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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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12월 21일 제정된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90년 7월 30일 개원하였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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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
---|---|
기본 정보 | |
이름 | 한국법제연구원 |
외국어 표기 | 韓國法制硏究院 |
약칭 | (정보 없음) |
설립일 | 1990년 7월 30일 |
설립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전신 | (정보 없음) |
해체일 | (정보 없음) |
후신 | (정보 없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
직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표어 | (정보 없음) |
조직 | |
기관장 직책 | 원장 |
기관장 성명 | 한영수 |
상급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기타 | |
웹사이트 |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
2. 설립 근거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이 제정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되었다.[1]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연혁
3. 1. 설립 초기 (1989년 ~ 1999년)
198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을 공포·시행하였다.[1] 1990년 7월 30일, 이 법률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개원하였다.
3. 2. 법률 개정 및 연구 환경 변화 (1999년 ~ 2014년)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이 공포ㆍ시행되었다. 2005년 5월 31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3. 3. 세종시 시대 (2014년 ~ 현재)
2014년 1월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시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다.[1] 같은 해 6월 13일에는 세종시 신청사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4. 조직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으로는 원장실과 부원장실이 있다. 원장실에는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이 있고, 부원장실에는 과제감리단과 30주년기념사업추진단(2020년 기준)이 있다.
4. 1. 원장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에는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이 있다.4. 1. 1. 부원장실
- 과제감리단
- 30주년기념사업추진단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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