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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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제1조)
- 정의: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제2조 제1호)
- "필수업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조 제2호)
-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2조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책임,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적정 근무시간 보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제3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필수업무 범위,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6조,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단,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름 (제5조)
배경:이 법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매뉴얼(2023)을 발간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예: 안양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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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 목적 | 이 법은 헌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근로 조건의 기준 준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약칭 | 필수노동자보호법,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
소관 부처 | 국무총리 |
제정 | 2021년 12월 28일 국회 통과 |
공포 |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3호 |
시행 | 2022년 7월 19일 |
제정 법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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