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트 헤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콘라트 헤세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헌법학자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법 교수를 역임했으며, 독일국법학자대회 의장을 지냈다. 헤세는 루돌프 스멘트의 헌법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주요 저서인 《독일헌법원론》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국가와 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인 공공체의 개념을 사용하며, 헌법을 공공체의 법적 기본 질서로 정의했다.
콘라트 헤세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독일국법학자대회 의장을 역임했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판사로 재직했다.
콘라트 헤세는 루돌프 스멘트의 헌법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학자이다. 일본에서는 그의 주저인 『독일 헌법의 기본적인 특질』이 독일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문헌으로 많이 참조된다.
대표적인 저작으로 《독일헌법원론(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de)》이 있다. 《독일헌법원론》은 1995년까지 20번의 개정을 거쳤고, 전 세계 140여 개 국어로 번역된 명작이다. 대한민국에는 계희열 교수가 《서독헌법원론》 및 《통일 독일헌법원론》으로 소개한 바 있다.
2. 생애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동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명한 경제학자였다. 아비투어를 마친 후 7년간 군 복무를 수행했다. 1950년, 루돌프 슈멘트(:de:Rudolf Smend) 아래에서 평등 원칙에 관한 논문으로 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5년, "교회 영역에서의 국가의 법원을 통한 권리 보호" 논문으로 괴팅겐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956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정교수로 취임하여 공법을 담당했다.
2. 2. 학문 및 법조 경력
동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명한 경제학자였다. 아비투어를 마친 후 7년간 군 복무를 수행했다. 1950년, 루돌프 슈멘트(:de:Rudolf Smend) 아래에서 평등 원칙에 관한 논문으로 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5년, 논문 "교회 영역에서의 국가의 법원을 통한 권리 보호"로 괴팅겐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956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정교수로 취임하여 공법을 담당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독일국법학자대회 의장을 역임했다. 1975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판사로 취임하여 1987년 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1983년에는 취리히 대학교에서, 1989년에는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각각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2003년부터 바이에른 과학 아카데미 (Bayer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회원이었다.
2. 3. 학술 활동 및 명예
1983년 취리히 대학교에서, 1989년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각각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바이에른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2. 4. 사망
콘라트 헤세는 2005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메르츠하우젠에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3. 학설 및 사상
헤세는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고,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체》(Gemeinwesen)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헌법을 "공공체의 법적 기본 질서"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 수행 시 지도 원리가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헌법관은 카를 슈미트에 전형적인 시민적 법치국가 이해를 채택하는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푀르데, 베른하르트 슈링크 등에게 비판받았다.
제도적 기본권 이론으로 유명한 페터 헤버레는 헤세의 제자이다.
4. 주요 저작
5. 영향
콘라트 헤세는 루돌프 스멘트의 헌법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학자이며, 일본에서는 그의 주저인 『독일 헌법의 기본적인 특질』이 독일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문헌으로 많이 참조된다.
헤세는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고,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체》(Gemeinwesen)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 위에 헌법을 "공공체의 법적 기본 질서"로 위치 지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 수행 시 지도 원리가 규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헌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카를 슈미트에 전형적인 시민적 법치국가 이해를 채택하는 논자들(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푀르데, 베른하르트 슈링크 등)에게 비판받게 된다.
제도적 기본권 이론으로 유명한 페터 헤버레는 헤세의 제자이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