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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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며,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하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상속 재산 매각 시 경매 절차를 따른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관리 의무를 지며, 한 번 한정승인을 하면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시점에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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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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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 |
|---|---|
| 개요 | |
| 유형 | 재산 상속의 한 형태 |
| 성격 | 조건부 승인 |
| 목적 | 상속으로 인한 잠재적 채무로부터 상속인 보호 |
| 정의 | |
| 개념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 법적 근거 (대한민국) | |
| 민법 조항 | 제1028조 ~ 제1040조 |
| 주요 내용 |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함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 절차 | |
| 재산 목록 제출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 상속 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공고 | 법원은 상속 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 신고 기간을 설정 |
| 채무 변제 | 상속 재산으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변제 (민법 제1034조~1039조) |
| 잔여 재산 |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 |
| 효과 | |
| 책임 제한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짐 |
| 고유 재산 보호 |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됨 |
| 유의 사항 | |
| 숙려 기간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해야 함 |
| 재산 목록의 중요성 |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 상속 채권자 보호 |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 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 기회를 제공함 |
| 프랑스 법률 용어 | |
| 프랑스어 명칭 | bénéfice d'inventaire (베네피스 당방테르) |
| 설명 | 프랑스 민법에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재산의 가치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 |
2. 한정승인의 방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는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민법 제915조 1항의 기간 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 승인한다는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2. 1. 공동상속인의 동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는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민법 제915조 1항의 기간 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 승인한다는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2. 2. 법정 기간 및 신고
3.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승계에 있어서 유한 책임 (반대로 말하면 단순 승인은 무한 책임이다)이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속 채권자와의 이해 조절이 필요하며, 민법에서는 926조부터 937조까지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상속인이 가정 법원에 제한 승인의 신고를 한 후에는 5일 이내에 모든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하고 (927조),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를 한다.
공고 기간 만료 후, 상속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한다 (929조).
그 후, 수유자에게 변제를 한다 (931조).
상속 채권자 · 수유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 (민사 집행법19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따른다)에 따른다 (932조 본문).
단,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932조 단서).
이것들은 상속 포기의 규정과 비교하여 번거롭고, 게다가 제한 승인을 한 자에게 다양한 의무와 사무 처리를 강요하는 내용이므로, 제한 승인이 선호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꼭 갖고 싶어하는 재산, 예를 들어 자택이라든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속 채권의 변제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침투하는 리스크를 범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932조 단서의 절차를 이용)는 것은, 제한 승인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이다.
3. 1.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상속인은 한정승인 신고 후 5일 이내에 모든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 채권자와의 이해 조절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3. 2. 채권 변제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상속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변제를 한다. 그 후, 수유자에게 유증을 이행한다.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야 한다. 다만,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3. 3. 상속 재산의 매각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 (민사 집행법19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따른다)에 따른다. 단,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속인이 꼭 갖고 싶어하는 재산, 예를 들어 자택이라든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속 채권의 변제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침투하는 리스크를 범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이다.4.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민법 제925조(혼동의 예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 상속 재산 관리 의무는 민법 제926조에 따르나, 한정 승인 전에도 민법 제918조 1항에 따라 관리 의무를 진다. 그 외, 단순 승인, 상속 포기와 공통되는 효과로서 민법 제919조(철회의 금지)가 적용된다.
4. 1.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혼동 방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민법 제925조(혼동의 예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 상속 재산 관리 의무는 민법 제926조에 따르나, 한정 승인 전에도 민법 제918조 1항에 따라 관리 의무를 진다. 그 외, 단순 승인, 상속 포기와 공통되는 효과로서 민법 제919조(철회의 금지)가 적용된다.4. 2. 상속 재산 관리 의무
상속인은 한정승인 전에도 민법 제918조 1항에 따라 상속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정승인 후에도 민법 제926조에 따라 상속 재산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925조에 따라 혼동의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단순 승인, 상속 포기와 공통되는 효과로서 민법 제919조에 따라 철회가 금지된다.4. 3. 한정승인의 철회 금지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한번 신고하면 철회할 수 없다.5. 한정승인과 세금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시점에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승인과 구별되는 한정승인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시가가 4000만 원인 토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단순승인은 실제로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한정승인은 매각하지 않아도 3000만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양도소득세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또한,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세 평가액을 사용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시가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 1. 양도소득세 문제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시점에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승인과 구별되는 한정승인의 단점 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 엔이고 시가가 4000만 엔인 토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단순승인은 실제로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한정승인은 매각하지 않아도 3000만 엔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양도소득세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또한,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세 평가액을 사용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시가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 2.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의 차이
소득세법 59조 1항에 따라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시점에 상속 당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취득가액이 1000만 엔이고 시가가 4000만 엔인 토지 건물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매각하면 3000만 엔의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승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매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한정승인의 단점 중 하나이다.
다만, 상술한 양도소득세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또한, 상속세의 계산상으로는 상속세 평가액을 사용하는 데 반해, 양도소득세의 계산상으로는 시가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6. 기타
이 절에 대한 추가가 필요합니다.
참조
[1]
웹사이트
Definition at USLegal.com
http://definitions.u[...]
[2]
서적
Code civil des Francais ; Edition originale et seul officielle
https://play.google.[...]
la Republique
[3]
웹사이트
Codice di Napoleone il Grande pel regno d'Italia
http://www.istitutop[...]
Presso Molini
1806
[4]
문서
대한민국 민법 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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