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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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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례원은 조선 시대 국가 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개국 직후 합문으로 시작하여 통례문, 통례원을 거쳐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익례, 봉례, 찬의, 인의 등이 있었으며, 의례의 순서를 적은 홀기를 잘 부르는 사람을 등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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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
통례원
종류관청
관할예빈시의 사무와 사신의 접대 및 조회·제향·빈례 등의 의식에 관한 일
설치 시기1392년 7월 28일
폐지 시기1894년 갑오개혁
주요 인물판사
관련 항목육례, 통례문, 찬례, 인찬
개요
설명조선 시대 육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역사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설치
1405년(태종 5)에 의례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개편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
주요 업무사신의 접대
조회·제향·빈례 등의 의식에 관한 일
예빈시의 사무 관장
조직정3품 아문: 판사
종3품: 통례
종6품: 찬례
종9품: 인찬

2. 연혁

개국 직후 고려 제도를 따라 조회(朝會) 의례를 담당하는 합문(閤門)이 설치되었다. 합문은 곧 통례문(通禮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통례원으로 다시 개칭되며 직제가 개편되었다.

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관청이었기에,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사람들을 뽑아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명이 있었으나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인원은 4명으로 줄었다가 6명으로 늘었다. 1895년 장례원(掌禮院)으로 이름이 바뀌었다.[1]

2. 1. 설치와 명칭 변화

개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조회(朝會)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합문(閤門)을 설치하였다.

합문은 얼마 뒤 통례문(通禮門)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되었다.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자들을 택하여 그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그 수도 4인으로 감축되었다가 6인으로 증원되었다.

1895년에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되었다.

2. 2. 직제 개편

1466년(세조 12) 통례원으로 개칭되면서 직제가 개편되었다.[1] 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관청이었기에, 직원은 홀기(笏記 : 의식 순서를 적은 글)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사람들을 택하여 품계에 따라 임용하였다.[1]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명이 소속되었으나, 이후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인원도 4명으로 감축되었다가 6명으로 증원되었다.[1]

3. 조직 및 관직

통례원은 조선시대 의례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정3품 좌통례와 우통례, 종3품 상례와 익례, 정4품 봉례, 정5품 찬의, 종6품 인의, 종9품 겸인의와 가인의 등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각 관직별 인원은 좌통례와 우통례 각 1명, 상례와 익례 각 1명, 봉례 2명, 찬의 2명, 인의는 초기 8명에서 후기 6명으로 변경되었고, 겸인의와 가인의 각 6명이었다.[1] 이속(吏屬)으로는 서원 6명, 고직 1명, 사령 10명, 군사 1명이 있었다.[1]

3. 1. 조직

통례원의 조직
품계관직명인원비고
정3품좌통례(左通禮)1명1466년 개편
종3품우통례(右通禮)1명1466년 개편
종3품상례(相禮)1명
종3품익례(翊禮)1명
정4품봉례(奉禮)2명1414년, 1466년 개편
정5품찬의(贊儀)2명1414년, 1466년 개편
종6품인의(引儀)8명 → 6명(후기)1466년 개편, 그 중 1명은 한성부 참군을 겸함
종9품겸인의(兼引儀)6명중종 때 개편
종9품가인의(假引儀)6명중종 때 개편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10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3. 2. 관직

통례원의 관직
품계관직명인원비고
정3품좌통례(左通禮)1명1466년 개편
우통례(右通禮)
종3품상례(相禮)
익례(翊禮)
정4품봉례(奉禮)2명1414년, 1466년 개편
정5품찬의(贊儀)
종6품인의(引儀)8명 → 6명(후기)1466년 개편, 그 중 1명은 한성부 참군을 겸함
종9품겸인의(兼引儀)6명중종 때 개편
가인의(假引儀)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10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3. 3. 이속(吏屬)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10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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