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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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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은 단순히 통상조약(Treaty of Commerce)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간의 상업 및 항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 무역 및 투자 촉진,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주요 내용:


  • 화물 및 선박의 왕래: 선박의 입출항 절차, 화물 운송, 관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 개인의 입국 및 거주: 양국 국민의 입국, 체류, 취업,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 경제 활동: 기업 활동, 투자, 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과세, 분쟁 해결 절차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무역 정책: 통상 및 항해의 자유, 관세율 협정,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등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 기타: 사회 보장, 노동 보장, 상사 중재, 예외적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상항해조약:

  •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체결한 조약으로,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56년):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양국 간의 통상, 거주, 항해 등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통상항해조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며, 국가 간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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