블리우스 유벤티우스 켈수스
출생서기 67년경
사망서기 130년경
활동 분야법학자, 정치인
가문
아버지유벤티우스 켈수스
추가 정보아버지 역시 저명한 법학자였음.
경력
관직집정관 (서기 129년)
업적
법학 저서《디게스타》 주석 (39권)
《에딕툼》 주석 (8권)
《문제집》(7권)
《견해집》(2권)
《약식집》(2권)

2. 생애

켈수스는 유벤티우스 가문명이 흔하고 원로원 의원 유벤티우스 가문이 발견되는 상부 이탈리아 출신으로 추정된다.[1] 프라에토르(법무관), 트라키아 총독, 수피토 집정관(보결 집정관)을 역임했다.[1] 129년에는 루키우스 네라티우스 마르켈루스와 함께 두 번째 집정관 직을 수행했는데, 이때는 정규 집정관이었다.[2] 129/130년에 아시아 속주프로콘술을 역임하며 원로원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다.[3]

2. 1. 초기 생애와 가문

켈수스는 유벤티우스 가문명이 흔하고 원로원 의원 유벤티우스 가문이 발견되는 상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1] 켈수스는 106년 또는 107년에 프라에토르를 역임하였다. 114/115년에 트라키아의 총독이었고, 115년 5월부터 8월까지 ''눈디니움'' 기간 동안 루키우스 율리우스 프루기스와 함께 수피토 집정관을 역임하였다.[1]

2. 2. 정치 경력

켈수스는 106년 또는 107년에 프라에토르(법무관)를 역임했다. 114/115년에는 트라키아 총독을 지냈으며, 115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루키우스 율리우스 프루기스와 함께 수피토 집정관(보결 집정관)을 역임했다.[1] 129년에는 루키우스 네라티우스 마르켈루스와 함께 두 번째 집정관 직을 수행했는데, 이때는 ''정규 집정관''이었다.[2] 129/130년에는 아시아 속주프로콘술을 역임하며 원로원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다.[3]

3. 법학자로서의 활동

켈수스는 프로쿨루스 학파의 법률가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문단에 참여했다. 그는 ''원로원 결의 유벤티아눔'' 실현에 기여했고, ''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불가능한 채무는 무효)라는 격언은 민법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켈수스는 대담하고 날카로운 법률 스타일을 가졌지만, 대 플리니우스는 그의 수사법적 약점을 비판했다. 그의 주요 저작은 디게스타 39권으로, 하드리아누스의 칙령, 유산, 유언, 원로원 결의 등을 다루었다.

3. 1. 프로쿨루스 학파

켈수스는 프로쿨루스 학파의 법률가로, 아버지 유벤티우스 켈수스의 뒤를 이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의 자문단에 참여했으며, 선의의 상속 재산 점유자는 그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원로원 결의 유벤티아눔의 실현을 도왔다.[1] 그의 또 다른 격언인 ''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불가능한 채무는 무효이다)는 민법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1]

3. 2.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문

켈수스는 프로쿨루스 학파의 법률가로, 아버지 유벤티우스 켈수스의 뒤를 이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선의의 상속 재산 점유자는 그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원로원 결의 유벤티아눔의 실현을 도왔다.

3. 3. 법률 사상

켈수스는 법률 해석에 있어 엄격한 형식주의보다는 법의 정신과 목적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명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법률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여겨진다.[4]

  • "법은 정선(正善)과 형평(衡平)의 수단이다." (Ius est ars boni et aequila)
  • "법률의 전부를 보지 않고 그 일부에만 의거해서 판결하거나 해답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큰 오류이다."
  • "법률을 안다는 것은 그 용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와 적용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la)


그는 프로쿨루스 학파의 일원이었으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선의의 상속 재산 점유자는 그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원로원 결의 유벤티아눔''의 실현을 도왔다. 그의 또 다른 격언인 ''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불가능한 채무는 무효이다)는 민법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켈수스는 대담하고 날카로운 법률 스타일을 가졌지만, 대 플리니우스는 그의 수사법적 약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3. 4. 저서

켈수스의 주요 저작은 디게스타 39권이다. 1~27권은 하드리아누스의 칙령에 대해 논했으며, 이 중 1~12권과 24~27권은 칙령의 순서에 관한 것이고, 13~23권은 유산과 유언에 관한 것이었다. 28~39권은 원로원에서 공포한 법률과 수많은 ''원로원 결의''에 대해 논했다.

3. 5. 명언


  • 법은 정선(正善)과 형평(衡平)의 수단이다 (Ius est ars boni et aequila).[4]
  • 법률을 안다는 것은 그 용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와 적용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la).
  • 법률의 전부를 보지 않고 그 일부에만 의거해서 판결하거나 해답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큰 오류이다 (Incivile est, nisi tota lege perspecta, una aliqua particula eius proposita iudicare vel responderela).
  •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의무는 없다 (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la).
  • 소송은 우리가 법정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Nihil aliud est actio quam ius quod nobis debeatur, iudicio persequendila).

참조

[1] 서적 The Cambridge Manual of Latin Epi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 서적 Cambridge Manual
[3] 논문 Jahres- und Provinzialfasten der senatorischen Statthalter von 69/70 bis 138/139 1983
[4] 문서 Digesta 1.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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